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연휴가 남기고 간 상처는 오늘에 돌아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일손이 전혀 맴돌고 있고 진척이 없이 오락가락 합니다.
비몽사몽이란 이럴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먹고는 살죠 ^^
오늘은 간단하게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수면과 공유수면 점용허가.
공유수면이란 국유의 하천, 호소, 구거와 바다, 바닷가, 연안부터 배타적경제수역까지의 해역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하천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천법이 적용되므로 하천구역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공유수면의 법적성질은 자연공물이고 허가는 특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허가는 재량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수면 점용 허가관청.
공유수면은 크게 내륙공유수면과 해양공유수면으로 나눠지고, 해양공유수면은 국가관리연안항과 무역항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그 밖의 해역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내륙공유수면은 대부분 지자체의 관할에 놓여있습니다.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해역의 점용면적이 3,000회배이상이거나 길이가 15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공사시 6개월마다 해양환경영향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은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위 기준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간이해역이용협의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므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포락지와 간석지의 특이점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포락지와 간석지의 경우는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즉, 포락지와 간석지를 성토하는 행위는 면저과 길이에 상관없이 모두 일반해역이용협의대상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성토행위가 아니라면... 위의 규정이 적용되어 면적과 길이에 따라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방법
공유수면의 일정면적을 점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계획서, 구적도, 위치도, 지적도, 설계도서, 해역이용협의서, 포락지증명원(면적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음), 동의서(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해역의 관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서는 물론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야 하고요.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해서 위와 같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항 중 몇가지 보충을 하고자 한다면, 위 구분이나 절차에 있어 주의할 점은, 수산업을 하기 위해 해수를 육상으로 끌어들이거나, 물을 내보내는 행위와 축제식 양식어업에는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대부분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이상 비몽사몽 중에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기약 기운도 있어 좀처럼 글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