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사람이 처녀시절 여성 암보험을 삼성생명에 가입후 납입이 완료된 보험이 있습니다. 그런대 2015년 12월 대장암 4기판정을 받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즉시 수술을 했습니다. 그후 삼성생명측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보 험이 해지되 있다는 예기를 하더군요.이유인즉 보험사 대출이 2건이 있는데 2건중 한건은 신용 대출이고 또 한건은 약관 대출있는데 약관 대출이 연체되어 해지 환급금을 넘어서서 해지 됐다고 합니다. 해지 고지 부분은 2007년경 등기발송했고 아파트 경비가 수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등기를 받아본 적도 없는데 삼성생명은 등기를 발송하고 경비가 수령했으니 정상적으로 해지 된거라서 보험부활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했었으나 금감원 답변은 메일로 왔고 그 내용 또한 삼성생명의 의견만 앵무새 처럼 전달하는 수준의 답변이었습니다. 지금 집 사람은 그후 간전위로 간암 수술과 자궁경부 그리고 이번 6월달에는 폐전위 암으로 수술을 했습니다.앞으로 항암도 예정되 있다고 합니다.벌써 몇년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가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는 지금 금전적 여유도없고 사법적 인맥도 없는 처지라서 답답하기만한 실정입니다. 어떻게 본인이나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이미 납부가 완납된 암보험이 그런식으로 임의 해지가 될수있는건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정말 방법은 없는건지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글 올립니다.
판례를 보면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된 우편물은 인정되는 판례가 있던데 분명히 관계된 우편물을 수령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항이 가족또는 본인에게 정확한 설명없이 우편한장 보냈다고 임의 해지 되는거는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회사 편의주의 아닐런지요?
첫댓글 공문의 전달(고지)은 민법에서 송달기준을 정합니다
즉, 경비에게 전달된 우편물(등기)을 본인에게 전달된것으로 보느냐가 관건인데 이부분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회사 입장은 해지 예고의 등기가 통지되었으니 해지요건이 된다고 본것일것입니다
판례를 보면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된 우편물은
인정되는 판례가 있던데
분명히 관계된 우편물을
수령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항이
가족또는 본인에게 정확한
설명없이 우편한장 보냈다고
임의 해지 되는거는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회사 편의주의 아닐런지요?
이런 문제로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송달여부가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민법상 다툼의 사례가 존재하는것 또한 현실이니까요
죄송하지만
혹시 법율적으로
도움받을 방법은 없을런지요?
@그림일기 법률적 지원은 안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먼저 알아보시는게 어떠신지요
진짜 삼성측말대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여부요
그들이 사기수준의 거짓말을하고있을수도있어서요
너무 당당하게 거짓말하는 보험사들
직접 경험해보니
그 대출관련사실관계따져보시는게좋을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