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
배관은 용기, 조정기, 가스계량기 등을 연결하여 가스를 연소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재료에 따라 강관, 동관, 합성수지관(폴리에틸렌관), 호스 등이 있습니다.
배관의종류
강관
배관용 탄소강관은 저압 및 중압설비중 노출배관에 많이 사용되며, 녹이 슬지 않도록 관에 아연도금을 한 백관과 아연도금을 하지 않은 흑관이 있습니다.
동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은 주로 저압 및 중압배관에 사용됩니다. 동관은 강관과 달리 이음매 없이 설치하는 경우는 매몰하여 설치 할 수 있습니다.
폴리에틸렌관(PE) 및 폴리에틸렌 피복강관(PLP)
내식성이 강해 지하 매몰배관에 사용됩니다. 폴리에틸렌관(PE)은 사용압력이 4Kg/㎠ 이하인 배관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폴리에틸렌 피복강관은 배관용 탄소강관에 내식성 재료인 풀리에틸렌(합성수지)을 피복한 것으로 지하매몰 배관에 주로 쓰인다.
호스류
고압부에는 측도관, 트윈호스,
저압부에는 염화비닐호스, 금속플렉시블 호스가 주로 사용됩니다. 측도관은 용기와 배관 사이의
고압부에 사용되며 트윈호스는 2개의 용기와 1개의 압력조정기 사이의 고압부에 사용됩니다. 금속 플렉시블호스 및 염화비닐호스는 중간밸브와 연소기 사이의 저압부에 사용됩니다.
- 호스(금속플렉시블호스를 제외)의 길이는 연소기까지는 3m이내로 하여야 하며,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하면
- 배관용호스와 중간밸브등 및 연소기와의 접촉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 하게 조여야 합니다.
배관설치방법
가스배관은 일반적으로 강관을 주로 사용하며, 시공시에는 건축물의 기초 밑이나 환기가 잘 안되는 곳을 피하고,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피트(pit)내에 설치하거나 노출하여 시공하며 가스가 누출되더라도 체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스배관을 매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관, 스테인레스강관,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와 같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실내 바닥에 설치하는 배관은 사람이 다니다가 밟거나 부딪쳐서 배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벽을 따라 설치된 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하여야 하는데 관경이 13㎜미만인 배관은 1m마다, 13~32㎜인 배관은 2m마다, 33㎜ 이상인 배관은 3m마다 고정장치를 해야 합니다.
배관의 이음부는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기계량기 및 개폐기와는 60cm이상, 굴뚝,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와는 30cm이상, 전선과는 15cm 이상의 적정한 거리를 두어 전기 스파크 등에 의한 가스폭발(화재)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특히 배관의 설계는 최단거리, 직선으로 하여야 하며, 배관의 굽힘은 가스압력 손실을 초래하고 배관의 이음새가 많은 것은 가스 누출의 원인이 되므로 굴곡부와 이음새가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자는 반드시 시공자와 함께 배관 등에서 가스가 누출 되는지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가스를 공급ㆍ사용해야 합니다.
LPG사용시설의 배관 설치방법
- 저장설비에서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관ㆍ동관 또는 금속 플렉시블 호스를 설치하고, 중간밸브에서 연소기 입구까지는 강관, 동관, 호스 또는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은 마감조치를 하여 가스누출이 되지아니하도록 할 것.
- 저장능력이 250kg이상인 경우에는 용기 또는 소형저장탱크에서 압력조정기 입구까지 배관(이하 “고압배관”이라 한다)에 이상압력 상승시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배관은 건축물의 기초밑 또는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피트내에 설치하거나 노출하여 시공할 것. 다만, 동관?스테인레스강관 또는 금속 플렉시블호스 등 내식성재료의 배관을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몰하여 설치할 수 있다.
-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방지 피복을 할 것.
- 지상배관은 부식방지도장 후 표면을 황색, 지하매몰배관은 적색 또는 황색으로 표시할 것. 다만, 지상배관의 경우 건축물의 내?외벽에 노출된 것으로서 바닥(2층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을 말한다)에서 1m의 높이에 폭 3cm의 황색띠를 2중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표면을 황색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배관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관경이 13mm미만의 것은 1m마다, 13mm이상 33mm미만의 것은 2m마다, 33mm이상의 것은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할 것
- 배관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와의 거리는 60cm이상, 굴뚝(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와의 거리는 30cm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5cm이상의 거리를 유지 할것
- 연소기를 설치하는 실내의 배관은 매몰하거나 통행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호스는 통로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는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일 것. 다만, 주조품인 경우에는 가단주철제이거나 주강제 일 것
- 이상 항목 이외의 배관의 설치방법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함
2.밸브
밸브는 용기용밸브와 배관용밸브로 크게 구분되며
용기용밸브에는 LPG용기용 밸브, 압축가스 용기용밸브, 아세틸렌밸브 등이 있고,
배관용 밸브에는 볼밸브, 굴로우브밸브 등이 있으나 가정용 사용시설에는 LPG용기용밸브 및 볼(Ball)밸브가 주로 사용된다.
LPG 용기 밸브
LPG 용기 밸브의 구성은 위에서부터 핸들 충전구 밸브시트 안전장치 밸브 몸통 용기부착부로 구성되어 있다.
용기밸브의 구조 및 기능
용기밸브는 용기의 넥크링(밸브 연결부)에 부착되어 가스의 유로를 개폐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겻으로서, 주로 단조용 황동봉을 단조후 가공하여 제조합니다.
용기밸브는 밸브몸통, 안전장치, 핸들, 스핀들(Spindle), 스템(Stem), 스토퍼(Stopper) 또는 그랜드너트(Gland nut), 오링, 밸브시트(Valve seat)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핸들을 시계바늘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밸브디스 크가 위로 올라가 가스유로가 열리고,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밸브디스크가 아래로 내려가 가스유로가 닫히게 됩니다.
안전장치
용기밸브에 부착된(또는 용기에 부착된 것도 있음) 안전장치는 용기내의 가스압력이 올라가 용기가 파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착된 것입니다.
이 안전밸브는 용기밸브와 일체(一體)로 만들어지는데 밸브의 개폐와 관계없이 항상 용기내의 가스가 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스의 압력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작동되어 용기 내의 압력을 외부로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전밸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LPG 용기 : 스프링식 안전밸브
- 염소,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용기 : 가용전(가용합금식) 안전밸브
- 산소, 수소, 질소, 아르곤 등의 압축가스 용기 : 파열판식 안전밸브
- 초저온 용기 : 스프링식과 파열판식의 2중 안전밸브
볼밸브
볼밸브는 핸들을 돌리면 스핀들에 접속된 볼(Ball)이 좌우로 90도 회전하면서 가스통로를 열고 닫는 것으로 볼모양의 디스크와 밸브몸통에 끼워져 있는 링 모양의 밸브시트 구면이 맞물려 기밀을 유지하게 됩니다.
조작 시간이 짧고 유체의 저항이 적으며 핸들의 위치에 따라 개폐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밸브는 시계바늘 반대방향으로 90도로 완전히 돌렸을 때 핸들방향과 유로의 방향이 평행이 되면 열리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배관 연결부는 나사식, 플랜지식, 용접식 등이 있는데, 가정용 시설의 중간밸브로 사용되는 것은 주로 나사식입니다. .
볼밸브는 가스용품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및 KS규격표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몸통에는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가스흐름방향, 호칭지름(A호칭)이 표시되어 있고, 몸통 또는 핸들에는 제조번호, 용도, 품질보증기간, 개폐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 처 : 가스안전공사
가스배관시설 공통시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