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확대한 취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그 법의 준수의무자인 사용자를 사업 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는 노동현장에 서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이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가 근로기준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111조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 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위 조항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