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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 세목 | 민간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운영 | 예산 (백만원) | 2,400 | ||||||||||||||||||||||||||||||
사업목적 | ○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농협 인력중개센터내에 영농작업반 운영을 통해 전문화된 인력의 안정적 공급 추진 | ||||||||||||||||||||||||||||||||
사업 주요내용 | ○ 농촌지역 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농협 인력중개센터를 강화하여 전담인력 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사전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중개하는 사업 * 농협 인력중개센터 내에 상시적 영농작업 그룹을 육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지원자격 및 요건 | ○ 지원대상 :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국비 70%(농협 30%) | ||||||||||||||||||||||||||||||||
지원한도 | ○ 개소당 68백만원 (국고: 농협=7:3) | ||||||||||||||||||||||||||||||||
재원구성(%) | 국고 | 70 | 지방비 | - | 융자 | - | 농협 | 3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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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
농림축산식품부 | 경영인력과 | 과 장 강동윤 사무관 신부선 | 044-201-1531 044-201-1538 | ||||||||||||||||||||||||||||||
농협중앙회 | 농가소득지원부 | 팀 장 양주필 차 장 김은정 | 02-2080-5621 02-2080-5622 | ||||||||||||||||||||||||||||||
신청시기 | 정기(전년도 4.30.일까지), 수시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 | ||||||||||||||||||||||||||||||
관련자료 | 농촌고용인력지원 시행지침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