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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용자협회(보험소비자협회)
 
 
 
카페 게시글
암보험문제 [문제] 납입 완료된 암보험 임의해지
그림일기 추천 0 조회 665 18.06.22 23:3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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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6.23 07:59

    첫댓글 공문의 전달(고지)은 민법에서 송달기준을 정합니다
    즉, 경비에게 전달된 우편물(등기)을 본인에게 전달된것으로 보느냐가 관건인데 이부분은 따져봐야 하겠지만
    회사 입장은 해지 예고의 등기가 통지되었으니 해지요건이 된다고 본것일것입니다

  • 작성자 18.06.24 13:03

    판례를 보면
    아파트 경비원에게 전달된 우편물은
    인정되는 판례가 있던데
    분명히 관계된 우편물을
    수령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항이
    가족또는 본인에게 정확한
    설명없이 우편한장 보냈다고
    임의 해지 되는거는
    소비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회사 편의주의 아닐런지요?

  • 18.06.24 13:06

    이런 문제로 법률적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송달여부가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민법상 다툼의 사례가 존재하는것 또한 현실이니까요

  • 작성자 18.06.25 03:22

    죄송하지만
    혹시 법율적으로
    도움받을 방법은 없을런지요?

  • 18.06.25 06:02

    @그림일기 법률적 지원은 안됩니다

  • 18.06.26 23:09

    그런데 사실관계를 먼저 알아보시는게 어떠신지요
    진짜 삼성측말대로


    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여부요

    그들이 사기수준의 거짓말을하고있을수도있어서요
    너무 당당하게 거짓말하는 보험사들
    직접 경험해보니

    그 대출관련사실관계따져보시는게좋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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