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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송도지역주택조합
 
 
 
카페 게시글
□ 입주후기 정산예치금 납입전에 조합에서 조치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정예은/103동1004 추천 2 조회 2,698 24.05.03 12:34 댓글 3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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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03 13:07

    첫댓글 모든 조합원들이 원하는 질문입니다
    조합에서는 잘 정리해서 믿고 따라갈수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 24.05.03 13:43

    동의합니다~

  • 24.05.03 13:48

    한가지더.대행사와의 계약서를 다시 써서 확인시켜주십시오.그냥말로만 지켜봐라는것은 조합원들에게 불안감만 키웁니다.

  • 24.05.03 14:41

    동의합니다

  • 24.05.03 14:50

    동의합니다

  • 24.05.03 15:22

    동의합니다.

  • 24.05.03 15:31

    동의합니다.

  • 24.05.03 17:03

    당연히 그리해야죠

  • 24.05.03 18:21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답변주세요

  • 24.05.03 19:48

    앞에 지급했던 예치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조합원 들이 묻기전에 조합에서 제시 해줘야 합니다
    이런질문 이 왜 나와야 하는지요~??
    당연히 해줘야 하는 사항 인데~??

  • 24.05.03 22:34

    동의합니다

  • 24.05.04 09:04

    동의합니다~

  • 24.05.04 10:24

    동의합니다

  • 24.05.04 10:35

    동의합니다

  • 24.05.04 11:02

    동의합니다

  • 24.05.04 13:21

    동의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요!!

  • 24.05.04 15:38

    동의합니다

  • 24.05.04 18:08

    동의합니다~~

  • 24.05.04 21:39

    동의합니다.

  • 24.05.04 22:09

    동의합니다

  • 동의 합니다

  • 24.05.04 22:33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24.05.05 04:53

    동의합니다

  • 24.05.06 02:49

    동의합니다

  • 24.05.06 09:58

    동의 합니다

  • 정산예치금은?
    부족한 사업비를 조합에서 확보한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을 입주시 잔금과 함께 예치금으로 내고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성과에 따라 정산하는 것을 말하며 정산예치금의 규모는 담보대출규모에 따라 연동되고, 예치금의 정산은 일반분양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1) 예치금의 정산규모는 일반분양성과에 따라 변동되어 미리 금액을 확정확약할 수 없으니 빠르고 많은 정산을 위해 일반분양시 조합원님들의 적극 협조부탁드립니다.

    2) 일반분양 모집공고 및 청약일정은 입주후 24년 하반기로 계획중이며 세부일정은 정해지는 대로 별도 안내드릴 것입니다.

    3) 일반분양은 아파트와 상가분양을 모두 포함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정산주기는 반기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분양 모집공고후 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입주물량으로 중도금없음)납부까지 되어야 정산이 가능한데 부산지역에서 다른 입주물량의 경우 6개월정도의 잔금기간을 주고 있어 현실적으로 잔금이 완납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반기별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상가를 월별 분양성과에 따라 정산을 해달라는 것은 개별상가를 하나씩 분양해달라는 동의하신 조합원님들의 의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작성자 24.06.18 23:41

    1)정산예치금 전액을 환급 정산해준다는 확약서를 정산예치금 납입전에 제시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2)일반분양 및 상가분양의 진행사항을 가능한 짧은 기간에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정산 주기도 가능한 짧은 기간에 정산해 준다는 약속을 정산예치금 납입 전에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개별 상가를 하나씩 분양 어쩌고...'하는 이상한 답변은 하지마시고 상기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작성자 24.06.20 14:29

    정산예치금 납부확인서는 조합원에게 모두 제출을 요구하면서,
    조합에서는 정산예치금을 추후 일반분양, 상가분양 성과에 따라 전액 조합원에게 환급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확약서 정도는 최소한으로 정산예치금 납입 전에 조합원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24.06.27 14:15

    @정예은/103동1004 동의합니다

  • 24.06.03 08:32

    동의합니다

  • 24.06.18 18:22

    동의합니다

  • 24.06.19 10:55

    정산예치금 일분성과에 따라 변동이라함은 일분이 저조할시 예치금 환급이 줄거나 없을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최악사태에는 추분도 가능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24.06.19 13:20

    저도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이사님이 남긴 댓글중 3번 문항 입니다

    3)일반분양은 아파트와 상가분양을 모두 포함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정산주기는 반기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분양 모집공고후 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입주물량으로 중도금없음)납부까지 되어야 정산이 가능한데 부산지역에서 다른 입주물량의 경우 6개월정도의 잔금기간을 주고 있어 현실적으로 잔금이 완납되는 내년 상반기부터 반기별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입주물량의 6개월 잔금기간 후 정산이 된다면 내년초 분양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에잔금이 들어오는데 그럼 예치금을 납부하고 최소 1년은 지나야 첫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맞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24.06.22 00:22

    그럼 일분하고 상가분양이 안될시에는 몇년이 될지도 모르는데 예치금은 언제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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