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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권 虞書(우서) 제2편 舜典(순전) 경문 원문
第一卷 虞書
第二篇 舜典
<舜典1章>
曰若稽古帝舜한대 曰重華ㅣ 恊于帝하시니 濬哲文明하시며 溫恭允塞하사 玄德이 升聞하신대 乃命以位하시다
<舜典2章>
愼徽五典하신대 五典이 克從하며 納于百揆하신대 百揆ㅣ 時敍하며 賓于四門하신대 四門이 穆穆하며 納于大麓하신대 烈風雷雨에 弗迷하시다
<舜典3章>
帝曰格하라 汝舜아 詢事考言한대 乃言이 底可績이언 三載니 汝陟帝位하라 舜이 讓于德하사 弗嗣하시다
<舜典4章>
正月上日에 受終于文祖하시다
<舜典5章>
在璿璣玉衡하사 以齊七政하시다
<舜典6章>
肆類于上帝하시며 禋于六宗하시며 望于山川하시며 徧于羣神하시다
<舜典7章>
輯五瑞하시니 旣月이어늘 乃日覲四岳羣牧하시고 班瑞于羣后하시다
<舜典8章>
歲二月에 東巡守하사 至于岱宗하사 柴하시며 望秩于山川하시며 肆覲東后하시니 恊時月하사 正日하시며 同律度量衡하시며 脩五禮하시니 五玉과 三帛과 二生과 一死贄ㅣ러라 如五器하시고 卒乃復하시다 五月에 南巡守하사 至于南岳하사 如岱禮하시며 八月에 西巡守하사 至于西岳하사 如初하시며 十有一月에 朔巡守하사 至于北岳하사 如西禮하시고 歸格于藝祖하사 用特하시다
<舜典9章>
五載에 一巡守ㅣ어시든 羣后는 四朝하나니 敷奏以言하시며 明試以功하시며 車服以庸하시다
<舜典10章>
肇十有二州하시고 封十有二山하시며 濬川하시다
<舜典11章>
象以典刑하사대 流宥五刑하시며 鞭作官刑하시고 扑作敎刑하사대 金作贖刑하시며 眚灾란 肆赦하시고 怙終으란 賊刑하사대 欽哉欽哉하사 惟刑之恤哉하시다
<舜典12章>
流共工于幽洲하시며 放驩兜于崇山하시며 竄三苗于三危하시며 殛鯀于羽山하사 四罪하신대 而天下ㅣ 咸服하니라
<舜典13章>
二十有八載에 帝乃殂落거시늘 百姓은 如喪考妣를 三載하고 四海는 遏密八音하니라
<舜典14章>
月正元日에 舜이 格于文祖하시다
<舜典15章>
詢于四岳하사 闢四門하시며 明四目하시며 達四聰하시다
<舜典16章>
咨十有二牧하사 曰食哉惟時니 柔遠能邇하며 惇德允元하고 而難任人이면 蠻夷도 率服하리라
<舜典17章>
舜曰咨四岳아 有能奮庸하야 熙帝之載어든 使宅百揆하야 亮采惠疇하리라 僉曰伯禹ㅣ 作司空하니이다 帝曰兪ㅣ라 咨禹아 汝平水土하니 惟時懋哉저 禹拜稽首하야 讓于稷契과 曁皐陶한대 帝曰兪ㅣ라 汝往哉하라
<舜典18章>
帝曰棄아 黎民이 阻飢릴새 汝ㅣ 后稷이니 播時百穀하라
<舜典19章>
帝曰契아 百姓이 不親하며 五品不遜일새 汝作司徒ㅣ니 敬敷五敎호대 在寬하라
<舜典20章>
帝曰皐陶아 蠻夷猾夏하며 寇賊姦宄일새 汝作士ㅣ니 五刑에 有服호대 五服을 三就하며 五流에 有宅호대 五宅에 三居ㅣ니 惟明이라사 克允하리라
<舜典21章>
帝曰疇若予工고 僉曰垂哉니이다 帝曰兪ㅣ라 咨垂아 汝共工이어다 垂拜稽首하야 讓于殳斨과 曁伯與한대 帝曰兪ㅣ라 往哉汝諧하라
<舜典22章>
帝曰疇若予上下草木鳥獸오 僉曰益哉니이다 帝曰兪ㅣ라 咨益아 汝作朕虞하라 益이 拜稽首하야 讓于朱虎熊羆한대 帝曰兪ㅣ라 往哉汝諧하라
<舜典23章>
帝曰咨四岳아 有能典朕의 三禮아 僉曰伯夷니이다 帝曰兪ㅣ라 咨伯아 汝作秩宗이니 夙夜에 惟寅하야 直哉라사 惟淸하리라 伯이 拜稽首하야 讓于夔龍한대 帝曰兪ㅣ라 往欽哉하라
<舜典24章>
帝曰夔아 命汝하야 典樂하노니 敎冑子호대 直而溫하며 寬而栗하며 剛而無虐하며 簡而無傲케호리니 詩는 言志오 歌는 永言이오 聲은 依永이오 律은 和聲하나니 八音이 克諧하야 無相奪倫이라사 神人以和하리라 (夔曰於予擊石拊石 百獸率舞)
<舜典25章>
帝曰龍아 朕은 堲讒說이 殄行이라 震驚朕師하야 命汝하야 作納言하노니 夙夜에 出納朕命호대 惟允하라
<舜典26章>
帝曰咨汝二十有二人아 欽哉하야 惟時로 亮天功하라
<舜典27章>
三載에 考績하시고 三考에 黜陟幽明하신대 庶績이 咸熙하더니 分北三苗하시다
<舜典28章>
舜生三十이라 徵庸하시고 三十이라 在位하사 五十載에 陟方乃死하시니라
제1권 虞書(우서) 제2편 舜典(순전) 1장(重華)~2장(舜, 백규를 맡다)
第一卷 虞書
第二篇 舜典
今文古文에 皆有로대 今文은 合于堯典하고 而無篇首二十八字라 ○唐孔氏曰 東晉梅賾이 上孔傳에 闕舜典하여 自乃命以位以上二十八字는 世所不傳라 多用王范之註로 補之하고 而皆以愼徽五典以下로 爲舜典之初러니 至齊蕭鸞建武四年에 姚方興이 於大航頭에 得孔氏傳古文舜典하여 乃上之라가 事未施行하고 而方興이 以罪致戮이러니 至隋開皇初하야 購求遺典하여 始得之라 今按古文孔傳尙書컨대 有曰若稽古以下二十八字라 伏生이 以舜典合於堯典하여 只以愼徽五典以上으로 接帝曰欽哉之下하여 而無此二十八字하고 梅賾이 旣失孔傳舜典이라 故로 亦不知有此二十八字요 而愼徽五典以下는 則固具於伏生之書라 故로 傳者 用王范之註하여 以補之러니 至姚方興하여 乃得古文孔傳舜典하니 於是에 始知有此二十八字라 或者는 由此하여 乃謂古文舜典一篇은 皆盡亡失이러니 至是에 方全得之라하여 遂疑其僞하니 蓋過論也라
금문과 고문에는 다 있되 금문은 요전에 합해있고 편 머리의 28자(순전1장)는 없음이라. ○당나라의 공씨(孔穎達)가
가로대 동진 (元帝 때)의 매색(梅賾)이 공전(孔傳, 漢나라 孔安國의 『書傳』)을 진상할 때에 순전이 빠져서 ‘乃命以位’
이상으로부터 28자는 세상에 전해지지 못했음이라. 대부분이 왕숙(王肅, 삼국시대 魏人, 字는 子雍, 많은 경서를 주석
하고 신비적인 이론들을 실용적으로 해석하여 그의 학설은 모두 위나라의 관학(官學)으로 공인받았다.
저서로는 『聖證論』『孔子家語』『古文尙書孔宏國傳』등)과 범녕(范寗, 晉人,『春秋뮤梁傳注疏』)의 주로써 보충하고 모두가 ‘愼徽五典’(순전2장) 이하로써 순전의 처음을 삼더니, 제나라(南齊로 백제 계열) 소란(蕭鸞, 明帝) 건무 4년(497년)에 요방흥(姚方興)이 대항두에서 공씨전(孔安國의 『書傳』)인 ‘고문 순전’을 얻어 이에 진상하였다고 일이 시행되지 못하고, 방흥이 죄를 얻어 죽임을 당하더니, 수(隋)나라 개황(開皇, 文帝의 연호, 581~600년) 초기에 이르러 유실되었던 책을 구입하여 비로소 얻었음이라. 이제 고문인 공전상서를 살펴보건대 ‘曰若稽古’이하 28자가 있음이라. 복생이 순전으로써 요전에 합하여 다만 ‘愼徽五典’ 이상으로써 ‘帝曰欽哉’(요전 마지막 글귀) 아래에 붙였기에 이 28자가 없고, 매색이 이미 공전의 순전을 잃었으므로 또한 이 28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고, ‘愼徽五典’ 이하는 곧 진실로 복생의 서에 갖추어져 있었음이라. 그러므로 전하는 자가 왕숙과 범녕의 주를 써서 보충하더니 요방흥에 이르러 이에 고문으로 된 공전
순전을 얻으니 이에 비로소 이 28자가 있음을 알았음이라. 어떤 이는 이로 말미암아 이에 고문 순전 한 편은 모두 다 망실되었더니 이에 이르러 바야흐로 온전히 얻게 되었다 하여 마침내 그 위작이라 의심하니, 대개 의론이 지남침이라.
賾 : 깊숙할 색, 심오할 색 徽 : 아름다울 휘
<舜典1章 : 거듭 빛남이 요임금과 합하다>
曰若稽古帝舜한대 曰重華ㅣ 恊于帝하시니 濬哲文明하시며 溫恭允塞하사 玄德이 升聞하신대 乃命以位하시다
아아, 옛날 순임금을 상고하건대 거듭 빛남이 요임금과 합하시니, 심오하고 지혜롭고 문채 나고 밝으시며, 온화하고
공손하고 미덥고 진실하사 그윽한 덕이 올라가 들리신대 이에 위로써 명하시다.
華은 光華也라 恊은 合也라 帝는 謂堯也라 濬은 深이오 哲은 智也라 溫은 和粹也오 塞은 實也라 玄은 幽潛也라 升은 上也라 言堯旣有光華어시늘 而舜又有光華하여 可合於堯라 因言其目하면 則深沈而有智하고 文理而光明하고 和粹而恭敬하고 誠信而篤實하사 有此四者幽潛之德이 上聞於堯하니 堯乃命之以職位也라
화(華)는 빛남이라. 협(恊)은 합함이라. 제(帝)는 요를 이름이라. 준(濬)은 깊음이고, 철(哲)은 지혜로움이라. 온(溫)은
화하고 순수함이고, 색(塞)은 진실함이라. 현은 그윽이 잠김이라. 승은 올라감이라. 요임금이 이미 빛남이 있으시거늘
순 또한 빛남이 있어 가히 요와 합한다고 말함이라. 인하여 그 조목으로 말한다면 깊이 잠기면서도 지혜로움이 있고,
문리가 있으면서도 빛나며 밝고, 화하고 순수하면서도 공경하고, 진실로 미더우면서도 독실하시어 이 네 가지의 그윽이 잠긴 덕이 위로 요임금에게까지 들림이 있으니 요임금이 이에 직위로써 명하였음이라.
[해설]
요전과 순전으로 나누면서 요전의 첫머리와 맞추기 위해 집어넣은 글로 위작설이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글이다.
<舜典2章 : 舜, 백규를 맡다>
愼徽五典하신대 五典이 克從하며 納于百揆하신대 百揆ㅣ 時敍하며 賓于四門하신대 四門이 穆穆하며 納于大麓하신대 烈風雷雨에 弗迷하시다
삼가 오전(五典)을 아름답게 하시니 오전이 능히 따르며, 백규에 납시니 백규가 때로 질서있게 되었으며, 사문에서 손님을 맞이하시니, 사문이 화목해졌으며, 큰 산기슭에 들어가시니 매운 바람과 우레와 비에 혼미하지 아니하시다.
徽 : 아름다울 휘 麓 : 산기슭 록
徽는 美也라 五典은 五常也니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이 是也라 從은 順也니 左氏所謂無違敎也니 此蓋使爲司徒之官也라 揆는 度也니 百揆者는 揆度庶政之官으로 惟唐虞有之하니 猶周之冢宰也라 時敍는 以時而敍니 左氏所謂無廢事也라 四門은 四方之門이니 古者에 以賓禮로 親邦國하여 諸侯가 各以方至而使主焉이라 故로 曰賓이라 穆穆은 和之至也니 左氏所謂無凶人也니 此蓋又兼四岳之官也라 麓은 山足也라 烈은 迅이오 迷은 錯也라 史記曰 堯使舜入山林川澤하신대 暴風雷雨에 舜行不迷라하니라 蘇氏曰 洪水爲害어늘 堯使舜入山林하여 相視原隰이러니 雷雨大至하여 衆懼失常而舜不迷하시니 其度量이 有絶人者요 而天地鬼神이 亦或有以相之歟아 愚 謂遇烈風雷雨非常之變이나 而不震懼失常은 非固聰明誠智하야 確乎不亂者면 不能也라 易에 震驚百里에 不喪匕鬯이라하니 意爲近之라
휘(徽)는 아름다움이라. 오전(五典)은 오상(五常)이니, 아비와 자식은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으며, 부부는 분별이 있고, 어른과 아이는 차례가 있으며, 붕우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라. 종(從)은 순함이니, 좌씨가 이른바 가르침을 어김이 없다는 것이니 이것은 대개 사도의 관리가 되게 함이라. 규(揆)는 헤아림이니, 백규라는 것은 여러 정사를 헤아리는 관리로 오직 요순 때에만 있었으니 주나라의 총재와 같음이라. 시서(時敍)는 때로써 폄이니 좌씨가 이른바 일을 폐함이 없다는 것이라. 사문(四門)은 사방의 문이니 옛날에 빈례로 나라들(제후국)을 친하게 하여 제후들이 각각 사방에서 이르기 때문에 주관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빈이라 하니라. 목목은 화함의 지극함이니, 좌씨가 이른바 흉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니 이는 대개가 또한 사악의 관직을 겸함이라. 록(麓)은 산기슭이라. 열(烈)은 빠름이고, 미(迷)는 어지러움이라. 『사기』(五帝本紀)에 요임금이 순을 산림과 천택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폭풍과 뇌우에 순이 가는데 혼미하지 않았다 하니라. 소씨 가로대 홍수가 해가 되거늘(해를 입히기에) 요임금이 순으로 하여금 산림에 들어가서 들판과 습지를 살펴보게 하였더니 우레와 비가 크게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평상심을 잃었는데도 순은 혼미하지 않으셨으니 그 도량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이 있고, 천지 귀신이 또한 혹 도움이 있었는가? 어리석은 내가(채침, 곧 주석자) 이르기를 매운 바람과 뇌우의 비상한 변고를 만났으나 두려워하여 평상심을 잃지 않은 것은 진실로 총명하고 진실로 지혜로워 어지럽지 않음에 확고한 자가 아니면 능치 못함이라. 『역』(51번째 괘인 重雷震괘 괘사)에 가로대 우레가 백리를 놀라게 함에 시창(祭主)을 죽게 하지 않는다 하니 뜻이 가까우니라.
제1권 虞書(우서) 제2편 舜典(순전) 3장(섭정을 사양하다)~4장(섭정하다)
<舜典3章 : 섭정을 사양하다>
帝曰格하라 汝舜아 詢事考言한대 乃言이 底可績이언 三載니 汝陟帝位하라 舜이 讓于德하사 弗嗣하시다
요임금 가라사대 오너라, 그대 순이여! 일을 묻고 말을 살피건대 그대의 말이 가히 공적을 이룬 것이 3년이니 그대가
제위에 오르도록 하라. 순이 덕 있는 사람에게 사양하시어 잇지 아니하시다.
詢 : 물을 순
格는 來요 詢은 謀요 乃는 汝요 底는 致요 陟은 升也라 堯言詢舜所行之事하고 而考其言컨대 則見汝之言이 致可有功이 於今三年矣니 汝宜升帝位也라 讓于德은 讓于有德之人也라 或曰謙遜하여 自以其德으로 不足爲嗣也라
격(格)은 옴이고, 순(詢)은 헤아림이고, 내(乃)는 너이고, 저(底)는 이름이고, 척(陟)은 오름이라. 요임금이 말씀하시기를, 순이 행한 일을 헤아리고 그 말을 살피건대, 곧 그대의 말이 공을 이룰 수 있음을 본 지가 이제 3년이니, 그대는 마땅히
제위에 오르라. 讓于德은 유덕한 사람에게 사양함이라. 어떤 이는 말하기를, 겸손하여 스스로 그 덕으로써 족히 대를
잇지 못한다고 함이라.
<舜典4章 : 섭정하다>
正月上日에 受終于文祖하시다
정월 초하루에 마침을 문조에서 받으시다.
上日은 朔日也라 葉氏曰 上旬之日이라하고 曾氏曰 如上戊上辛上丁之類라하니 未詳孰是라 受終者는 堯 於是에 終帝位之事하여 而舜受之也라 文祖者는 堯始祖之廟니 未詳所指爲何人也라
상일(上日)은 초하루라. 섭씨(이름은 夢得, 字는 少蘊, 宋人) 가로대 상순의 날이라 하고, 증씨(이름은 鞏, 號는 南豐, 宋人) 가로대 상무(上戊), 상신(上辛), 상정(上丁)의 종류와 같은 것이라 하니 누가 옳은 지는 자세하지 못하니라.
마침을 받았다는 것은 요임금이 이때에 제위의 일을 마쳐서 순이 받았다는 것이라. 문조는 요임금의 시조의 사당이니
가리키는 바가 누구인지는 자세하지 못하니라.
[참조] 上戊, 上辛, 上丁
12地支를 기준으로 날짜를 따질 때 한 달 30일에 12지지(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가 두세 번 들어가므로 첫 번째로
오는 지지에 上을 붙인다.
제1권 虞書(우서) 제2편 舜典(순전) 5장(七政을 정비하다) 해설
<舜典5章 : 七政을 정비하다>
在璿璣玉衡하사 以齊七政하시다
선기옥형을 살펴서 칠정을 가지런히 하시다.
在는 察也라 美珠를 謂之璿이오 璣는 機也니 以璿飾璣은 所以象天體之轉運也라 衡은 橫也니 謂衡簫也라 以玉爲管하여 橫而設之하고 所以窺璣而齊七政之運行이니 猶今之渾天儀也라 七政은 日月五星也니 七者가 運行於天에 有遲有速하며 有順有逆하니 猶人君之有政事也라 此는 言舜初攝位하여 整理庶務하시고 首察璣衡하여 以齊七政하시니 蓋曆象授時는 所當先也라
재(在)는 살핌이라. 아름다운 붉은 구슬을 선(璿)이라 이르고, 기(璣)는 기틀이니, 구슬로 璣를 장식한 것은 천체가 빙글빙글 도는 것을 본뜬 것이라. 형(衡)은 가로이니 가로진 퉁소를 이름이라. 옥으로 대롱을 만들어 가로로 설치하고 璣를
살펴서 칠정의 운행을 정리하였으니 지금의 혼천의와 같음이라. 칠정은 해와 달과 다섯 개의 별(水火木金土)이니, 일곱 개가 하늘을 운행함에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며 순하기도 하고 역하기도 하니 임금이 정사를 두는 것과 같음이라.
이것은 순임금이 처음 제위를 섭정할 때에 모든 업무를 정리하시고, 먼저 선기옥형을 살펴서 칠정을 가지런히 하시니
대개 曆象授時는 마땅히 먼저 하는 바이라.
○按渾天儀者컨대 天文志에 云言天體者는 三家니 一曰周髀요 二曰宣夜요 三曰渾天이라 宣夜는 絶無師說하니 不知其狀如何라 周髀之術은 以爲天似覆盆하니 蓋以斗極爲中하니 中高而四邊下라 日月이 傍行遶之하니 日近而見之면 爲晝요 日遠而不見이면 爲夜라하니 蔡邕이 以爲考驗天象하고 多所違失이라하니라
혼천의를 살펴보건대 (『晋書』) 「천문지」에 이르기를 천체를 말한 것은 세 가지 설이 있으니, 하나는 주비(『周髀算經』)이고, 두 번째는 선야이고, 세 번째는 혼천이라. 선야는 끊어져 스승의 설명이 없으니 그 모양이 어떠한지 알지 못함이라[앞서 東晋 때의 천문학자인 虞喜( 281~356)는 고대의 선야설을 계승 발전시켜 “宣은 明也오 夜는 幽也니 幽明之數는 其述兼之라 故曰宣夜라”하였다. 조선시대 학자인 李瀷의 『星湖僿說』 談天편에도 간략히 정리되어 있음]. 주비의 방법(요전 8장에서 閏月定時成歲圖 해설 참조)은 하늘이 동이를 엎어놓은 것과 같다고 했으니 대개 북극으로써 중앙을 삼았으니 가운데가 높고 사방의 가장자리는 낮음이라. 해와 달이 옆으로 운행하며 도니 해가 가까워져 보이면 낮이 되고, 해가 멀어져 보이지 않으면 밤이 된다 하니, 채옹이 하늘의 상을 실제로 살펴보고 말하기를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 많다고 하니라.
渾天說에 曰天之形狀은 似鳥卵하니 地居其中하고 天包地外하여 猶卵之裹黃하고 圓如彈丸이라 故로 曰渾天이라하니 言其形體가 渾渾然也라 其術은 以爲天은 半覆地上하고 半在地下하니 其天이 居地上見者는 一百八十二度半强이오 地下亦然이라 北極은 出地上이 三十六度요 南極은 入地下이 亦三十六度이고 而嵩高는 正當天之中이라 極南五十五度는 當嵩高之上하고 又其南十二度는 爲夏至之日道요 又其南二十四度는 爲春秋分之日道요 又其南二十四度는 爲冬至之日道니 南下去地三十一度而已면 是夏至日이며 北去極六十七度요 春秋分은 去極九十一度요 冬至는 去極一百一十五度니 此其大率也라
혼천설에 말하기를 하늘의 형상은 새 알과 비슷하니, 땅이 그 가운데에 있고 하늘은 땅 바깥을 싸서 마치 알이 노른자를 싸고 있는 것과 같고 둥글기는 탄환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혼천(渾天)이라 하니 그 형체가 둥글며 섞인 듯하다는 말이라. 그 방법은 하늘은 반쯤 땅 위를 덮고 반쯤 땅 아래에 있으니 그 하늘이 땅 위에 거처하듯이 보이는 것은 182와 반이 넘고, 땅 아래 또한 그러함이라. 북극은 땅 위로 나온 것이 36도이고, 남극은 땅 아래로 들어간 것이 또한 36도이고 가장 높은 곳은 바로 하늘의 가운데에 해당함이라. 극남의 55도는 가장 높은 곳에 해당하고, 또한 그 남쪽의 12도는 하지 때 해가
다니는 길이 되고, 또 그 남쪽의 24도는 춘분과 추분 때 해가 다니는 길이 되고, 또 남쪽의 24도는 동지 때 해가 다니는
길이 되니, 남쪽 아래로 땅과의 거리가 31도일뿐이면 이는 하짓날이며, 북쪽으로 극과의 거리가 67도이고, 춘분과 추분 때는 극과의 거리가 91도이고, 동지 때는 극과의 거리가 115도이니 이것이 그 대체이라.
裹 : 쌀 과
其南北極이 持其兩端이면 其天與日月星宿가 斜而廻轉하니 此는 必古有其法이언마는 遭秦而滅이러니 至漢武帝時하여 落下閎이 始經營之하고 鮮于妄人이 又量度之하고 至宣帝時하여 耿壽昌이 始鑄銅而爲之象하고 宋錢樂이 又鑄銅作渾天儀하니 衡은 長八尺이오 孔은 徑一寸이오 璣는 徑八尺이오 圓周는 二丈五尺强이라 轉而望之하여 以知日月星辰之所在하니 卽璿璣玉衡之遺法也라
그 남북극이 그 양 끝을 잡으면 그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기울어져 회전(* 廻에는 公轉의 의미와 轉에는 自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 自轉과 公轉을 하면서 운행된다는 의미)하니 이는 반드시 옛날에 그 법이 있었을 것이지만 진(秦)나라를 만나 없어졌더니, 한나라 무제 때에 이르러 낙하굉(落下閎)이 처음으로 경영하였고, 선우망인(鮮于妄人)이 또한 측정하였고, 선제 때에 이르러 경수창(耿壽昌)이 비로소 동으로 주조하여 모양을 만들고, 송전락(宋錢樂)이 또한 동으로 주조하여 혼천의를 만드니, 가로는 길이가 여덟 자이고, 구멍은 지름이 일 촌이고, 기틀은 지름이 여덟 자이고, 원주는 두 길 다섯 자가 넘음이라. 빙글빙글 돌면서 바라보게 하여 일월성신이 있는 곳을 알았으니 곧 선기옥형의 유법이라.
歷代以來로 其法漸密하니라 本朝因之하여 爲儀三重하니 其在外者를 曰六合儀라하니 平置黑單環上에 刻十二辰八干四隅하여 在地之位하고 以準地面而定四方하고 側立黑雙環背에는 刻去極度數하고 以中分天脊하여 直跨地平하여 使其半入地下而結於其子午하여 以爲天經하고 斜倚赤單環背에는 刻赤道度數하고 以平分天腹하여 橫繞天經하여 亦使半出地上하고 半入地下而結於其卯酉하여 以爲天緯하여 三環이 表裏相結不動하니 其天經之環은 則南北二極이 皆爲圓軸이라 虛中而內向하여 以挈三辰四遊之環하여 以其上下四方을 於是에 可考라 故로 曰六合이라
역대 이래로 그 법이 점차 치밀해졌음이라. 본조(宋나라)에 그것으로 인하여 삼중의 모양을 만들었으니 그 바깥에 있는 것을 육합의(사방과 상하를 나타낸 모양)라 하니, 평평하게 설치한 흑단환(검은색의 홑고리, 곧 地平環) 위에 12신과 8간과 4우를 새겨서 땅의 방위를 두고 이로써 지면과 나란히 하여서 사방을 정하고, 비스듬히 세운 흑쌍환(검은색은 쌍고리, 곧 子午環)의 등에는 극과의 거리 도수를 새기고 하늘의 등마루를 가운데로 나누어 곧바로 땅의 평평한 곳(地平)을 넘어서 그 반이 땅 아래로 들어가게 하여 그 자오(子午, 곧 북극과 남극, 子는 正北쪽으로 동지점이고, 午는 정남쪽으로 하지점)와 연결하여 이로써 하늘의 날줄(天經)을 삼고, 비스듬히 기울어진 적단환(붉은색의 홑고리, 곧 赤道環)의 등에는 적도의 도수를 새기고, 하늘의 배를 평평하게 나누어서 가로로 천경(天經)을 돌아 또한 반은 땅 위로 나오게 하고 반은 땅 아래로 들어가게 하여 그 묘유(卯는 正東쪽으로 춘분점, 酉는 正西쪽으로 추분점)와 연결하여 이로써 하늘의 씨줄(天緯)을 삼아서 세 고리(흑단환-地平環, 흑쌍환-子午環, 적단환-赤道環)가 겉과 속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지 못하니, 그 천경의 고리는 곧 남북의 두 극이 다 원의 축이 됨이라. 가운데가 비고 안으로 향하여 이로써 삼진의(三辰儀)와 사유의(四遊儀)의 고리를 거느려서 이로써 그 상하 사방을 이에 살필 수 있음이라. 그러므로 육합이라 하니라.
挈 : 손에 들 설, 거느릴 설
[참조] 十二辰 ․ 八干 ․ 四隅는 24方位이자 24節氣
十二辰 ․ 八干 ․ 四隅는 24방위를 나타낸다. 12신은 하루와 일 년의 12때, 그리고 12방위를 12地支로 나타내므로 12辰으로 표현하였고, 8간은 天干인 十干에서 취한 것으로 中央土에 해당하는 戊와 己를 뺀 나머지 8간으로 동서남북 방향을
표현한 것이고, 4우는 곧 四維로 주역 괘명인 艮 ․ 巽 ․ 坤 ․ 乾으로 동북 ․ 동남 ․ 서남 ․ 서북방을 나타낸 것이다. 24방위는 곧 농사 때를 나타내는 24절기와 연결되므로 옛날부터 매우 중시되는 개념이다.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4方位節氣圖
次其內를 曰三辰儀이라하니 側立黑雙環에 亦刻去極度數하여 外貫天經之軸하고 內挈黃赤二道하니 其赤道則爲赤單環이니 外依天緯하되 亦刻宿度而結於黑雙環之卯酉하고 其黃道則爲黃單環이니 亦刻宿度而又斜倚於赤道之腹하여 以交結於卯酉하고 而半入其內하여 以爲春分後之日軌하고 半出其外하여 以爲秋分後之日軌라 又爲白單環하여 以承其交하여 使不傾墊하고 下設機輪하여 以水激之하여 使其日夜隨天하여 東西運轉하여 以象天行하니 以其日月星辰을 於是에 可考라 故로 曰三辰이라
다음으로 그 안을 삼진의(三辰儀)라 하니, 비스듬히 세운 흑쌍환에 또한 극과의 거리 도수를 새겨서 바깥으로 천경의
축을 뚫고, 안으로는 황적의 2도(黃道와 赤道)를 거느리니, 그 적도는 곧 적단환으로 만들었으니 바깥으로 천위에 의지
하되 또한 별자리(28宿)의 도수를 새기고 흑쌍환의 묘유(卯酉, 곧 東西)에 연결하고, 그 황도는 곧 황단환으로 만들었으니 또한 별자리의 각도를 새겨서 또한 비스듬히 적도의 배에 의지하여 묘유에 교차하여 연결하고, 반쯤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춘분 뒤의 일궤(해의 궤도)를 삼고, 반쯤 그 바깥으로 나가서 추분 후의 일궤를 삼았음이라. 또한 백단환을 만들어 그 교차점을 이어서 기울어지거나 빠지지 않게 하고, 아래로 틀에 바퀴를 설치하여 물을 떨어뜨려서 그 밤낮으로 하늘을 따라서 동서로 돌게 하여 하늘의 운행을 본떴으니 이로써 그 일월성신을 이에 가히 살필 수 있으므로 삼진이라 하니라.
墊 : 빠질 점
其最在內者를 曰四遊儀라하니 亦爲黑雙環하니 如三辰儀之制하여 以貫天經之軸하고 其環之內則兩面當中하되 各施直距하여 外指兩軸而當其要中之內面하고 又爲小窽하여 以受玉衡 要中之小軸하여 使衡으로 旣得隨環東西運轉하고 又可隨處南北低昻하여 以待占候者之仰窺焉하니 以其東西南北으로 無不周徧이라 故로 曰四遊라하니 此其法之大略也라
그 가장 안에 있는 것을 사유의(四遊儀)라 하니, 또한 흑쌍환으로 만들었으니 삼진의를 만든 것과 같아서 천경의 축에
꿰고 그 고리의 안쪽에는 곧 양면의 가운데를 만나게 하되 각각 직거(直距)를 베풀어서 바깥으로는 양 축을 가리키면서 안쪽의 허리 가운데를 만나게 하고, 또한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옥형의 허리 가운데의 작은 축을 받게 하여 옥형으로
하여금 이미 고리를 따라 동서로 운전하게 하고 또 처한 곳을 따라 남북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게 하여 때를 점치는 자를 기다려서 우러러 엿보게 하였으니 동서남북으로써 두루 하지 아니함이 없으므로 사유라 하니, 이는 그 법의 대략이라.
窾 : 빌 관, 구멍 관 昻 : 오를 앙, 높을 앙
沈括曰 舊法規環은 一面刻周天度하고 一面加銀丁하니 蓋以夜候天에 晦不可目察이면 則以手切之也라하니 古人以璿飾璣도 疑亦爲此라 今大史局秘書省에 銅儀制極精緻하니 亦以銅丁爲之라 曆家之說에 又以北斗魁四星爲璣하고 杓三星爲衡하니 今詳經文簡質컨대 不應北斗二字라 乃用寓名은 恐未必然이나 姑存其說하여 以廣異聞이라
심괄(沈括, 1031~1095, 字는 存中, 號는 夢溪翁, 북송(北宋) 사람으로 司天監 곧 오늘날의 천문대장이 되어 천체관측법 ·曆法 등을 만듦)이 가로대 옛 법의 규환(規環)은 한 면에는 주천도수를 새기고 한 면에는 은정(은으로 만든 못)을 덧붙였으니, 대개 밤에 하늘을 측후(測候)함에 어두워서 눈으로 관찰할 수 없으면 손으로 바로잡는다 하니 옛날 사람들이 선(璿)으로 기(璣)를 꾸민 것도 아마도 또한 이러했던 듯하다. 이제 태사국(天文 · 曆數 · 測候 · 刻漏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한 관청)과 비서성(祝文과 經籍 등을 맡아본 관청)에 동의(銅儀, 구리로 만든 혼천의)가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으니 또한 동정(銅丁)으로써 만들어졌음이라. 역가(曆家)의 설에 북두괴 4성을 기(璣, 북두칠성의 국자부분에 해당되는 곳으로 璇璣라고도 하는데, 첫째별은 하늘을 도는 축인 天樞星, 둘째별인 天璇星과 天璣星은 천체의 위치를 재는 天體儀, 넷째별은 하늘의 저울추인 天權星이라고 함)라 하고, 자루인 3성을 형(衡, 북두칠성의 자루부분으로 玉衡이라고도 하는데, 손잡이 첫째별은 玉衡星, 둘째별은 開陽星, 셋째별은 搖光星이라고 함)이라 하니, 이제 경문의 간략하고 질박한 내용을 자세히 보건대 북두의 두 글자(璣와 衡)와는 응하지 않음이라. 이에 이름을 붙여 쓴 것은 두렵건대 반드시 그러하다는 것은 아니나, 짐짓 그 설을 두어서 다른 들음(異聞 곧 異見)을 넓히려는 것이라.
切 : 문지를 절, 바로잡을 절 魁 : 으뜸 괴, 클 괴 杓 : 자루 표
[그림] 璇璣玉衡圖
제1권 虞書(우서) 제2편 舜典(순전) 6장(신들에게 제사)~7장(제후들 조회)
<舜典6章 : 신들에게 제사하다>
肆類于上帝하시며 禋于六宗하시며 望于山川하시며 徧于羣神하시다
마침내 상제에게 유(類)제사를 지내시며 육종에게 인(禋)제사를 지내시며 산천에게 망(望)제사를 지내시며 여러 신들에게 두루 제사를 지내시다.
禋 : 제사지낼 인
肆는 遂也ㅣ라 類, 禋, 望은 皆祭名이라 周禮에 肆師類造于上帝라하고 註에 云郊祀者는 祭昊天之常祭니 非常祀而祭告于天이면 其禮依郊祀爲之라 故로 曰類니 如泰誓에 武王伐商과 王制에 言天子將出에 皆云類于上帝가 是也라 禋은 精意以享之謂라 宗은 尊也니 所尊祭者는 其祀有六이라 祭法曰 埋少牢於泰昭는 祭時也요 相近於坎壇은 祭寒暑也요 王宮은 祭日也요 夜明은 祭月也요 幽宗은 祭星也요 雩宗은 祭水旱也라 山川은 名山大川으로 五嶽四瀆之屬이니 望而祭之라 故로 曰望이라 徧은 周徧也라 群神은 謂丘陵墳衍과 古昔聖賢之類라 言受終觀象之後에 卽祭祀上下神祗하여 以攝位告也라
사는 마침내이라. 유(類)와 인(禋)과 망(望)은 다 제사 이름이라. 『주례』 ‘마침내 무리들이 상제에게 나아가 유제를 드렸다’ 하고, 주(註)에 이르기를 교사(郊祀)라는 것은 호천(昊天)에 제사 드리는 상제(정해진 시기에 격식을 갖추어 드리는 제사)이니, 상제가 아니면서 하늘에 제사하여 고하는 것은 그 예를 교사에 의거하여 하므로 유제라 하니 「태서」편에 무왕이 상을 칠 때와 (『禮記』) 「왕제」편에 천자가 장차 출정함에 다 상제에게 유제를 드렸다고 이른 것이 이것이라. 인(禋)은 정미로운 뜻으로써 제사드리는 것을 이름이라. 종은 높음이니 높여서 제사한다는 것은 그 제사가 여섯 가지가 있음이라. (『禮記』) 「제법」편에 태소에 작은 가축을 묻은 것은 때를 제사 지냄이고(鄭氏曰 泰昭의 昭者는 明也며 亦壇也요 時는 四時也며 亦謂陰陽之伸也요 埋之者는 陰陽出入於地中也니 凡此以下는 皆祭用小牢라 ; 정씨의 말을 종합하면 태소라는 큰 제단 아래에 사시마다 음양이 출입하는 곳에 작은 가축을 묻는다는 뜻, 이하 괄호안의 한문풀이는 정씨 설에 의거함), 감단(坎은 구덩이라는 뜻으로 북방수에 해당하므로 추위를, 壇은 우뚝 솟은 것이기에 밝음이며 남방화에 해당하므로 더위를 상징함)에 기도함은 한서(寒暑)에 제사함이고, 왕궁[日壇]에 기도함은 해에 제사함이고, 야명[月壇]에 기도함은 달에 제사함이고, 유종[幽榮으로 星壇]에 기도함은 별에 제사함이고, 우종[雩榮으로 水旱壇]에 기도함은 수한(水旱, 홍수와 가뭄)에 제사함이라. 산천은 명산대천으로 오악(東-泰山, 南-衡山, 西-華山, 北-恒山, 中-崇山)과 사독(東-揚子江, 南-淮水, 西-黃河, 北-濟水)의 속이니 바라보면서 제사함으로 망제사라 하니라. 편은 두루함이라. 여러 신은 구릉과 분연(물가와 평지)과 옛날 성현의 종류를 이름이라. (요임금의) 마침을 받고 천문을 관측한 뒤에 상하여 신들에게 제사하여 섭위함을 고했음을 말함이라.
*** 相近에 대하여 송대의 학자인 鄭氏는 禳祈(양기 : 제사드리고 기도함)로 해석하였고, 여기에서도 이를 따랐다.
<舜典7章 : 제후들을 조회하다>
輯五瑞하시니 旣月이어늘 乃日覲四岳羣牧하시고 班瑞于羣后하시다
다섯 개의 홀을 거두시니 한 달이 다 되었거늘 이에 날마다 사악과 여러 목백들을 만나보시고 여러 제후들에게 홀을 나누어주시다.
瑞 : 홀 서,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 주는 홀
輯은 歛이오 瑞는 信也라 公은 執桓圭요 侯는 執信圭요 伯은 執躬圭요 子는 執穀璧이오 男은 執蒲璧이니 五等諸侯執之하여 以合符於天子하여 而驗其信否也라 周禮에 天子執冒하여 以朝諸侯라하니 鄭氏註云 名玉以冒는 以德覆冒天下也라 諸侯始受命할새 天子錫以圭하니 圭頭斜銳하며 其冒下斜刻하되 小大長短廣狹如之라가 諸侯來朝할새 天子以刻處로 冒其圭頭하여 有不同者면 則辨其僞也라 旣는 盡이오 覲은 見이라 四岳은 四方之諸侯요 羣牧은 九州之牧伯也라 程子曰 輯五瑞는 徵五等之諸侯也라 此已上은 皆正月事니 至盡此月이면 則四方之諸侯가 有至者矣하니 遠近不同하여 來有先後라 故로 日日見之하니 不如他朝會之同期於一日이라 蓋欲以少接之는 則得盡其詢察禮意也라하니라 班은 頒同이라 羣后는 卽侯牧也라 旣見之後에 審知非僞면 則又頒還其瑞하여 以與天下正始也라
집은 거둠이고, 서는 신표라. 공작은 환규를 잡고, 후작은 신규를 잡고, 백작은 궁규를 잡고, 자작은 곡벽을 잡고, 남작은 포벽을 잡으니 다섯 등급의 제후가 잡고서 천자에게 부절을 합하여 그 신임 여부를 증거함이라. 『주례』에 천자가 모(冒)를 잡고서 제후를 조회한다 하니 정씨 주에 이르기를 옥을 모라고 이름한 것은 덕으로서 천하를 덮는다는 것이라. 제후가 처음 명을 받을 때에 천자가 규를 주니, 규의 머리가 비스듬하고 뾰족하며 그 모의 아래는 비스듬히 새기되 작고 크고 길고 짧고 넓고 좁음을 똑같이 하였다가 제후들이 조회를 올 때에 천자가 새긴 곳으로써 그 규의 머리를 덮어서 같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그 거짓됨을 분별함이라. 기(旣)는 다함이고, 근(覲)은 봄이라. 사악(四岳)은 사방의 제후이고, 군목(羣牧)은 구주의 목백이라. 정자 가로대 다섯 개의 홀을 거둔다는 것은 다섯 등급의 제후들을 불러들임이라. 이 이상은 다 정월의 일이니 이 달이 다 지나가면 사방의 제후가 이르는 자가 있으니 멀고 가까움이 같지 아니하여 오는데 선후가 있음이라. 그러므로 날마다 만나게 되니 다른 조회처럼 한 날에 함께 기약하는 것과는 같지 않음이라. 대개 조금씩 만나고자 한 것은 곧 그 묻고 살피는 예의 뜻을 다하려는 것이라 하니라, 반은 ‘頒(나눌 반, 하사할 반)’과 같음이라. 여러 제후는 곧 제후와 지방관이라. 이미 만나본 후에 거짓이 아님을 살펴서 알았다면 곧 또한 그 홀을 나누어 돌려주고서 천하와 더불어 바르게 시작함이라.
제1권 虞書(우서) 제2편 舜典(순전) 8장(사방을 巡守하시다) 해설
<舜典8章 : 사방을 巡守하시다>
歲二月에 東巡守하사 至于岱宗하사 柴하시며 望秩于山川하시며 肆覲東后하시니 協時月하사 正日하시며 同律度量衡하시며 脩五禮하시니 五玉과 三帛과 二生과 一死贄ㅣ러라 如五器하시고 卒乃復하시다 五月에 南巡守하사 至于南岳하사 如岱禮하시며 八月에 西巡守하사 至于西岳하사 如初하시며 十有一月에 朔巡守하사 至于北岳하사 如西禮하시고 歸格于藝祖하사 用特하시다
그 해 이월에 동쪽으로 순수하시어 태산에 이르셔서 시제사를 지내시며 차례로 산천에 망제사를 지내시며, 마침내 동쪽 제후들을 만나보시니 사시(四時)와 달을 맞추어 날짜를 바로잡으시며 율과 도량형을 같게 하시며, 오례를 닦으셨으니,
다섯 가지 옥과 세 가지 비단과 두 가지 살아있는 것과 한 가지 죽은 폐백이더라. 다섯 가지 그릇을 같게 하시고 마치면 이에 다시 하시다. 오월에 남쪽으로 순수하셔서 남악에 이르셔서 태산의 예처럼 하시며, 팔월에 서쪽으로 순수하셔서 서악에 이르셔서 처음처럼 하시며 십일월에 북쪽으로 순수하셔서 북악에 이르시어 서악의 예처럼 하시고, 돌아와 예조의 사당에 이르시어 고하심에 큰 희생으로써 하시다.
孟子曰 天子適諸侯曰巡守니 巡守者는 巡所守也라하시니라 歲二月은 當巡守之年二月也라 岱宗은 泰山也라 柴는 燔柴以祀天也요 望은 望秩以祀山川也라 秩者는 其牲幣祝號之次第니 如五岳은 視三公하고 四瀆은 視諸侯하고 其餘는 視伯子男者也라 東后는 東方之諸侯也라 時는 謂四時요 月은 謂月之大小요 日은 謂日之甲乙이니 其法이 略見上篇이라 諸侯之國에 其有不齊者면 則恊而正之也라
맹자 가라사대 천자가 제후에게 가는 것을 순수라 하니 순수라는 것은 지키는 곳을 순행하는 것이라 하셨느니라(『맹자』양혜왕 하편 제4장의 내용으로 守의 앞 두 글자는 狩로도 쓴다). 세이월(歲二月)은 순수하는 해의 이월에 해당함이라. 대종(岱宗)은 태산이라. 시(柴)는 섶을 태워서 하늘에 제사함이고, 망은 차례대로 보면서 산천에 제사함이라. 차례라는 것은 그 희생과 폐백과 축문을 읽는 순서이니 오악은 삼공으로 대접하고, 사독은 제후로 대접하보고, 그 나머지는 백작과 자작과 남작으로 대접함이라. 동후(東后)는 동쪽의 제후라. 시(時)는 사시를 이르고월(月)은 달의 크고 작음을 이르고, 일(日)은 날짜의 갑을(곧 日辰을 말함)을 이름이니, 그 법이 상편(堯典편)에 간략히 나타나니라. 제후의 나라에 그 가지런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맞추어 바르게 하니라.
[참조]
視는 視其牲器之數로 그 희생의 그릇 수를 본다는 뜻으로 곧 제사를 지내는 규모이다. 그러므로 ‘五岳視三公, 四瀆視諸侯, 其餘視伯子男者也’는 오악에 제사지내는 것은 삼공의 대우에 준하고, 사독에 제사지내는 것은 제후의 대우에 준하고, 그 나머지는 백작과 자작과 남작의 대우에 준하여 제사를 지낸다는 듯이다.
律은 謂十二律이니 黃鍾 大蔟 姑洗 㽔賓 夷則 無射 大呂 夾鍾 仲呂 林鍾 南呂 應鍾也라 六爲律이오 六爲呂하여 凡十二管이니 皆徑三分有奇요 空圍九分이니 而黃鍾之長은 九寸이오 大呂以下는 律呂相間하여 以次而短하여 至應鍾而極焉이라 以之制樂而節聲音이면 則長者는 聲下하고 短者는 聲高하니 下者則重濁而舒遲하고 上者則輕淸而剽疾이라 以之審度而度長短하니 則九十分黃鍾之長하여 一爲一分이니 而十分爲寸하고 十寸爲尺하고 十尺爲丈하고 十丈爲引이라 以之審量而量多少하니 則黃鍾之管에 其容子穀은 秬黍中者一千二百으로 以爲龠이니 而十龠爲合하고 十合爲升하고 十升爲斗하고 十斗爲斛이라 以之平衡而權輕重하니 則黃鍾之龠에 所容千二百黍의 其重은 十二銖니 兩龠則二十四銖爲兩하고 十六兩爲斤하고 三十斤爲鈞하고 四鈞爲石이라 此는 黃鍾이 所以爲萬事根本이니 諸侯之國에 其有不一者면 則審而同之也라
율은 12율이니 황종 ․ 태주 ․ 고선 ․ 유빈 ․ 이칙 ․ 무역 ․ 대려 ․ 협종 ․ 중려 ․ 임종 ․ 남려 ․ 응종이라. 여섯 개는 율(律)이 되고, 여섯 개는 여(呂)가 되어 무릇 12관이니, 모두 지름이 3푼하고 남음이 있고 구멍의 둘레는 9푼이니, 황종의 길이는 9촌이고 대려 이하는 율려가 서로 사이하여 차례대로 짧아져서 응종에 이르러 다함이라. 이로써 음악을 만들어 성음을 조절하면 긴 것은 소리가 낮고, 짧은 것은 소리가 높으니, 낮은 것은 무겁고 탁하여 느리고, 높은 것은 가볍고 맑아서 빠름이라. 이로써 도수를 살펴서 길고 짧음을 헤아리니, 곧 황종의 길이를 90으로 나누어 하나를 1푼으로 삼으니, 10푼을 1촌으로 삼고, 10촌을 1척으로 삼고, 10척을 1장으로 삼고, 10장을 1인으로 삼았음이라. 이로써 양을 살펴서 많고 적음을 헤아리니, 곧 황종의 관에 그 담는 곡식 씨앗은 검은 기장 중간 것 1천2백 톨로써 약을 삼았으니, 10약으로 1홉을 삼고, 10홉으로 1되를 삼고, 10되로 1말을 삼고, 10말을 1곡(섬)으로 삼았음이라. 이로써 저울대를 고르게 하여 가볍고 무거움을 저울질 했으니, 곧 황종의 약에 1천2백 톨의 기장을 담는 것의 그 무게는 12수이니, 두 약은 곧 24수로 1냥을 삼고, 16냥으로 1근을 삼고, 서른 근으로 1균을 삼고, 4균으로 1석을 삼았음이라. 이것은 황종이 만사의 근본이 되는 바이니, 제후의 나라에 그 동일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살펴서 같게 하였음이라.
剽 : 빠를 표 審度而度長短에서 앞의 度는 ‘법도 도, 도수 도’, 위의 度는 ‘헤아릴 탁’ 容 : 담을 용 龠 : 피리 약, 여기서는 ‘한 홉의 10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合 : 합할 합, 여기서는 ‘홉 홉’ 斛 : 휘 곡, 섬 곡, 10말 단위 權 : 저울 권, 저울질할 권 銖 : 무게 단위 수, 1냥의 24분의 1
[참조]
옛날에 수(數)를 두는 것은 모두 책력, 곧 주역에서 기인함을 볼 수 있다. 율려를 12로 둔 것은 1년 12달에서 기인한 것이고, 관의 지름을 3푼으로 하고 둘레를 9푼으로 한 것은 參天兩地法의 參天과 태양수 九에 의거한 것이다. 소리는 밝게 드러나는 것이므로 陽을 기준으로 분류했음을 볼 수 있다. 길이는 또한 태양수 9에 완성의 수인 10을 근간으로 하여 만들었음을 볼 수 있고, 부피는 1년 12달에 100(하도 수 55와 낙서의 수 45를 합한 수로 河洛總百數라고 함)을 곱한 1200을 기초로 하여 10단위씩 높여갔음을 볼 수 있는데 알곡 중 기장을 쓴 것은 겉껍질은 검고 속 알갱이는 노랗기에 하늘과 땅의 성정을 닮았기 때문이다. 무게도 기장 낱알 1200개의 무게를 기초로 하여 12수라 하고 24수를 1냥으로 삼은 것은 12달과 24절기로 차곡차곡 쌓인 세월의 무게를 나타냄을 볼 수 있다. 1근을 16냥(四時X四方), 384수로 한 것은 주역 64괘의 384효(16냥×24수)이고, 1균을 30근으로 한 것은 1달의 날짜 수이고, 만물의 수인 11520(30근×16냥×24수)을 나타낸다. 1석을 4균(120근)으로 한 것은 다시 만물이 元亨利貞이라는 하늘의 四德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치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萬物之數와 관련해서는 『주역』계사상전 제9장에 설명되어 있다.
[그림]律度量衡圖 (첨부파일)
時月之差는 由積日而成하니 其法則先粗而後精하고 度量衡은 受法於律하니 其法則先本而後末이라 故로 言正日이 在恊時月之後하고 同律이 在度量衡之先하니 立言之敍가 蓋如此也라
때(四時)와 달의 차이는 날짜가 쌓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 그 법은 처음에는 조악하나 나중에는 정미로워지고, 도량형은 율에서 법을 받았으니 그 법은 본(本)을 먼저하고 말(末)을 나중함이라. 그러므로 날짜를 바로잡음이 때와 달을 맞춘 뒤에 있고, 율을 동일하게 함은 도량형의 앞에 있으니 말을 세운 차례가 대개 이와 같음이라.
五禮는 吉 凶 軍 賓 嘉也니 修之는 所以同天下之風俗이라 五玉은 五等諸侯가 所執者니 卽五瑞也요 三帛은 諸侯世子는 執纁하고 公之孤는 執玄하고 附庸之君은 執黃이라 二生은 卿은 執羔하고 大夫는 執雁하며 一死는 士는 執雉하니 五玉三帛二生一死는 所以爲贄而見者라 此九字는 當在肆覲東后之下와 恊時月正日之上이니 誤脫在此하니 言東后之覲에 皆執此贄也라
오례는 길례(大祀 中祀 小祀 등 나라 제사의 모든 예절) ․ 흉례 ․ 군례 ․ 빈례 ․ 가례(곧 婚禮)니, 닦는다는 것은 천하의 풍속을 같게 하는 바라. 오옥(五玉)은 다섯 등급의 제후가 잡는 것이니 곧 오서(다섯 가지 홀)이고, 삼백(三帛, 세 가지 비단)은 제후와 세자는 분홍비단을 잡고, 공의 고(孤, 三公 다음가는 敎化를 펴는 관직으로 立少師 ․ 少傅 ․ 小保를 三孤라 함)는 검은 비단을 잡고, 부용의 임금은 누런 비단을 잡음이라. 두 가지 산 것은 경은 염소를 잡고, 대부는 기러기를 잡으며, 한 가지 죽은 것은 선비는 꿩을 잡으니, 五玉 ․ 三帛 ․ 二生 ․ 一死는 폐백을 갖고서 뵙는 것이라. 이 아홉 글자(五玉三帛二生一死贄)는 마땅히 ‘覲東后’의 아래와 ‘恊時月正日’의 위에 있어야 하니 잘못 빠져 여기에 있으니 동쪽 제후를 만나볼 때에 다 이러한 폐백을 잡음을 말함이라.
纁 : 분홍빛 비단 훈
[그림]諸侯玉帛圖(첨부파일)
如五器는 劉侍講曰 如는 同也요 五器는 卽五禮之器也니 周禮의 六器六贄는 卽舜之遺法也라 卒乃復者는 擧祀禮 覲諸侯 一正朔 同制度 修五禮 如五器하여 數事皆畢이면 則不復東行하고 而遂西向하여 且轉而南行也라 故로 曰卒乃復이라
如五器는 유시강이 말하기를 如는 같음이고, 오기는 곧 오례의 그릇이니 『주례』의 여섯 가지 그릇과 여섯 가지 폐백은 곧 순임금의 유법이라. 마침내 이에 다시 한다는 것은 제사의 예를 거행하고, 제후들을 만나보고, 정월의 초하루를 동일하게 하고, 제도를 갖게 하며, 오례를 닦고, 오기를 같게 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마치면 다시 동쪽으로 가지 않고 마침내 서쪽으로 향하였다가 다시 돌아서 남쪽으로 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마침내 이에 다시 한다는 것이라.
南岳은 衡山이오 西岳은 華山이오 北岳은 恒山이니 二月東 五月南 八月西 十一月北은 各以其時也라 格은 至也니 言至于其廟而祭告也라 藝祖는 疑卽文祖라 或曰文祖는 藝祖之所自出이라하니 未有所考也라 特은 特牲也니 謂一牛也라 古者에 君將出할새 必告于祖禰하고 歸에 又至其廟而告之하니 孝子가 不忍死其親하여 出告反面之義也라 王制曰 歸格于祖禰라하니 鄭註曰 祖下及禰에 皆一牛라하고 程子는 以爲但言藝祖는 擧尊爾니 實皆告也라 但止就祖廟하여 共用一牛하여 不如時祭에 各設主於其廟也라하시니 二說이 未知孰是일새 今兩存之하노라
남악은 형산이고, 서악은 화산이고, 북악은 항산이니 이월에는 동쪽, 오월에는 남쪽, 팔월에는 서쪽, 십일월은 북쪽은 각각 그 때(春夏秋冬의 仲節)로써 함이라. 격(格)은 이름이니, 그 사당에 이르러 제사하여 고함이라. 예조는 아마도 곧 문조인 듯하니라. 어떤 이는 말하기를 문조는 예조가 나온 바라 하니 상고할 바가 있지 않음이라. 특은 특생인 한 마리 소를 이름이라. 옛날에 임금이 장차 나갈 때에 반드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당에 고하고, 돌아와서는 또한 그 사당에 이르러 고했다 하니 효자가 차마 그 어버이를 죽었다 하지 못하여 나감에 고하고 돌아와 뵙는 뜻이라. (『禮記』) 왕제편에 ‘돌아와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당에 이른다(왕제편에서 歸格于祖禰에서 格은 假로 쓰임)’고 했으니 정주에 말하기를 할아버지 아래로 아버지 사당에 이름에 다 한 마리 소라 하고, 정자는 ‘다만 예조만을 말한 것은 높은 분만을 든 것이니, 실은 다 고함이라. 다만 조묘에 나아가 함께 한 마리의 소를 써서 시제처럼 각각 그 사당에 신주를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니 두 설이 누가 옳은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두노라.
禰 : 아비사당 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