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Impaired capital)은 회사의 누적된 적자폭이 커져서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까지 잠식되기 시작한 상태를 자본잠식 또는 부분잠식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누적적자가 많아져 잉여금은 물론 납입자본금마저 모두 잠식하면 결국 자본이 모두 바닥나게 되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상태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를 자본전액잠식 또는 완전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잉여금 : 자본금을 넘는 금액
자기자본 : 기업의 출자자 또는 주주에 의하여 제공된 자본
납입자본금 :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확정된 것이 납입자본금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순이익을 올리면 자기자본이 쌓이는데, 모든 기업이 순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는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는 것처럼 기업도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자본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을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기업은 이미지에서 보듯이 부채와 자본을 적당하게 유지하거나, 자본이 부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 그림과 같이 부채가 자본을 넘거나, 회사의 적자폭이 커져서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자본금을 까먹기 시작하면 자본잠식이 시작됩니다.
즉, 자기자본이 자본금보다도 적으면 자본잠식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기업이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가면 주가가 폭락하고 은행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하게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악순환으로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고 걷잡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본잠식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부실기업들은 감자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본잠식이 자기자본과 자본금의 비교라면 줄어든 자기자본에 맞춰 자본금도 그만큼 줄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자본이 자본금에 비해 절반가량 하락한다면 무상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절반까지 줄이면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회계상으로 자본금은 줄지만 그만큼 감자차익이 발생하면서 영업으로 발생한 손실금과 상쇄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자본잠식이 50% 이상일 경우 관리종목 편입사유가 되며,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은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전액잠식은 퇴출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