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항소심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의뢰인이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고 추가 공사까지 하였으나 그에 따른 공사비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에따라 본 법률사무소에서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1심판결 승소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 회사는 2019년 9월경에 보조사업자인 피고와 전시 판매장 신축 공사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된 공사기한인 2020년 1월 28일까지 공사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2. 원고와 피고는 20년 1월 7일 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고, 공사기한을 2020년 2월 2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피고는 이 공사 외에 원고 회사에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20년 2월 29일까지 성실하게 완료하였습니다.
4. 피고는 이후에 3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나,변경계약서상 증액된 금액과 추가공사비는 제외 된 금액이었습니다.
5. 피고는, 공사 책임의 권한을 위임받은 책임자(피고의 아들)가 변경계약서에 피고 본인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날인하여 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추가공사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6.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약정에 따른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순천변호사를 찾아왔고,
본법률사무소는 원고회사를 대리하여, 1심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종전 포스팅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순천변호사, 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 | [민사] 순천변호사, 공사대금 6,674만원 승소사례(추가공사 약정서 증거 없이, 구두약정이 인정된 성공사례) - Daum 카페
재판 진행
상대방 피고는 1심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본소 청구는 물론이고, 오히려 본인들이 원고회사의 공사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억대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한 반소 청구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는 1심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원고회사가 피고의 요구 및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했기 때문에 원심 법원 판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반소 손해배상청구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 피고 측은 당시 공사감리를 하였던, 감리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지만 본 법률사무소 측이 특별히 의미가 없는 증인이며 종전에 이미 사실확인서도 제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이 무익하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증인신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도 순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의뢰인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검토 : 위 사례는 추가공사약정이 당사자간에 구두로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나중에 건축주가 추가공사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상 다툼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추가공사에 관하여 약정서가 존재하였다면, 쉽게 인정될 수 있는 사례였지만 구두약정으로 이루어진 추가공사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재판이었습니다.
공사대금사건의 경우 다툼이 많아, 구체적으로 약정서 및 정산서 등을 작성해두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지만, 약정서와 같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다른 간접증거(녹취록, 문자메시지, 사진, 증언 등)을 통해서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약정에 관하여 직접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도, 위 사례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법률사무소로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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