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임대방법
○ 국유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요존국유림은 사용허가,
불요존국유림은 대부라는 제도로 임대하고 있으며,
- 국유림 사용허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 불요존국유림은 지정된 사업종이 없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장뇌삼, 버섯재배
야생상태의 다래, 오가피, 복분자, 으름 산나물 등
(묘목생산)
(말린 산나물등) (천연목재 생산)
(지원금 받을 수 있음)
(장기적으로 휴식공원조성 고려)
○ 사용허가나 대부 예정지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니어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되어야 하고,
산지전용·일시사용 기준에 적합한 국유림이어야 가능합니다.
국유림 장기임대
국유림내 장뇌 재배를 목적으로 대부를 할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향후 20년간 국유림 경영에 지장이 없는 임지
나. 임업인 또는 사용허가가 신청된 리(동)나 계곡의 하단부락에 거주하는 주민 및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영농조합이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다. 관리사 등 철거가 어려운 시설 또는 산지의 전용이나
입목의 피해를 수반하는 시설물 설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20년 이내(갱신기간 포함)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마. 10헥타르 이내의 면적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바. 마을주민(자연부락 또는 행정 리·동) 1/2 이상의 연명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