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142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사업 활동과정에서 겪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한 증축ㆍ개축 등의 공사시 공사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통보하도록 하며,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전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926호, 2014.12.30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조건부 등록기간 등 규제 폐지)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조건부 등록기간 및 사업개시기간 규정 폐지 <영 제4조 및 제5조 폐지>
나. (천연가스 수출입 신고대상)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정의 신설 <안 제5조의2 신설>
다. (건축물 공사 신고의무 제외) 건축물 공사시 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신고 제외 대상을 규정 <안 제14조의2 신설>
라. 신설된 과태료에 대한 위반횟수별 부과기준 등 <별표2>
<시행규칙>
가. (천연가스 수출입 신고절차)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신고절차를 규정 <안 제10조의10제2항 신설>
나. (건축물 공사 안전조치 의무) 건축물공사 착공전 공사시행자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 도시가스배관 등 가스시설에 대하여 사전 안전조치 의무사항을 규정 <안 제48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및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세종시 한우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044-203-5132, 팩스: 044-203-4759, 이메일: sdb56@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3, 팩스: 044-203-4763, 이메일: kskhm@motie.go.kr
예고기간 : (2015. 3. 16. ~ 2015. 4. 27.)
입법예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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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개축시도시가스시설 안전조치 의무화 입법예고
증·개축하는 건축물이라도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돼 있다면 가스누출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2015-7월부터 의무화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는 공사계획 통보가 필요없는 건축물 공사로
△건축물의 철거가 수반되지 않고 주변 도시가스배관 등에 손상의 우려가 없는 건축물 공사
△사전에 도시가스 사용자, 건축물 공사 시행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안전조치를 한 건축물 공사
△굴착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 공사 중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 허가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 신고를 하지 않는 건축물의 증·개축·대수선공사와 건축법 제36조에 의한 철거 등의 신고를 하지 않는 건축물 공사 등으로 규정했다.
시행규칙에서는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시공업체가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하는 공사계획 조항과 도시가스사에서 실시해야 하는 안전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공업체는 도시가스사에게 건축물 공사의 발주자 인적사항을 비롯해
△건축물 공사 시행사의 회사명 및 공사 담당자의 인적사항
△건축물 공사의 종류, 내용, 위치 및 공사 예정일자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달해야 한다. 이어 도시가스사업자는
△건축물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배관의 가스차단밸브 잠금(차단)조치 또는 막음조치
△건축물 부지내 가스배관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내의 잔류가스 제거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며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는 안전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우선,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위반 과태료의 경우 부과대상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시공자 또는 가스사용자로 명확화했다. 또한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1회 7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어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500만원, 2회 1000만원, 3회 2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단위 만원)
위반 행위 |
과태료 |
1차 |
2차 |
3차 |
건축물 공사의 시행자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사계획을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
700 |
1500 |
3000 |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시행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00 |
1000 |
2000 |
출 처 : 가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