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3.5억 그리고 개인은 7억원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등록된 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모두 3.5억이상 평가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7억원 이상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 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에 건설업 관련 자본금로서 해당 부분에 대한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되고
업체에 컨디션에 맞는 진행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한 부분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과정 중 한 부분이니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에 대한 진단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 제 출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
▽ 건축면허 자본금 기준 ▽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와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출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축면허 자본금 기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5인 이상 배치 되어야 하고
그 중 2명은 중급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혹은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기술자로 배치가 될 수 없습니다.
< 제 출 서 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건축면허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 경우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 제 출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면허 등록 기관은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으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면허 등록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