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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을 제한합니다.
정부에서는 동절기 전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2011년 12월 15일부터 에너지 사용을 제한합니다. □ 제한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조제2항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공고(지식경제부제2011-599호) □ 제한기간 : 2011. 12. 15 ~ 2012. 2. 29 □ 제한대상
□ 위반시 조치 : 과태료(1회 50만원~4회이상300만원)처분 ※ 공고내용 및 건물에너지 제한대상 시설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www.mke.go.kr) 법령-공시/공고(제2011-599호)를 통해 확인가능(송파구청 맑은환경과02-2147-3266) | |||||||||||||||
첨부파일 | 에너지사용제한공고(지식경제부 제2011-599호)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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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 에너지 사용 확대로 수급 불안정이 예상 되는바 12/15일 부터 에너지 불요 불급 사용 제한 하오니 적극 동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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