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2.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
(원칙적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지원 형태 지원 한도 :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대출금리
-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 (2%) 적용시점 : ‘15년 1월 1일(신규 및 기존 대출자)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무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