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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기사원문
https://vop.co.kr/A00001664366.html
지난 11월 8일 김제의 특장차 생산업체 HR E&I(에이치알이앤아이)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32살의 청년노동자 고 강태완(실명 호준 또는 호이준) 씨가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개발 중인 특수 자율주행차량을 테스트하기 위해 공장에서 차량을 옮기던 중이었다. 10t짜리 무인 차량의 리모컨이 작동이 되지 않는지 그는 리모컨을 던졌고 움직이던 특장차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CCTV에는 그가 끼이는 것까지만 찍혀있고 끊겼다. 회사가 어떤 구조 조치를 했는지 알 수 없고, 리모컨의 결함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족들과 대책위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유다.
그의 죽음 이후 이주인권활동가들의 울음이 넘쳐났다. 미등록 이주아동 때부터 그를 보아온 많은 사람들은 한국 사회가 이주민에게 쳐놓은 수 많은 차별의 굴레가 목숨까지 빼앗는지를 직접 목도했다. 고인은 26년을 한국에서 살았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국적 취득을 위한 길로 들어섰다가 죽었다. 만 다섯 살이던 1998년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들어와 군포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며 살았지만 어머니가 미등록노동자라 그도 미등록 이주아동으로 살았다. 고인이 고향이나 다름없는 군포에서 김제로 내려와 취직을 했던 이유도 영주권을 신청할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서였다. 인구소멸 지역인 지방자치단체들은 5년간 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발급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목표는 “영주권을 받고 귀화까지” 하는 것이었다.
또 가슴 아팠던 것은 고인의 어머니는 사고 당시 미등록 상태라 119구급대원과 회사의 전화를 받고도 경찰이 출입국에 통보해 잡혀 갈까봐 바로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 하고 병원 밖을 맴돌아야 했던 일이다. 다행히 몽골대사관이 와서 출입국관리법의 통보의무 면제(출입국관리법 84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의2)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고 경찰에게 얘기해서 경찰도 동의해 병원에 들어가게 됐다. 공무원은 범죄의 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통보의무를 면제된다. 현재 고인의 어머니는 산재 사망자의 유족으로 출입국에 체류자격 신청을 한 상태고,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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