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을전제로등록한차량을과세대상으로하는 지방세법제도에서 비운행,입고차량을 과세대상으로 한 수원시장의 과세,독촉등처분은 불능조건을 발생조건으로 한 원처분,고지처분(이하,이 사건원처분으로한다.)으로서 처분자체로
추가설명이필요없는불변의무효로된다.
이같은 실현불능이유의 무효인 법률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원처분의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곧,해제조건으로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종료된 소속근무처나 계급의 조화유무를
초월하는 국가기관지위의 검찰관권한대행의 인과검찰수사서기관(국가기관-同진리기관)
에 對하여 국헌을 문란케하는 협박,내란죄를구성하는 위법행위를 수차례 자행함으로서
그 피해결과에 이르게하고도 증거인멸을위한
처분자체로무효로하는 이 사건 원처분과
곧 법률성질면에서
동종유형의 실현불능의 정지조건부 소송비용반환 요구를 거듭반복함으로서
위에서 일부지적,언급한
진리국가기관지위의 대한민국정부
법무부검찰관권한대행의인과검찰수사서기관에대하여 국헌문란목적의내란을계속,자행하였다라고하는 이미,세계적진리문화국가지위에 오른 이재명국민주권정부인대한민국정부의국가적위상에 해를 끼치거나 반기를드는격으로
결국, 2026년도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정의를기준으로 하는오늘의자유민주복지주의국가사회가
마치, 신분반상이나 체제이념의구분을가리는봉건신분사회인양 부정의적 논쟁을하는
가운데,
민주시민누구라도 용서하고말고를
떠난 교통사고피해자보호책에 대항하거나 불변의 진리에대항하는
황당한 위법행위를 스스럼없이 거듭,자행하고있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