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후생노동성의 PL 제도화 방침과 진척 상황
1) PL 제도화 방침
후생노동성은 오랜 시간, 규제의 당위성에 관해 분과회 등에서 심의하여 왔는데, 2017년 7월 10일, 이하의 취지의 식품 안전 부장신(部長信)을 관계 자치단체에 통지하였다.
① 최근의 제품 다양화, 납입품의 증가 등이나, 국제적인 정합화를 근거로 하여, 안전성을 평가한 물질만을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 제도(PL 제도)를 나라의 기본으로 하고, 수지로부터 착수한다.
② 제조관리기준(GMP)을 도입한다(현재 식품 제조의 대부분이 GMP를 미 도입).
③ 자주관리 가이드라인을 통지하고, 이것에 3업계 단체의 PL을 참고 정보로 하여 첨부한다.
자주관리 가이드라인은 기구, 용기포장 제조 시에 있어서 인원, 시설, 설비의 관리, 안전한 제품 설계와 품질 확인, supply chain을 통한 정보 전달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 적혀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ISO 9001s의 식품 제조 판이다.
또한, 이 부장신에 폴리위협 등의 3개 위생 단체의 PL이 양식을 바꿔 그대로 참고 자료로서 첨부되어 있다. 앞으로 이들의 기재 물질에 관하여, 후생노동성과 식품안전위원회가 인가 근거 및 유럽, 미국에 있어서 인가 상황 등을 확인하여, 국가로서의 PL을 정비하여 가게 된다. 앞으로 이 후생노동성의 PL안은 WTO 통보를 하여 각국으로부터 public comment를 청취하고, 그것을 반영하여 최종적 고시가 나올 예상이다.
또한, 그 후의 신규 물질의 평가와 인가는 식품안전위원회가 담당하고, 고시는 후생노동성이 행한다.
2) 식품 위생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골자 안
2018년 1월 16일, 후생노동성은 골자 안을 공표하여 public comment 모집을 행하고, 그 후 같은 해 3월 13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 골자 안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개정의 취지를 열거한다
◇ 공동 세대나 고령자 독신 세대의 중가를 배경으로, 조리식품, 외식으로의 수요의 증가나 건강식품으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수입식품의 증가 등 일본의 식사나 식품을 아우르는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 이러한 변화에 수반하여, 도도부현(都道府県) 등을 넘는 광역적인 식중독 사안의 발생이나 확대의 방지, 하향세의 경향이 있는 식중독 발생수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
◇ 게다가, 2020년 도쿄 올림픽, 패럼림픽의 개최나 일본의 식품의 수출 촉진을 응시하여, 국제 표준과 정합적인 식품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그래서, 주된 개정 내용으로서 표12.24에 제시한 8개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용기 포장에 관해서는 ④항에 있어 국제 정합적인 위생규제의 정비를 들 수 있고, 그 후 법 개정에 의해 다음의 규정이 포함되었다.
◇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의 안전성의 확보나 규제의 국제적인 정합성의 확보를 위해, 사람의 건강을 손상하는 염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성수지 등을 대상으로 하여,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한 기구, 용기 포장을 판매 등을 해서는 안되는 것과 동시에, 제조자는 적정 제조 관리규범(GMP)를 준수해야만 한다.
◇ 기구, 용기 포장의 제조자나 판매자는 제품의 판매처의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이 규격 기준에 적합하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고, 기구, 용기 포장의 원재료의 제조자가, 기구, 용기 포장의 제조자 등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제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해, 가공 메이커에는 판매처(식품 메이커 등)로의 적합성 설명의 의무가 있고, 수지 메이커는 판매처로부터 설명을 요구 받은 경우의 노력 의무가 있다. 수지 메이커의 이 설명 노력 의무의 규정은 노력의 정의나 의무는 아닌가 등의 해석이 애매한 면이 있고, 앞으로 해외 기업이나 수입 상사를 포함하여 해정부서로부터의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 또한 첨가제 배합은 기업 비밀이고, 개시(開示)의 필요는 없다. 이것은 현행대로이다.
식품위생법에서 규격기준에 있어서 잔류 물질, 오염 물질(중금속, 곰팡이독 등), 미생물, 식품첨가물에 관해서는 국제기관에 있어서 회의체가 있어 국제 정합화가 꽤 진행되고 있는데, 기구, 용기 포장에 관해서는, 약 40수년간, 업계 자주기준에 맡겨져 있는 일본 독자의 사정이 있다. 후생노동성은 기구, 용기 포장에 관해서도, 겨우 2020년의 동경 올림픽을 의식하여 국제 정합화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표12.24 식품위생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골자 안
번호 | 개정내용 | 비고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광의적인 식중독 사안으로의 대책 강화 HACCP에 의한 위생 관리의 제도화 특별 주의를 요하는 성분 등을 포함하는 식품에 의한 건강피해 정보의 수집 국제 정합적인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의 위생 규제의 정비 영업 허가 제도의 재검토, 영업 신고 제도의 창설 식품 recall 정보의 보고 제도의 창설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 수출 관계 사업의 법정화 기타(행정처분, 벌칙, 경과 조치 등 소요의 규정 정비) | GMP 의무화
PL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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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L 시행 전망과 기업의 대응
2018년 6월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고, 앞으로 후생노동성의 기술검토회나 분과회 등을 거쳐, 개정의 WTO 통보, 그후의 PL의 고시와 시행으로 나아가지만, 국제 정합화가 큰 목표로 되어 있는 등, PL 시행은 2020년 도쿄올림픽 전이 유망하다고 추측된다. 이 개정에 의해 일본은 겨우 HACCP, GMP, PL 제도화가 실시되었는데 기업으로서는 PL의 제도화는 국제 정합화의 필연적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사내 관리 규칙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개정의 기본은 종래의 폴리위협 등의 PL 적합이 식품위생법의 PL 적합으로 대체되게 되었고 본질적인 변경은 없다. 수지 메이커는 원료 수지의 PL 적합성을 가공 메이커에 제시하고, 가공 메이커는 원료 수지의 PL 적합성에 더하여 종래대로 용기 포장으로서 규격 기준 적합을 고객에 제시하는 구조이다. 이 정보 전달 방법에 관해서는 현재 심의 중인데, 현행 유사의 제3자 기관에 의한 확인증명서 제도, 자기 책임에 의한 증명, 및 앞으로 제정이 예상되는 양식에 의한 증명의 3가지가 법적으로는 평등하게 취급될 예정이다. 유럽, 미국을 시작으로 세계의 기본은 자기 책임이고, 행정의 관여는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되는 염려가 있다. 앞으로 논의가 주목된다.
기업으로서는, 우선은 사용하고 있는 원료 수지에 관하여 폴리위협 등의 PL 적합성을 확인 증명서 입수에 의해 재확인하는 것이 기본으로 된다. 적합하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고, 당분간은 정관이다. 혹시라도 PL 등록되어 있지 않은 수지나 첨가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즉시 구입자에 대하여 PL 등록을 요망할 필요가 있다. PL 미등록은 가까운 장래에 법 위반으로 되는 것이다.
일본은 앞으로 국제 정합화의 관점에서 수지 다음으로 인쇄 잉크, 접착제, 종이, 재생 플라스틱 등의 법 정비의 추진이 앞으로의 과제로서 남아 있고, 국제 수준으로의 도달에는 아직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듯, 일본의 식품위생 규제는 이 수년의 사이에 국제 정합화를 목표로 하여 큰 개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인으로서 법 정비의 진보의 정 수집에 노력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