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그로우 전문가 칼럼=우지연 변호사] 인기리에 종영됐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등장하였듯이 손해 삼분설에 따르면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하자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사업주체에 청구하여 받아올 수 있는지 종종 문의가 들어온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하자소송에서 하자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쉽지 않다.
법원은 통상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하자보수를 통해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건물신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축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위와 같은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그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하나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9115 판결)"고 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하자일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하자보수를 통해 회복될 수 없는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사업주체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될까.
예외적으로 하자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자.
“입주 당시 엘리베이터의 오작동 등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들이 고층을 걸어 오르내리는 등 커다란 불편을 겪었는데도 피고가 하자 보수를 상당 기간 지체하였고, 원고들은 현재에도 각 지하주차장의 천정고가 낮아 승합차나 소형화물차의 진출입이 제한을 받고 있는 등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각종 하자로 인하여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위와 같은 하자의 발생과 피고의 하자보수 지연 및 불이행으로 인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보이고, 피고는 사업주체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그 수액은 입주 초기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불편,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 및 하자 정도(특히 지하주차장의 천정고), 피고의 불성실한 하자보수,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내용과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각 세대당 15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04. 2. 4. 선고 2001나61830, 2001나61816, 2001나61823 판결)”는 원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되는 것이나, 수분양자가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고 분양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되어야 하는바( 대법원 1970. 3. 31. 선고, 69다2016 판결, 2005. 6. 10. 선고 2003다29524, 295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정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7993, 18002, 18019 판결 참조)”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안은 입주 초 엘리베이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고층을 오르내려야 한 불편, 지하주차장의 천정고가 낮아 승합차나 소형화물차 등이 통행하지 못한 불편 등이 상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실관계, 그리고 사업주체의 불성실한 보수 부분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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