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상대방이 내 돈을 빌려간 후 약속을 안지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찾아가서 만나면 다음 주에 주겠다라는 말만 하고는 또 잠수를 탑니다.
환장합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될것 같네요...
아직 소송까지 가는 건 좀 그렇고.. 뭔가 법적인 압력행사를 하긴 해야겠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좀 없을까요?
이럴 때 쓰는게 바로 내용증명 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과연 이 내용증명이란게 어떤 것이고 어떤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필요하실 때 참고하세요..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쉽게 얘기해서 "언제까지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하면
그 땐 법적인 절차를 밟을꺼니까 그 때까지는 꼭 약속을 지켜라"라고 통지문을 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용증명이란 그 우편을 보내는 사람이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등기 우편제도(우편법 제10조 제4호)를
말하는 것인데요...
내용증명은 단지 어떠한 의사의 발송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해 줄 뿐이고 자세한 법적 사실은 사법기관의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는 흔히 무슨 무슨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어떠한 권리가 생긴다거나 혹은 어떠한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어떠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면,
위 내용증명우편으로 인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은 그러한 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될 뿐이지, 실제로 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해지되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시죠?
대신 일종의 심리적 압박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엔 이게 상당히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사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아무런 강제력이 없는데요, 이런 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내용증명만 보고 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큰일이 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거죠....
내용증명을 받았다고해서 답변을 꼭 보낼필요는 없는데요...
내용증명 자체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암튼 이게 내용증명 입니다.
내용증명의 목적
일단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구두나 일번 문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 하는거죠.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일단 지금 문제에 대한 사실확인만큼은 분명하게 되는 거니까요...
심리적인 압박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기위한 수단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끼게 하기엔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내용증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예외가 되겠네요...
계약해제(해지) 등을 통보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합니다.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나 기타 무능력·착오·사기·강박
등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증거를 확실히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필요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내용증명을 발송
하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의 경우 등도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여 이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면,
위 내용증명우편으로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은 그러한 해제, 해지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될 뿐이지, 실제로 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 해지되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법률적 효력, 즉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
회신을 보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쫄게 만들어서 백기 들고 나오게 하는거죠.
그게 답니다. 하지만 나중에 소송에 가게 될 경우엔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보내시는게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요...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회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용증명 문서의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내는 사람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이 나중에 입증될 수 있을 뿐이지,
증거보전이나 받은 사람에게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할 뿐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아 본 사람은 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떳떳하게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께요...
내용증명 작성방법
1. 제목 : 편지의 목적을 씁니다. '계약 해제 통보', '손해 배상 청구' 등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라고 쓰는 경우는 적합치 않다는거....
2. 수신인 발신인 주소 성명 : 당사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반드시 봉투 겉면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구요....
3. 본문 :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씁니다.
청약철회인 경우에는 계약 경위 등을 가능한 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술하고
요구 사항의 내용과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적으셔야 합니다.
4. 발신일자 발신인 :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에 도장을 찍거나 사인합니다.
5. 내용은 반드시 한글 또는 한자로만 써야됩니다. 영어는 고유 명사와 첨부물에 한해서만 쓸 수 있구요.
내용증명 작성 예시
자, 그럼 어떻게 쓴다는 건 알겠는데..
내용증명의 양식은 정해진것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지만,
막상 혼자 써보려고 하면 이게 말처럼 쉬운게 아닙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된 내용증명 샘플을 하나 올릴께요.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최 고
수신: ○ ○ ○
주소: ○○시 ○○구 ○○동 ○○○번지
발신: ○ ○ ○
주소: ○○시 ○○구 ○○동 ○○○번지
제목: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해지통보 관련 내용증명
부동산의 표시 : ○○시 ○○구 ○○동 ○○○번지 지상 건물 ○층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름이 아니옵고 본인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이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금○○○원, 기간을 20 . . .부터 ○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귀하와 체결하였던 바, 지난 20 . . .이 임차기간이 종료되는 날로서 만기시점 수 개월전부터 귀하로부터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받았으나 지금까지도 후임 임차인 미확보와 계약서상 약정내용을 사유로 보증금 반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서로써 통지하오니 20 . . .까지는 본인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불할 것을 바라옵고아울러 본인도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명도할 것임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정해진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리라 믿으나, 만약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대출로 인해 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함으로 이에 부득이하게 귀하께 법적으로 물질적, 정신적 손실 배상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한내에 상호의 의무가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3. 본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것은 서로간의 의사표현을 서면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11 . ○. ○.
발신인 ○○○ (인)
아셨죠? 요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작성이 끝났네요. 그럼 이걸 들고 우체국으로 가셔서 발송만 하시면 되겠네요.
그 절차에 대해 설명 들어갑니다.
내용증명 발송절차
1. 내용증명 편지를 A4 용지에 작성(원본)후 3부를 복사(등본)해 발신인에 날인합니다.
단, 이면지나 뒷면에 낙서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되니 꼭 잊지 마세요.
2. 우체국에 제출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원본을 우체국 직원이 보는 앞에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제출하면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등본 1통은 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주의할 점
사실 이 내용증명이라는게요....
받았을 때 왠지 도전장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구요, 또 더 이상은 협의를 안하겠다는 의도로
비춰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내용이야 어떻든 간에 '그래 법대로 하자 이거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이죠. 아주 틀린말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별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반면, 때로는 부작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채무자 등이 성심을 다해 채무 등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독촉장이나 최고서(내용증명)를 발송하여 상대(채무자 등)로 하여금 오기 등을 일으켜서 방해를 하거나
일부러 시간을 끄는 등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쪽으로 일이 커지기도 합니다.
또 실질적인 이행능력이 전혀 없는 자에게의 독촉 등은 아무 의미 없이 오히려 상대의 반감을 일으키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정을 신중히 고려해서 내용증명의 발송 여부를
결정하시구요, 또 내용증명서상의 표현이 너무 과격하거나 오로지 법적으로만 하겠다라는 등의
격한 표현은 가급적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 안될 경우엔 법대로 하는거지만 법보다 우선인건 당사자간의 협의입니다.
좋은게 좋은거란 말도 있잔아요. 법으로만 해결하려다가는 서로 피곤해 집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