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6~8월 수업 1주차에서 이해가 안되는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출 p.12, 9번 문제(신문왕의 개혁)에서 '신문왕이 실시한 급여제도의 내용 2가지 서술하시오' 부분에서, 답으로 '녹읍혁파후 해마다 조를 내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관료전 지급이라는 말 자체에 축년사조(해마다 조를 지급)의 개념이 내포한게 아닌가? 질문드립니다. 왜냐하면 녹읍의 문제였던 인신에 대한 지배(노동력)가 문제였기에, 관료전 지급으로 해당내용을 없애고 조세수취만 가능하게 했다고 이해했기 때문에, 결국 조세수취=축년사조??의 개념이 내포한게 아니었나 생각했습니다.
글로 질문을 드리다보니, 내용이 길어진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제 답이 좀 늦었네요. 죄송해요.
녹읍과 관료전아 같은 계열의 토지제도이므로, 녹읍 혁파와 이어진 것이 관료전 분급입니다. 둘 모두 급여 대신 일정 토지의 수조권을 분급한 것입니다. 다만 녹읍은 식읍처럼 읍에 대한 지배를 묵인한 것이므로 노동력 지배도 가능했으리라 보는 거고요. 반면 축년사조는 해마다 조를 주었다는 뜻으로, 토지제도와는 별개로 녹(녹봉)응 더 지급한 것이라 봅니다. 고려나 조선에서 과전과 별개로 녹봉을 준 것처럼요.
물론 말씀처럼 관료전 지급과 이어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녹읍혁파, 관료전 지급, 조 분급이 그냥 하나이지요. 두 가지를 쓰라 했다면 이는 토지와 녹봉 이라는 두 계열의 개념으로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날 더운데 힘 좀 더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