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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솔로몬(이은노)
구 분 |
보유기간 |
2008. 12. 31 이전 |
2009. 03. 16 부터 (소급적용) | |||
과 세 표 준 |
2008년 |
과 세 표 준 |
2009년 |
2010년 | ||
기본세율 |
2년 이상 |
1,000만원 이하 |
9% |
1,200만원 이하 |
6% |
6% |
2년 이상 |
4,000만원 이하 |
18% |
4,600만원 이하 |
16% |
15% | |
2년 이상 |
8,000만원 이하 |
27% |
8,800만원 이하 |
25% |
24% | |
2년 이상 |
8,000만원 초과 |
36% |
8,800만원 초과 |
35% |
33% | |
종전의 중과세율 ◇ ◈ ◇ 개정된 한시적 기본세율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40% |
- |
40% |
40% | |
1년 미만 보유 |
50% |
- |
50% |
50% | ||
2주택 자[이사를 위한 일시 적(2년 이내)인 경우 제외] |
5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0.12.31) |
6~35% 非투기지역 |
6~33% 非투기지역 | ||
3주택 이상인 자 |
6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0.12.31) |
6~35% 非투기지역 |
6~33% 非투기지역 | ||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
6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10.12.31) |
6~35% 非투기지역 |
6~33% 非투기지역 | ||
미등기 전매 |
70% |
- |
70% |
70% | ||
참고사항 |
▷ 양도시점에 [투기지역]일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10%P 가산세가 붙는다. ▷ 2009. 03. 16 ~ 2010. 12. 31 사이에 취득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시기엔 관계없이 양도시점에 [非투기지역]이면...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30%P 법인세 중과제도도 2010년 말 까지 한시적으로 폐지된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조견표 | ||
주 택 |
보 유 기 간 |
건 물 ▪ 토 지 |
24/100 |
3년 이상 ~ 4년 미만 |
10/100 |
32/100 |
4년 이상 ~ 5년 미만 |
12/100 |
40/100 |
5년 이상 ~ 6년 미만 |
15/100 |
48/100 |
6년 이상 ~ 7년 미만 |
18/100 |
56/100 |
7년 이상 ~ 8년 미만 |
21/100 |
64/100 |
8년 이상 ~ 9년 미만 |
24/100 |
72/100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7/100 |
80/100 |
10년 이상 |
3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