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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산 (加里山, 1,051m) 가리산은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과 화촌면, 춘천시 북산면, 동면에 걸쳐있는 해발 1,051m의 산으로 정상부를 이루는 산세가 마치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둔 '낟가리'와 닮았다고 하여 '가리산'이라 이름 붙여졌다 한다. 산 이름인 가리는 '단으로 묶은 곡식이나 땔나무 따위를 차곡차곡 쌓아둔 큰 더미'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서, 산 봉우리가 노적가리처럼 고깔 모양으로 생긴데서 유래한다. 태백산맥 중 내지[內地] 산맥의 일부를 이루며, 제1봉 남쪽에서 홍천강이 발원하여 북한강의 지류인 소양강의 수원[水源]을 이룬다. 능선은 완만한 편이나, 정상 일대는 좁은 협곡을 사이에 둔 3개의 암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강원 제1의 전망대라고 할 만큼 조망이 뛰어나, 정상에서 바라보는 소양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며, 북쪽으로는 향로봉에서 설악산을 거쳐 오대산으로 힘차게 뻗아나간 백두대간 등 강원 내륙의 고산준령이 한눈에 보인다. 가리산은 홍천9경 중 2경으로 꼽히며, 정상 아래 바위 절벽에서 사시사철 솟는 석간수가 유명하다 이 일대를 홍천군에서 자연 휴양림 지역으로 조성, 1995년 7월 홍천군이 개장한 가리산 자연휴양림이 있어 통나무집, 야영장,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여름에는 산림욕 야영 피서 가족휴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가리산은 야생화가 많이 서식하여 자연학습관찰에도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1998년 강원도에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었고,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에 선정되었으며, 인기명산 52위 이다. ▶산행일 : 2019년 6월 8일 (토요일) ▶산행지 : 홍천 가리산 ▶코 스 A코스 : 가리산자연휴양림-계곡삼거리-2봉-뱃터갈림길-정상-석간수-남능삼거리-계곡삼거리-주차장 (9.5km) B코스 : 주차장-가리산자연휴양림 산책로 왕복 ※ 산행코스는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읍니다 ▶난이도 : 초중급 ▶주의사항 : 안전산행을 위하여 산행시 선두 대장을 앞지를 수 없으니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행시 흡연이나 개별행동을 하는경우 1.2차경고후 산행 제재함.
▶회 비 : 선입금시 23,000원, 후불시 26,000원 (자연휴양림입장료 2천원 포함, 뒤풀이 개별별도)
회비 입금계좌 : 하나은행 243-132176-00107 (예금주 : 김방자)
☞ "꼭" 탑승하는 위치 올려 주세요 (예: 참석합니다. 발산역) 버스 좌석번호는 출발 전에 카페메뉴 좌석예약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좌석배정의 불만을 해소코저 신청순서와 입금순서를 참고하여 앞자리부터 배정하니, 뒷자리를 원하시면 총무에게 변경신청 바람니다. 산행취소시에는 총무에게 개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 점심 도시락 지참 (육포.과일.떡.쵸코렛.사탕 등 간식) 산행장비 준비물 (신분증.물.여벌옷.스틱.계절에 필요한 장비 등) (# 아침은 휴게소에서 개별 매식) ▶승차지별 출발시간 : 화곡공수부대 사거리 6:00 / 송정역 3번출구 6:05 / 신방화사거리정류장(신방화약국앞) 6:10 / 양천향교역 7번출구 6:15 / 발산역 5번출구 6:20 / 하이웨이주유소 6:25 / 등촌역 4번출구 6:30 / 염창역 4번출구 6:35 / 당산역 4번출구 강변도로 6:40 ▶산행 리딩 & 문의 : 회장 이경환 010-2717-0318 ▶입금 확인 & 문의 : 총무 김방자 010-4501-1803 ▶산행참가 인원이 30명 미달시에는 산행진행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읍니다. #환불규정 : 산행 5일전 취소시 전액환불, 3~4일전 취소시 50% 환불, 1~2일전 취소시는 산행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에 환불없이 다음달 1회에 한해 회비로 인정하며 당일 취소시는 운영기금으로 귀속 처리합니다.. # 보상규정 : 강서사랑산악회는 비영리 단체로 산행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행시 불의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리오니 꼭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행중인 차량내의 음주와 가무는 대형교통참사를 유발시키어 국가의 법으로도 금지된 단속대상이며 악습입니다. # 차내 음주는 소란, 술과 안주 냄새로 인한 협오감, 배뇨로 인한 정차 요구, 불필요한 차내 배회, 휴식 수면방해 등을 유발하여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음주회원들이 수차례 건의한 불만사항이며 회칙으로 규정하여 엄금합니다. 차내 음주시는 즉시 강제탈퇴 처리하여 회원자격을 박탈합니다. 산행중 음주도 산행안전상 소량을 권유하며 하산후에는 각자 주량에 맞게 적당히 마시기를 권유합니다. 부적절한 언행과 과도한 음주로 타회원에게 불쾌함을 유발한 회원은 경고 조치하며 불만 제기시는 탈퇴 처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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