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상비밀표시무효"라는 표제 하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이것은 쉽게 '강제집행표시효용침해죄'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잘 될거에요.
밑줄 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유체동산 압류표시입니다. 흔히 압류딱지라고 하죠. 제가 올해 1월달에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저 딱지를 붙이려고 했으나,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했으므로 집행위임은 하지 않았습니다.
<출처 https://www.vop.co.kr/A00001068721.html>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고시(표시)입니다. 점유이전 금지 외에도 현상변경도 금지됩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tkdhbh1/223510400693>
방해금지가처분의 고시(표시)입니다.
<출처 https://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441>
아래 판례들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에 나오면 맞춰야 해요. 판례에서 말하는 '집달관'은 2025년 현재 '집행관'을 말합니다.
대략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