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명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관련부처 : 소방청
시행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개요
민간 소방의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갖추게 하여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제도 도입
수행직무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업무를 수행
실시기관명
한국소방안전원
진로 및 전망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전국 약 32만 개소)에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고층 건축물 화재 등 대형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관리 인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험과목 및 배점
구분 | 내용 |
1과목 | 소방관계법령 |
건축관계법령 |
소방학개론 |
화기취급감독(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등) |
종합방재실 운용 |
2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 실습, 평가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
시험 방법 | 배 점 | 문항수 | 시간 |
객관식(선택형,4지 1선택) | 1문제 4점 | 50문항 (과목별 25문항) | 1시간(60분) |
합격기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취득방법
취득구분 | 취득조건 |
자격경력 |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인정 | -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합격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합격한 자
가.「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을 수료한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됩니다.(시행 2015.1.8.) |
출처 : 큐넷 홈페이지,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1급 소방안전관리사,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jmCd=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