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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남별전(南別殿)
정의
광해군~숙종대에 태조, 세조, 원종의 어진(御眞)을 봉안한 진전(眞殿).
개설
임진왜란으로 선원전(璿源殿)에 있던 어진이 모두 소실되고, 외방에 있던 태조 영정과 세조 영정 중 일부만 보존되었다. 광해군대에 각지의 진전을 복구한 후 임진왜란 중에 보존된 경기전(京畿田)의 태조 영정, 봉선전(奉先殿)의 세조 영정 및 예안에 옮겨져 있던 경주 집경전(集慶殿)의 태조 영정을 옮기려 했다. 1614년(광해군 6) 전주 경기전을 중건하여 묘향산에 있던 태조 영정을 옮겨 봉안했고, 1619년(광해군 11)에는 태조 영정과 세조 영정을 임시로 한양의 봉자전(奉慈殿)으로 옮긴 후 남별전(南別殿)으로 고쳐 부르게 했다.
성립 경위
임진왜란이 끝난 후 보전된 어진들을 원래 있던 진전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진행되었다. 1614년에는 전주 경기전을 중건하고, 묘향산에 있던 태조 영정을 옮겨 봉안했다[『광해군일기』 6년 6월 8일]. 1617년(광해 9)에는 전주 경기전에 관원을 파견하여 태조 영정을 모사한 후 평양 영숭전(永崇殿)에 봉안하고자 했고 봉선전에 있던 세조 어진도 원래의 자리로 옮기려 했다. 1618년(광해 10) 영숭전과 봉선전에 각각 봉안될 태조와 세조의 어진을 옮겨 1619년 9월에 도성의 옛 봉자전에 임시로 봉안하면서 남별전으로 고쳐 부르도록 했다.
1624년(인조 2)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나 조정이 남쪽으로 피난할 때 남별전에 봉안되어 있던 태조와 세조의 영정도 옮겼다가, 강화부에 영숭전이 건립된 후 이안하였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으로 강화부 영숭전의 태조 영정이 소실되었고, 세조의 영정은 성 밖에서 찾아 원종의 영정을 봉안해 둔 한양의 숭은전(崇恩殿)에 함께 봉안하였다. 남별전을 중수한 후에 원종 영정과 함께 옮겼다.
변천
1677년(숙종 3)에는 한양의 남별전을 중건하였다. 본래 이곳에 있던 세조와 원종의 영정을 생각하면 2실만이 필요했으나 3실로 중건하였다[『숙종실록』 3년 7월 11일]. 1688년(숙종 14)에 남별전의 남은 한 칸에 태조 어진을 봉안하였다[『숙종실록』 14년 3월 3일]. 1688년 당시 태조 영정은 영흥의 준원전과 전주의 경기전 2곳에 봉안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경기전의 영정을 옮겨서 모사한 후 남별전에 봉안하도록 하였다.
남별전에 태조 어진을 모신 후 정기적인 전알 의식이 확립되었다. 1690년(숙종 16) 외방에 있는 태조 진전은 모두 전호(殿號)가 있는데 한양의 태조 진전만 전호가 없다 하여 새로 진전의 이름을 의논한 후 영희전(永禧殿)으로 고쳐 부르게 했다.
참고문헌
『남별전중건청의궤(南別殿重建廳儀軌)』
『춘관통고(春官通考)』
『(태조)영정모사도감의궤((太祖)影幀模寫都監儀軌)』
김지영, 「숙종·영조 대 어진도사와 봉안처소 확대에 대한 고찰」, 『규장각』27, 2004.
납비의(納妃儀)
정의
조선시대에 왕이 왕비를 맞이하는 의식.
개설
왕실의 혼례를 국혼(國婚)이라 하는데, 국혼은 왕·왕세자·왕세손의 혼례인 가례(嘉禮)와 일반 왕자녀의 혼례인 길례(吉禮)로 구분하였다.
가례에 속하는 납비의(納妃儀)는 왕이 왕비를 맞이하는 의식이다. 혼인을 청하는 납채(納采), 혼인이 이루어진 징표로 예물을 보내는 납징(納徵), 봉영일이 적힌 교서를 전하는 고기(告期), 왕비로 책봉하는 책비(冊妃), 사자(使者)를 보내 왕비를 맞아들이는 명사봉영(命使奉迎), 교배석 위에 음식상을 놓고 왕과 왕비가 마주 앉아 술잔을 받아 마시는 동뢰(同牢)의 육례(六禮)와 하례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례의 전 과정은 가례도감(嘉禮都監)을 설치하여 총괄하였고, 각 의식들은 실행하기에 앞서 예행연습인 습의(習儀)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에 납비의가 실제로 거행된 것은 1454년(단종 2)에 거행된 단종의 가례이다. 그해에 세조는 창덕궁에서 처녀를 간택한 후 납비의를 연습하고[『단종실록』 2년 1월 4일], 24일에 효령대군(孝寧大君)이보(李補)와 호조(戶曹) 판서(判書)조혜(趙惠)를 보내어 왕비 송씨(宋氏)를 효령대군의 집에서 봉영(奉迎)하였다[『단종실록』 2년 1월 24일].
1517년(중종 12)에 왕세자빈을 맞이할 때도 친영(親迎)하는데 왕비를 맞이할 때만 친영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여 예법을 고찰하여 의논하게 하고[『중종실록』 12년 3월 17일], 친영하는 예를 항구한 법으로 정하여 의주를 오례 의주에 첨가하도록 하였다[『중종실록』 12년 3월 19일]. 이후 왕비의 집으로 사신을 보내어 맞이하는 명사봉영의 절차는 친영으로 대체하였다.
절차 및 내용
납비의 중 납채부터 명사봉영까지의 절차는 궁중과 왕비의 집인 비씨제(妃氏第) 2곳에서 거행되었다. 대궐에서 하는 의례는 왕명을 받들고 떠나는 사자와 부사(副使) 이하 종친 및 문무백관에게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하고 오라는 위임식 같은 것이었다. 신부 측에서는 명을 받들고 온 사자가 왕의 권위를 대행하는 의미가 있어 엄숙한 가운데 극진히 대접하고 온 목적을 잘 받드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길한 날을 골라 희생과 폐백(幣帛)을 갖추어 사직과 종묘에 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납채는 액정서(掖庭署)에서 미리 설치한 자리에 왕이 면복(冕服)을 입고 참석하여 아무 관직 아무개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여, 납채례를 행하게 한다고 선포하면, 정사(正使) 일행이 왕의 교지를 채여(彩輿)에 싣고 상림원(上林園)의 관원이 기러기를 들고 왕비 집으로 가는 절차이다. 의례는 근정전(勤政殿)에서 거행하였다. 비씨제수납채(妃氏第受納采)는 왕비의 집에서 혼주(婚主)가 정사 일행이 가져온 교지와 기러기를 받고, 왕이 청하는 혼인에 응한다는 전문(箋文)을 사자에게 전달하는 의식이다. 비씨제는 왕비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왕비의 사가(私家)가 아니라 별궁(別宮)을 말한다.
납징은 교서와 검은색과 분홍색의 옷감과 승마(乘馬)를 예물로 보내는 절차이다. 납채와 같이 왕이 근정전에서 사자에게 교서와 함께 예물을 전달하면 정사 일행이 이를 왕비의 집에 가져갔다. 비씨제수납징(妃氏第受納徵)은 왕비의 집에서 혼주가 사자가 가져온 교서와 예물을 받고 왕의 전교를 받들겠다는 답서를 사자를 통해 전달하는 의식이다. 고기는 사자에게 교서를 주어 왕비를 궁으로 맞이하는 봉영일을 알리는 절차이다. 비씨제수고기(妃氏第受告期)는 왕비의 집에서 봉영일을 알리는 교서를 받고 이를 따르겠다는 전문을 사자를 통해 전달하는 의식이다. 책비는 왕비로 책봉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명(敎命), 책(冊), 왕비의 도장인 보(寶), 왕비의 옷인 명복(命服)을 사자를 통해 전달하는 의식이다.
비수책(妃受冊)은 왕비의 집에서 책봉을 받는 절차이다. 왕비는 적의(翟衣)를 입고 머리장식을 하고 부모(傅姆)를 따라 나가 책봉을 받는다. 명사봉영은 면복을 입은 왕이 왕비의 집으로 사신을 보내어 왕비를 궁으로 모셔오는 절차이다. 동뢰는 왕과 왕비가 술잔을 나누는 절차이다. 음식상을 차리고, 술잔과 근배(巹杯)를 준비하여 술을 3차례 마신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잔에 술을 따르고 세 번째는 근배에 따른다. 궁에 들어와 동뢰연을 마친 왕비가 왕실의 어른인 왕대비에게 조회하는 의식이 왕비조왕대비(王妃朝王大妃)이다. 왕비는 적의를 입고 머리장식을 한 뒤 연(輦)을 타고 정전(正殿)으로 나간다.
말린 고기를 담은 쟁반과 금잔을 준비하여 왕대비에게 4번 절을 하고 바친다. 이외에 모든 신하에게 하례를 받는 왕비수백관하(王妃受百官賀), 왕이 모든 신하와 회례(會禮)하는 전하회백관(殿下會百官), 왕비가 종친과 봉작을 받은 문무백관의 부인들에게 하례를 받는 왕비수외명부조회(王妃受外命婦朝會) 등의 하례의식을 거행하였다. 왕비수백관하에서 신하들은 왕비에게 “구관(具官) 신 아무개 등은 삼가 생각하옵건대, 왕비 전하의 아름다운 모책이 밝게 갖춰져 지극한 덕이 시기에 응하시니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경사스러운 일에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치사(致詞)를 올린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납비의 전하 회백관].
참고문헌
김용숙, 『조선조 궁중 풍속 연구』, 일지사, 1987.
김세은, 「19세기 전반기 국왕의 가례와 그 특징: 순조대~철종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47, 2008.
납징(納徵)
정의
왕이 왕비를 맞이하는 납비의(納妃儀)나 왕세자가 왕세자빈을 맞이하는 왕세자납빈의(王世子納嬪儀) 때 신부 집에 예물을 보내는 의례.
개설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어 혼인의 약속이 성립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의식이다. 왕과 왕세자의 혼례인 가례(嘉禮)의 경우 납징(納徵)이라 하고, 일반 왕자녀의 혼례인 길례와 대부(大夫)·사(士)·서인(庶人)의 혼례의 경우 납폐(納幣)라고 한다. 가례의 경우 사신을 통해 예물을 보내기 때문에 납채정사(納采正使)는 정1품관, 납채부사(納采副使)는 정2품관으로 선정한다. 의식은 근정전(勤政殿)에서 거행하며, 왕은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참석한다.
절차 및 내용
의식 1일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근정전에 왕이 앉을 어좌(御座)를 설치하고, 납채정사와 부사, 문무백관의 자리를 설치한다. 납징을 알리는 교서와 예물로 검은색과 분홍색의 비단 묶음인 속백(束帛)을 놓을 책상을 설치하고, 예물로 보낼 말을 정해진 자리에 놓는다. 헌가(軒架) 악기를 매달아 놓은 틀인 헌현(軒懸)을 설치하고, 교서와 속백을 담아 갈 가마인 채여(彩輿)를 자리에 놓아둔다. 의식을 알리는 두 번째 북이 울리고 왕이 미리 설치해 놓은 자리에 오르면 의식에 참석한 종친과 문무백관은 엎드려 4번 절하고 일어난다.
교지를 전달하는 전교관(傳敎官)이 “모관 아무개의 딸을 맞이하여 왕비를 삼으니, 경 등에게 명하여 납징을 행하게 한다.”라고 쓰인 교지를 읽는다. 정사가 교지를 담은 교서함과 속백이 담긴 속백함을 받아 준비해 둔 채여에 담는다. 사자(使者) 이하 관원이 나가면 종친과 문무백관은 엎드렸다가 4번 절하고 일어난다. 예를 마치면 왕은 수레를 타고 내전(內殿)으로 돌아가고 사자 이하 관원은 광화문에 나아가 공복(公服)으로 갈아입고 왕비의 집으로 간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납비의 납징]. 왕비에게 보내는 예물은 검은색 속백 6개, 분홍색 폐백 4개, 승마(乘馬) 등이다[『단종실록』 2년 1월 18일].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납폐(納幣)
정의
혼인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내는 절차.
개설
왕실의 혼례인 국혼(國婚)의 경우 왕과 왕세자의 혼례인 가례(嘉禮)에서는 예물을 보내는 절차를 납징(納徵)이라 하지만, 일반 왕자녀의 혼례인 길례(吉禮)에서는 납폐(納幣)라고 한다. 왕자의 경우 신부 집에 보내는 사자(使者)는 종친(宗親) 중에서 3품 이하인 사람이 맡고, 공주나 옹주의 경우 신부 집의 주인은 종친 중에서 존장자(尊長者)가 맡는다. 폐백(幣帛)은 생초(生綃)를 사용하는데 검은색 3단과 분홍색 2단을 준비한다.
연원 및 변천
1435년(세종 17)에 예조(禮曹)에서 왕자 혼례의 의주를 아뢰었다. 이곳에는 대군의 경우 납폐로 명주 검은색 4단, 분홍색 2단을 사용한다고 하였다[『세종실록』 17년 2월 29일]. 『세종실록』「오례」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대군의 경우 폐백으로 생초 검은색 3단과 분홍색 2단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절차 및 내용
왕자 혼례의 경우 주인은 아침 일찍 사자를 부인의 집으로 보낸다. 부인의 집 주인이 나와 사자를 맞이하여 정청(正廳)으로 올라간다. 사자는 “모관이 모대군에게 아내를 주시니, 모관이 선대의 제도에 따라 아무개를 시켜 납폐하기를 청합니다.”라고 치사(致辭)한다. 종자(從者)가 준비한 폐백을 올리면, 사자가 그것을 받아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답사하여 말하기를, “모관께서 선대의 법을 좇아 아무개에게 귀중한 예물을 주시니, 아무개가 감히 명을 받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며 폐백을 받고 2번 절한다. 사자는 주인이 절할 때 피하여 선다. 주인은 3가지 과일과 술로 상을 차려 사자에게 대접하고 종자는 별실에서 대접한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왕자 혼례 납폐].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사례(大射禮)
정의
왕이 신하들과 함께 시행하는 활쏘기 의례.
개설
대사례(大射禮)는 왕과 신하가 함께 활쏘기를 함으로써 군신(君臣) 간의 의리를 밝히고 화합을 도모하는 의식이다. 성균관(成均館)에서 시행하여 왕 행차 시 문묘(文廟) 참배 및 문·무과 시험 등의 부대 행사를 시행하는 특징이 있다.
대사례[대사의(大射儀)]는 영조대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단계에 이르러 국가 전례서에 수록되었다. 『세종실록』 「오례」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는 군례(軍禮)의 하나로 사우사단의(射于射壇儀)가 실려 있는데, 영조대에 이 의례를 바탕으로 의주(儀註)를 제정하여 대사례를 실시했고, 이를 『국조속오례의』에 수록하였다.
연원 및 변천
『세종실록』 「오례」나 『국조오례의』에는 대사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사례에 관한 논의는 조선초기부터 있었다. 1417년(태종 17)에는 맹사성(孟思誠)이 대사례에 관한 글과 그림을 태종에게 올렸으며[『태종실록』 17년 1월 27일], 1456년(세조 2)에는 양성지(梁誠之)가 ‘편의이십사사(便宜二十四事)’의 하나로 대사례 실시를 건의하였다[『세조실록』 2년 3월 28일].
『조선왕조실록』 기록상 대사례가 처음 실시된 것은 성종대이다. 1477년(성종 8) 예조(禮曹)에서는 대사례 때 연주할 악장(樂章)을 예문관(藝文館)에서 제진(製進)하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성종실록』 8년 7월 23일]. 같은 해 8월 성종이 성균관에 나가 석전(釋奠)과 대사례를 실시했으며, 이때 대사례의 의주를 새로 제정하였다[『성종실록』 8년 8월 3일]. 연산군대에는 1502년(연산군 8) 3월과 1505년(연산군 11) 9월 2번에 걸쳐 대사례를 실시했는데, 1502년에는 성균관에서 거행하였고, 1505년에는 경복궁 경회루(慶會樓)에서 시행하였다.[『연산군일기』 8년 3월 1일][『연산군일기』 11년 9월 13일]. 중종대에도 1534년(중종 29) 8월에 중종이 성균관에 나가 대사례를 실시하였다[『중종실록』 29년 8월 16일].
이후 대사례가 재개된 것은 영조대에 이르러서이다. 1743년(영조 19) 3월 영조는 예조 판서(判書)정석오(鄭錫五), 예조 참판(參判)오광운(吳光運) 등과 함께 대사례의 의문(儀文)을 강정(講定)하였다[『영조실록』 19년 3월 28일]. 그리고 같은 해 윤4월에 성균관에 나가 대사례를 거행하였다. 이때 시행한 의절(儀節)은 『국조오례의』와 『대명회전(大明會典)』 등을 참고하여 정했는데, 모두 영조의 재가를 받았다[『영조실록』 19년 윤4월 7일]. 이때 시행된 대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로 정리하였다. 이후 영조는 1764년(영조 40) 경희궁 건명문(建明門)에 나가 충량과(忠良科)에 친림(親臨)하고 이어 대사례를 시행하였다[『영조실록』 40년 2월 8일].
절차 및 내용
『국조속오례의』에 수록된 대사의의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행사 1일 전 전설사(典設司)에서 장전(帳殿)·악차(幄次)를 사단(射壇)에 설치하고, 액정서(掖庭署)에서는 어좌(御座)·어사위(御射位)를 설치하며, 장악원(掌樂院)에서는 악기를 배치한다. 훈련원(訓鍊院)에서는 과녁과 화살 그릇, 시사자(侍射者)의 사위(射位) 등을 설치한다.
행사 당일 시사자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서문(西門) 밖에서 기다린다. 사단에서는 상물(賞物)과 벌준(罰尊)을 배설한다. 전의(典儀)는 집사관(執事官)과 종친·문무백관의 자리를 설치한다.
왕이 단소(壇所)에 도착하여 악차로 들어간다. 종친과 문무백관은 상복(常服) 차림으로 동·서문 밖으로 나가고, 전악(典樂)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간다. 좌통례(左通禮)가 준비 완료를 알리면 왕이 나와서 사단의 어좌에 오른다. 2품 이상 관원들이 인의(引儀)의 인도를 받아 들어와서 배위(拜位)에 나아가 사배(四拜)를 한다.
좌통례가 왕에게 활 쏠 준비가 끝났음을 알리면 상호군(上護軍) 2인이 왕의 활과 화살을 받들고 선다. 왕이 사위(射位)로 내려와 4대의 화살을 차례로 쏜다. 왕이 활쏘기를 끝내면 상호군이 앞으로 나가서 활을 받아 제자리로 돌아오고, 왕도 자리로 올라간다.
시사자가 짝을 지어 차례로 사석(射席)에 올라가 북향(北向)하여 부복(俯伏)한 후 일어나서 활을 쏜다. 활쏘기를 모두 마치면 병조(兵曹) 판서가 화살을 과녁에 맞힌 자의 성명과 맞힌 수를 기록하여 왕에게 아뢰고, 맞힌 자는 상을 주고 맞히지 못한 자는 벌을 주기를 청한다.
정랑(正郞)이 화살을 맞힌 자는 동쪽 계단 아래에 서게 하고, 맞히지 못한 자는 서쪽 계단 아래에 서게 한다. 찬의(贊儀)의 인도에 따라 시사자가 사배한다. 군기시(軍器寺) 관원은 동쪽 계단으로 가서 화살을 맞힌 이들에게 상물을 준다. 사옹원(司饔院) 관원이 벌준으로 가서 잔에 술을 담은 다음 술잔을 잔대인 풍(豐)에 놓는다. 화살을 맞히지 못한 자는 잔대로 와서 술잔을 받아 서서 마시고, 다 마시면 술잔을 잔대 아래에 놓고 자리로 돌아온다. 사옹원 관원이 빈 잔에 술을 담아 두면 그다음 차례가 와서 술을 마신다. 모두 마치면 종친·문무백관 및 시사자는 인의의 인도에 따라 자리로 돌아가고, 찬의의 인도에 따라 사배를 한다.
좌통례가 의식이 끝났음을 알리면 왕은 단(壇)에서 내려와 악차로 돌아가며, 종친과 문무백관은 인의의 인도를 받아 나온다.
참고문헌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대사례의궤(大射禮儀軌)』
『춘관통고(春官通考)』
동뢰(同牢)
정의
신랑 신부가 서로 절하고 음식과 술잔을 나누는 의식.
개설
왕이 왕비를 맞이하는 납비의(納妃儀)의 경우 동뢰(同牢)는 사신을 보내 왕비를 맞이한 저녁에 왕이 거처하는 궁에서 거행한다. 술잔으로는 잔(盞)과 조롱박을 갈라 만든 근(巹)을 준비하고, 술과 술잔을 놓을 주정(酒亭)과 음식을 놓아두는 찬안(饌案)을 준비한다. 면복(冕服)을 입은 왕이 적의(翟衣)를 입은 왕비를 인도하여 방에 들어가 술을 나눠 마시고 음식을 먹는 절차이다.
연원 및 변천
혼의(婚義)에, “뇌(牢)를 같이하여 먹고 조롱박을 갈라 만든 근을 함께하여 술로 입가심하는 것은 몸을 합하고 존비(尊卑)를 같이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뇌는 소, 양, 돼지 등으로 길례(吉禮)에 사용하는 희생(犧牲)을 말한다. 혼례에 사용한 음식으로 뇌를 같이한다는 것은 부부는 동등한 몸이므로 생(牲)을 같이하는 것이니 존비를 같이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즉 남편이 대부(大夫)이며 부인도 대부의 뇌를 사용하게 된다는 뜻이다.
절차 및 내용
납비의의 경우 동뢰는 저녁에 왕이 거처하는 궁에서 거행하였다. 행사 당일에 상식(尙食)이 주정을 실내에 설치하고 잔과 찬안상(饌案床)을 준비해 둔다. 의식이 시작되면 왕과 왕비는 정해진 자리에 선다. 왕이 왕비를 인도하여 준비해 둔 방으로 들어간다. 상식이 왕과 왕비의 앞에 음식을 담은 상을 놓는다. 술은 3차례 마시는데 2차례는 미리 준비한 잔에 마시고, 3번째는 근에 따라 마신다. 술을 마신 다음에는 탕식(湯食)을 먹는다. 예를 마치면 찬안을 치운다. 왕은 상궁의 인도로 동방(東房)에 들어가 상복(常服)으로 갈아입고, 왕비도 상궁의 인도로 악차(幄次)에 나아가 적의를 벗는다. 옷을 갈아입은 왕이 왕비가 있는 악차에 들어간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납비의 동뢰].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성호사설(星湖僿說)』
만녕전(萬寧殿)
정의
영조의 어진(御眞)을 봉안한 강화부의 진전(眞殿).
개설
영조는 재위 기간 동안 10년에 1번씩 어진을 그려 총 13본의 어진을 남겼다. 이 어진들을 궁궐 안뿐 아니라 강화부의 숙종 진전 옆, 어머니 숙빈최씨(淑嬪崔氏)의 사당인 육상궁(毓祥宮), 자신의 잠저인 창의궁(彰義宮) 등에 각각 보관하였다. 강화부에는 숙종 진전으로 건립한 장녕전(長寧殿)이 있었고, 이에 대한 향사 절차를 영희전(永禧殿)에 준하여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영조는 장녕전 동편에 자신의 어진 봉안각을 마련하여 곁에서 모시는 것과 같게 하였는데, 이 봉안 전각이 만녕전(萬寧殿)이다.
성립 경위
영조는 즉위 후 숙종대의 진전 정책을 이어 받으면서도 봉안 장소를 여러 곳으로 확대하였다. 숙종대에 도성 안의 영희전은 국가의 공식적인 제향 장소인 진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예관에 의한 정기적인 제향뿐 아니라 국왕이 직접 찾아가 작헌례를 올리는 규례도 정착되었다. 영조는 영희전 의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창덕궁의 선원전(璿源殿), 강화도에 장녕전에 보관되었던 숙종 어진을 펼쳐 봉안하고 정기적인 제향을 거행하였다.
21세에 숙종으로부터 은사(恩賜)받은 초상을 가지고 있던 영조는 이후 10년마다 어진을 그려 총 13본에 이르는 어진을 남겼다. 연잉군(延礽君) 시절인 21세 때의 초상화는 창의궁과 선원전에 봉안했고, 31세에 그린 초본 이후부터는 대내의 전각에 보관하였다. 그중 40세에 그린 3본 중 소본을 육상궁에, 51세에 그린 2본 중 하나를 강화부 만녕전에 봉안했다. 61세에 그린 2본은 육상궁과 창의궁에, 80세에 그린 소본은 육상궁에 봉안했다. 그 나머지 7본의 어진은 모두 궁궐 안의 태녕전(泰寧殿)에 보관하였다.
강화부 장녕전의 동쪽에는 1713년(숙종 39) 숙종의 어진을 장녕전으로 옮길 때 사용한 의장과 가마들을 보관하였다. 이곳은 장녕전을 짓기 전에 옛 장녕전이 있던 곳으로, 영조는 이곳을 수리한 후 자신의 초상화를 봉안하게 하고, 이름을 만녕으로 지었다[『영조실록』 21년 1월 9일]. 영조는 자신의 어진을 영구히 보관할 장소로 진전만 한 곳이 없다고 여겼고, 장녕전의 공간이 충분하므로 훗날 숙종의 어진과 함께 장녕전에 봉안되길 바랐다[『영조실록』 20년 8월 20일].
변천
1776년(정조 즉위) 정조는 즉위 후 영조의 유지에 따라 만녕전의 영조 어진을 장녕전에 봉안하도록 했다[『정조실록』 즉위년 5월 1일]. 1866년(고종 3) 프랑스군과의 전투 중에 장녕전이 전소되었지만, 숙종과 영조의 어진은 미리 옮겨져 도성 안 영희전의 숙종실과 영조실에 각각 봉안되었다[『고종실록』 3년 10월 7일].
참고문헌
『춘관통고(春官通考)』
김지영, 「숙종·영조 대 어진도사와 봉안처소 확대에 대한 고찰」, 『규장각』27, 2004.
김지영, 「19세기 진전 및 어진봉안처 운영에 대한 연구」, 『장서각』26, 2011.
무과전시의(武科殿試儀)
정의
국왕이 친림(親臨)하여 무과(武科)의 전시(殿試)를 치르는 의식.
개설
무과는 고려중기에 일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었지만 사실상 고려에서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고, 조선 건국 이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된 무과가 시행되었다. 조선의 무과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에 1번 정기적으로 치르는 식년무과(式年武科)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임시로 시행되는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이 있었다. 식년무과는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의 3단계 시험이 있었다. 전시는 복시에서 뽑힌 28명을 대상으로 기보(騎步)와 격구(擊毬)를 시험하여 성적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시험이다. 등급은 갑과(甲科) 3인, 을과(乙科) 5인, 병과(丙科) 20인으로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의 무과는 『경제육전(經濟六典)』에 관련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로 무과의 법이 처음 시행된 것은 1402년(태종 2) 1월이다. 이때 정해진 규정은 내용상 전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무경칠서(武經七書)』와 마보(馬步)·무예(武藝)에 정통하고 익숙한 자를 1등, 3가(三家)의 병서(兵書)와 마보·무예에 통한 자를 2등, 마보·무예에만 통한 자를 3등으로 삼으며, 1등 3명, 2등 5명, 3등 20명 모두 28명을 선발 정원으로 하였다. 1등은 종7품, 2등은 종8품, 3등은 종9품에 임명하고, 원래 직위가 있는 자는 1계급을 올렸으며,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방(放榜)과 국왕이 내리는 축하연인 은영연(恩榮宴)은 문과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다[『태종실록』 2년 1월 6일]. 한편 무과의 선발 정원은 조선후기에 가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예를 들어 1776년(정조 즉위)의 무과 전시에서는 70명을 선발하였고[『정조실록』 즉위년 10월 1일], 1817년(순조 17)의 무과 전시에서는 344명을 선발하였다[『순조실록』 17년 9월 21일].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는 조선전기의 무과 전시 장소로는 경복궁 경회루(慶會樓) 앞과 광화문(光化門) 밖 그리고 모화관(慕華館) 등이 있다[『중종실록』 21년 9월 26일][『중종실록』 34년 11월 23일]. 특히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경회루나 모화관이 북풍에 직접 노출되어 국왕이 오래 머무르기 어렵다는 점에서 광화문 밖이 무과 전시 장소로 선호되었다. 한편 조선후기에는 창덕궁 춘당대(春塘臺)가 무과 전시 장소로 자주 사용되었으며[『정조실록』 즉위년 10월 1일], 훈련원(訓練院)에서 전시를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순조실록』 17년 9월 21일].
절차 및 내용
무과 전시의 의례는 1429년(세종 11)에 예조(禮曹)의 논의를 통해 처음 제정되었고[『세종실록』 11년 1월 24일], 일부 수정·보완을 거쳐 『세종실록』 「오례」에 수록되었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무과 전시의]. 이 내용은 이후 성종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거쳐 정조대 『춘관통고(春官通考)』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국조오례의』를 바탕으로 무과 전시 절차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시 1일 전에 전설사(典設司)·액정서(掖庭署)·훈련원 등에서 국왕의 어좌(御座)와 장막, 전시에서 사용할 각종 기구 및 활 쏘는 자리 등을 설치한다.
전시 당일에 훈련원에서 과거 응시자들을 전시 장소에 모이도록 한다. 국왕이 궁(宮)에서 출발하여 전시장에 도착해서 어좌에 오르면 병조(兵曹)와 훈련원의 관원들이 응시자들을 이끌고 어좌 앞에 나와 사배(四拜)한다. 예를 마친 후 전시를 시작하는데, 먼저 시사(試射) 즉 활쏘기 시험을 실시하여 응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 각각 3발의 화살을 쏜다. 시사를 마친 다음에는 기사(騎射)·기창(騎槍)·격구(擊毬)의 순으로 시험을 진행하며, 시험이 다 끝나면 응시자들은 모두 물러간다. 국왕은 병조로부터 성적에 따라 매긴 등급을 보고받은 후 궁으로 돌아간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