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형소송법이 2015년 7월 31일 공포 및 시행됐다.
2015년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태완이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31일 관보에 게재되는 공포절차를 마쳐 시행에 들어갔으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들에 대해 효과가 즉시 발생하게 된다.
이번 태완이법 시행으로 2000년 8월 5일 발생해 공소시효를 8월 4일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인천 계양구 놀이터 여자어린이(당시 9세) 살인사건과 2000년 8월 10일 발생하여 8월 9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등 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들에 대해 기간 제한 없이 범인에 대한 계속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미제사건은 울산 단란주점 살인사건(2001년 발생), 대전 국민은행 둔산지점 강도살인 사건(2001년), 전북 전주 경찰관 살인사건(2002년),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2003년) 등이 있다.
각 지역 경찰청도 미제사건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현재 강원 15건, 전북 11건, 대전 7건, 경남 10건, 전남광주 8건, 제주 5건, 부산 26건 등의 주요 미제사건이 재검토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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