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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의료문제
박순종목사 -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Ⅰ. 이주노동자의 현황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2005년9월) 국내에는 34만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4만여명을 포함, 합법체류자는 15만명.
미등록(불법) 이주노동자는 그보다 더 많아 18만9천여명이다.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이주노동자 역할과 수요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상반기 이주노동자 구인신청은 5만4천여명에 이르지만 입국인원은 아직 2만명에 그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제추방정책을 펴고 있다.
강제추방 정책을 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주노동자들의 정착을 막겠다는 것이다.
왜 정착을 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이야기, 이주노동자들의 노후에 사회적비용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한국인이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는 비율은 너무나 높아서 지난해에만 해도 134천여명에 이른다.
올해는 15만여명을 너머 설 것이고, 이런 증가추세라면 10년이면 적어도 100만명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한국국적을 가지고 살게되고, 그 자녀를 낳는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사회가 단일민족 운운하며 외국인의 정착을 막을 필요가 없다. 이주외국인이 정착하더라도 대부분은 그들 나라의 사람과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노후에 사회적비용이 많이 들것이라는 논의는 기본적으로 인권유린적인 발상이다.
한국사람이나 외국사람이나 다 똑같다. 외국사람도 한국사회의 밑바닥에서 일하고, 한국경제를 버티어 왔다. 그들 자신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살고 있다. 나중에 일하지 않고 돌보아야하는 것 때문이라는 이야기는 쓸모없는 인간은 버려야한다는 사고가 그대로 깔려있다. 물론 노후를 준비하기위해서 비용을 예산해 보아야 하지만 비용이 들것이기 때문에 정착을 반대하는 것은 이런 논리는 외국인에 대한 것이든 한국인에 관한 것이든 버려야할 나쁜 시각이다.
강제추방정책을 펴는 이유는 더 나쁜 면이 있는데, 외국인력을 들여오고 내보내고 하면서 돈을 버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력을 들여오고 내보내는 순환이 이루어져야 돈을 많이 벌게되는데, 강제추방정책은 그 것에 대한 정부의 담당 사역인 셈이다. 베트남 여성 빅씨는 2005년 8월경 한국에 입국하면서 12,000달러의 돈을 내고 들어 왔다고 한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것이다.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어 돈을 내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비율은 30%를 넘지 않고, 비싼 입국비용을 치르게하는 산업연수제도를 운영하고있는 것이다.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50%를 넘어서니까 정부에서는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한국이 무법천지의 나라이냐고 하면서 자존심을 상한 듯하다. 생존의 문제를 감정의 문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불법체류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강제추방이 아니라, 1년식 연장해서 비자를 주면된다. 아주 간단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한국사회에서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잘 적응하여 일하고 있으면 비자를 발급하면 되는 것이다. 다른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한국사회에 부적응자로 보고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으면된다.
한국에서 이미 5년 이상을 일하고 잘 적응한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다. 숙련된 기술과 언어소통이 원활하다. 이들은 이미 좋은 일꾼인데 이들을 내보내고, 초보자들을 들여오겠다는 방식이 현재의 정책이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이미 계층이 지워져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3D업종에서 일한다. 한국의 청년들은 80%가 대학을 졸업하였고, 실업률도 높다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는다. 임금을 더 지급해줘도 한국인은 일하지 않는다. 이런 일손이 50만여명이나 필요한데 그중 일부만 채워진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빼앗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일부 건설현장의 한국인근로자들이 이주노동자들 때문에 자리를 빼앗기고 임금이 낮아졌다고 불평을 한다. 이주노동자들이 건설현장, 농업, 수산업에서도 종사하게 되는 까닭은 한국인의 일손을 구하지 못하여서 외국인력이 그 공백을 매운 것이다. 그러면 그런 업종을 없애면 되는가? 그런 업종을 없애버리면 한국사회가 정지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밑바닥에서 바치고 있는 소중한 인력들이다.
농부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식사를 하듯이, 군인들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위문편지를 쓰듯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물건을 사고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들은 생활은 열악하다.
아무리 잘살아도 달세방, 전세방, 자취방 살이를 넘지 못한다. 집에서 입는 운동복차림으로, 겨울에도 여름에 신던 싼 샌들을 신고, 외출을 한다. 화장을 하지 못한다. 손은 억샌 솥뚜겅이다. 남여 구분없이. 허리, 다리 등의 근육은 단단하고, 통증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 정도이면 영구임대아파트 도시빈민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한다.
남의 나라에 와서 자존심은 있어서인지, 무료로 주는 식사나 다른 선물을 받지 않으려 한다. 식사를 같이 하자고하면 밥 먹었다고 사양한다. 받기보다는 자기가 대접을 하려한다.
Ⅱ. 이주노동자의 의료문제
외국인 이주민에게 의료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 의료비용의 문제이다.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받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경우이다. 비자가없는 20여만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비자가 없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려고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국가 제도적인 차원의 건강보험은 안되지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작은 단위로 의료봉사가 진행되고 있다.
1. 대구의료원을 통한 진료
2005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의 사업으로 비자 없는 외국인근로자들 중에 입원 시에 진료비를 전액 무료지원하고 있다. 대구의료원 진료 후 3차(대학)병원으로 이송 시에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외래 진료 시에는 적십자병원을 통하여 의뢰되어야 50% 지원되고 그렇지 않으면 100%본인 부담해야 한다. 또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약은 보험이 안되고 전약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외래진료를 대구의료원으로 가라고하는 것은 거리상의 차비와 약값 때문에 잘 가지 않는다. 약값 지원의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다. 보통 감기약을 처방받아 약을 지으면 약 1만원 가량 들어야한다.
사례1: 베트남 항 아줌마는 대구의료원에서 진찰받고, 20여일분의 약을 약국에 가서 받았는데 그 비용이 8만원이상의 약값을 지불하여야 했고, 대구의료원으로 가라고 한 저에게 약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힘들다고 했다.
사례2: 중국인 산모 손0옥씨(남편 파키스탄인)가 대구의료원에 가서 아기를 출산하였는데, 예정일보다 2개월정도 조산하였다. 아기는 인큐베이트에서 약 2주간 있었고 산모는 며칠후 퇴원하였다. 전액 무료진료를 받았다.
사례3: 2004년 9월, 필리핀 산모 플로랜스(남편 필리핀 폴)는 대구의료원에서 아기를 낳아 50%의 할인혜택을 보았다. 그런데 아기가 출산시부터 위급하여 동산병원으로 이송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소창자가 움직이지 않아서 배가 부르고 대변이 나오지 않아서 수술하고, 심장이 이상이 있어 수술을 받았는데 총 진료비가 3,900만원정도 나왔다. 각계의 기도와 후원으로 진료비는 정리되었지만, 아직 심장판막을 막는 수술이 남았는데 2,800여만원의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수술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필리핀으로 귀국하였다. 필리핀에서 아빠와 어머니의 집을 팔아서 수술을 한다고 한다. 동산병원으로 입원시에 본 센터의 사회복지사가 보호자(보증인) 란에 서명하는 바람에 수술비를 마련하느라 기도를 많이 하여야했다.
2. 보건소를 통한 진료
각지역 보건소에서 무료 진료, 아기 예방주사 등
그러나 이용자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보건소에서도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진료를 해준다고 하지만,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진료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찾는 이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사례4: 베트남 도녹한 (남자 아기, 45일)는 엄마와 11월4일경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받으러 찾아갔다. 무료로 예방주사를 준다고 갔다. 그의 어머니는 회사에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압수하여 주지 않아서 신분증이 없는 상태였다. 보건소에서는 아기가 예방주사를 무엇무엇 맞았는지 알 수 없고, 어머니의 외국인등록증이 없고, 의사소통이 안된다고, 아기를 출산한 대구의료원으로 가라고 했다. 그녀는 논공에서 대구의료원까지 갔다. 대구의료원에서는 예방주사는 100%본인 부담 돈을 내야한다면서 보건소에 연락해주고 다 준비되었으니 보건소로 다시 가라고 했다. 그 다음날 다시 보건소로 갔더니, 이번에는 아기가 45일이나 지나서 BCG예방주사를 맞을 수 없으니 다시 대구의료원으로 가든지, 일반 소아과로 가라고 했다. 항의를 했으나 어쩔 수 없다고 하여, 일반소아과에 가서 주사를 맞았다. 소아과 선생님께서 고맙게도 무료로 봉사해주셨다.
3. 대구적십자병원을 통한 진료
외래 진료시 70% 지원, 입원시 50%지원, 약값 본인부담 , 월평균 50여명 이용
평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개설된 진료과목 이외에는 대구의료원으로 진료를 의뢰한다.
정신과, 정형외과 등의 진료를 잘 보신다.
4. 대구 전공의협의회를 통한 진료
매월 2, 4째주 일요일 오후2시부터-6시까지 무료진료 , 약 무료 지급
2001년 6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의사선생님들의 귀한 진료 팀이다. 대구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무료진료사업은 중 규모를 갖춘 사업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월평균 120명 내외의 외국인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5. 교회방문 무료진료
주일에 교회에 찾아오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진료해주신다. 평균 주일에 15명정도의 환자를 돌보신다.
병원 방문하여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주중에 병원을 방문하게하여 진료를 해주신다.
선교센터(진천동)에 방문하여 석0호의사선생님(00의원, 00교회 교우중) 이00의사선생님(이00치과)들이 4-5명 방문하여 진료함 1째 주일 오후 2:30분
매월 3째주일 오후 박00의사선생님(칠곡00의원) 진료
6. 개인병원 진료봉사
박00칫과, 강00한의원, 등 개인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을 도우는 의사선생님께 의뢰하여 진료를 받게한다. 개인 병-의원에서 무료로 지원한다. 장기적인 물리치료 등을 한다.
사례5: 베트남 여자 투이씨는 어깨가 아파서 일하지 못하고 있다. 적십자병원등에서 MRI 검사등을 해보았지만 이상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지만, 환자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을 겸하였다. 강00한의원에서 약 2개월간 침, 물리치료를 받았다. 강00한의원에서 무료로 진료해주었다.
7. 의료공제회
비자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그나마 체계적이고 규모가 큰 진료시스템이다. 전국적으로 <희년의료공제회>, <(사)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2곳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중이다.
가입비 6,000원 정도와 월회비 5-6,000원을 내고, 입원시에 건강보험수가의 50%의 진료비를 보장받는다. 외래 진료시에는 소속 병-의원에서 할인해 준다. (의료공제회에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님)
전반적인 사업의 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의료공제회의 모습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내외적인 한계들 때문에 의료공제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계속적으로 월회비를 관리 수납하여야 하고, 각개별 병의원들이 이에 동의 가입하는 병원에만 지정되어 갈 수 있다. 큰 대학병원에서는 의료공제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결국 큰 병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는 의료공제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보장받는 병원비도 대부분 선불로 자신이 내고 후불로 지급받게 된다.
8. 친구의 외국인등록증을 빌려서
비자가 있고 , 건강보험증이 있는 친구들의 외국인등록증을 빌려서 진료를 받는다.
사례6: 2005년 11월, 옥포에 사는 베트남 여자 루엉은 아기를 출산한지 3개월이 되었다. 목이 아파서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의료비를 걱정하여 친구의 외국인등록증을 빌려서 갔다. 진찰결과 결핵성 인파선염으로 의심되어 보건소에 가서 약을 먹으라고 의사선생님께서 지시하여 화원보건소로 갔다. 보건소에서는 결핵을 확인하고 약을 주기위하여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받아오라고 하였다.
대구의료원에 가서 검사하면 50%의 할인이 된다고 하여 갔지만 조직검사가 안되어, 대학병원으로 가야하는데, 실명을 통한 의뢰서로는 갈 수 없고, 친구명의의 의뢰서를 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9. 방치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사먹는다. 고향나라에서 가져온 약(약초)를 먹는다.
만성적인 환자들은 일하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허리 아픈 환자 , 위장염 등)
10. 산재사고자들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아서 산재사고 환자들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현대병원, 성서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고를 하여서 의료비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사업주가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경우에는 한국인 직원의 명의, 혹은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등록증을 빌려서 일반 사고 질병으로 치료를 받게 하고, 재활치료도 없이 치료를 마치고, 장애보상, 휴업급여등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11. 각종 사고(교통사고, 폭행사고자들)
교통사고보험을 통하여 의료지원을 받는다.
폭행당한 친구들은 병원에서 치료 및 진단서 발급에 본인 부담이 대부분이다.
12. 무보험 무혜택 진료
이것이 가장 힘든 것이다. 주로 응급 시에 발생한다.
사례7: 베트남 산모 보이씨는 00대학병원에 응급실로 갔다. 8개월째인데 아기가 조산 하고 있었다. 저녁 11시경 00대학병원에 도착하고 한참을 지나서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더니, 산모를 대전으로 후송시켰다. 대구에 인큐베이터가 없다고 말했다. 앰뷸런스를 타고 밤 3시경에 대전에 00대학병원에 도착하였다. 아기아빠가 보증인이 없어서 힘들어하다가, 아침에 돈을 빌려서 수술비용 150만원을 입금하고나니 아기를 낳게 해 주었다. 출산시간 9시30분경. 아기가 인큐베이트에 1개월 간 있었다. 대전으로 수송해간 응급차 비용으로부터 모든 치료비를 보험 혜택 없이 본인이 다 부담하였다.
Ⅲ 결론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비자문제에 대한 제도적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래야 의료혜택에 폭이 열린다. 전반적으로는 한국인과 같이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 의료 사업의 문제점 몇 가지를 말하면
1. 약값에 대한 지원이 없다.
2. 중병인 경우, 대학병원으로 갈 때에는 의료비 지원이 안된다.
3.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의료지원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봉사해 주는 의사 및 관계자들의 희생도가 너무 크다.
진료비용 약값 등 재정적 어려움과 시간적 어려움 등으로 결국 오래 가기 힘들다.
4. 지역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 쉽게 병원에 가기가 어렵다. (논공에서 대구의료원까지 등)
5. 통역 의사전달의 문제를 도와주어야 한다.
전문용어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진료하면 도움이 된다.
6. 입원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도우미가 필요하다.
7. 외국인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진료비를 줄 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료해주어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