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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국민임대주택,자활근로 참여 하기?
국민임대의 경우에는 현 거주시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문의 하시는게 좋을거 같구요~
그 외에는 가장 많이 임대 아파트를 보급하는 주공측에 문의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 지역에 살고 있어야//
우선 순위에 뽑히네요~ 다른 지역으로도 당첨 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요??
밑에 자세히 읽어보시구요~ 잘 모르시겠으면 사회복지과나 주공측에 한번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에서도 알려준답니다~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국민임대, 영구임대, 장기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 아파트의 종류에 의한 분류입니다.
공급 주체에 따른 분류로서는
주공인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도시개발공사,서울 주택공사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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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따른 분류로서는
상기 공기업이 공급하는 공영임대,
일반건설회사에서 공급하는
민영임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것은 주택공사이며
주로 소형평형 위주입니다.
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임대는 비교적 임대기간이 5년,10년,15녕등으로
짧으며
국민임대는 보통 20년 30년의 좀 긴기간을 임대합니다.
영구임대는 영구히 임대만 하며 분양 전환하지 않습니다.
공공임대,국민임대는 정해진 임대기간이후는 분양전환합니다.
이중에서 국민임대는 비교적 보증금, 임대료가 저렴하며,
따라서 소득이나, 신청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공공임대는 신청요건은 다소 국민임대보다는 수월하나,
보증금,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 재산가치가 높은 5년공공 임대의 경우
당첨만 되도 프리미엄이 형성되며,
지역이나, 면적에 따라서는 1억이상 권리금도 형성될수있습니다.
청약가점제는 임대아파트가 아닌
분양아파트의 청약시 당첨 우선권을 따지는 내용입니다.
다음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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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류에 따른 공급대상자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1. 정의
* 5년 공공임대주택 -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하므로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25평 이하의 주택이다.
* 50년 공공임대주택 - 분양전환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2년(임대차기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며 50년 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신규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가능).
2. 입주자격
* 5년 공공임대주택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
* 50년 공공임대주택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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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순위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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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점
① 무주택 국민들의 생활안정
② 경제발전 기여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1. 정의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가능)
2. 입주자격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③ 일군위안부
④ 보호대상 모자가정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⑧ 시, 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⑨ 청약저축가입자
3. 규모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7.9평)에서 42.68㎡(12.9평)
4. 입주 절차
* 입주자격 ①번~⑧번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 입주(예비입주) 순서와 함께 우리공사에 통보→ 기 대기하고 있는 예비입주자 다음순서로 관리→ 입주자중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입주통보
(따라서 위의 ①번에서 ⑧번까지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입주희망신청을 하여야 함)
5. 임대차계약
주택소유여부검색결과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간 이다. 2년 경과 후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 후 갱신계약체결로 계속 거주 가능하다
◈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의 종류 ◈
사회복지사는 불과 몇년전만 해도 관심의 대상이 못 되는 자격증이었지요. 하지만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로부터 소외받는등 여러가지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아동문제, 핵가족화가 되면서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늘어감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수요는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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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종류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원래 1급,2급,3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급은 현재 폐지가 된 상태이고 사회복지사 1급과 2급만 있습니다.
기존에 3급을 취득한 사람은 인정을 해주므로 9급공무원 사회복지직렬에 응시할 자격이 생깁니다.
사회복지사 1급은 대학원졸업자나 대학교졸업자(예정자)로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사람, 전문대졸업자로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취득후 1년이상 실무경험이 있는사람이 자격이 되며,
시험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지만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련과목 이수를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취득자격
2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최종학력이 고졸이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지만,,
학점은행제를 이용항 전문학사 학위를 받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이라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만
이수하면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고등학교졸업생은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전문학사과정과 사회복지사2급과정을 같이 공부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도 잇을텐데요~~
다행히 모두 이러닝(인강,동영상)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없이..
편하게 준비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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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학점인정을 받으면 학사학위 및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80학점이상을 받아야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 취득은 140학점입니다.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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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이수과목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해야하는데요~~
이수해야 할 과목은 총 14과목입니다. 동영상으로 하루 하루 열심히 들으면 되는것이죠!
이중에서 10개과목은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과목이 4과목은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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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선택과목 (4과목 선택) | 아동복지론,가족복지론,사회봊아론,사회복자자료분석론,청소년복지론,산업복지론, 사회문제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노인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발달사, 장애인복지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여성복지론, 정신건강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교정복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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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업무 및 전망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취득하려고 하는 분은 대부분 생각해둔바가 있을것입니다.
그래도 사회복지사의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 간단하게 내용을 올려봅니다.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이 있으면 9급공무원 사회복지직 응시자격이 생깁니다.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응시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및 학위수여는 온라인으로 진행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과목을 이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최종학력이 전문학사이상이 안되는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전문학사학위를 받는방법으로 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원하는 자격증과 학사학위 모두
가장 먼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보육관련 17과목 총 51학점을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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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학점인정 및 학위신청을 하여
학위를 받고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학위취득을 하지 않은면 자격증 신청불가
* 재학 중 이수한 과목은 학점인정 불가
* 보육실습 80점을 넘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불가
* 17과목 중 영역별 과목이 맞지 않으면 자격증 취득불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은 자격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인터넷신청(수수료 결제 포함) 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를 통해「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해
보육교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1. 인터넷신청
2. 서류제출
3. 자격검정(서류검정)
4. 자격증 제작 및 교부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원본1부, 성적증명서 원본1부,
보육실습확인서 원본1부, 어린이집인가증 사본1부,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1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신청 후에는 보육교사 자격관리사무국에 홈페이지
나의 자격증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사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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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이수할 수 있는 곳으로는
교육부 정식 인가 받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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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일 이후 시행된 자격기준(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어린이집 일반원장 자격기준 중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자격기준 중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원장사전직부교육을 이수하고 원장 자격을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원장 자격에서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은
①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초ㆍ중등교육법」의 특수학교 정교사, 준교사, 실기 교사(재활복지과)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에 준하는 자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치료사 근무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장, 보육전문요원, 특수교사 근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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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근무 경력
③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근무 경력
④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 관련 업무 종사 경력
⑤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 근무 경력
⑥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 근무 경력
⑦ ①~⑥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 근무 경력
⑧ 국가ㆍ지자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자격에서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은 병원의 소아청소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과 근무경력은 영아전담어린이집 원장자격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으로만
어린이집 원장 자격검정과 자격증 발급 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원장자격기준에 대한 세부 문의는 보육진흥원(전화 1661-5666)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라며,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전화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전화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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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자격증에 대하여
요양보호시설로 취업을 하게 될 경우 행정업무를 주로 보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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