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0224).hwp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
[시행 2019. 12. 3.] [대통령령 제30224호, 2019. 12. 3.,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과후학교 과정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국가교육과정 및 시ㆍ도교육과정에 따라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바, 해당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자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0224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년도"를 "교육감이 전년도"로, "학교"를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는 학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밀집학교등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학교"를 "거쳐 지정하는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한다.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이하 "밀집학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밀집학교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밀집학교등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밀집학교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