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내용 | 1)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 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표에서 “대학등” 이라 한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보건복지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조회 실시 결과에 이상없는 자) ③ 마약,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자(채용 시 정신질환 유무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와 특수상병기록 내역 제출)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상담자격증 소지 및 상담 경력자 우대 - 학대피해 아동상담 및 트라우마 상담 가능자 우대
2) 담당업무 - 초기면접, 상담, 심리검사 진행 ,사례관리, 사례발표, 기타 행정사무업무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