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도입된 통합계획과 통합심의의 세부 절차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7월 30일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소 개발면적 기준 완화(100만→50만제곱미터),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신규 도입 등 올해 2월 개정된 「기업도시법」(’24.8.14일 시행)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난해 4월, 기업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기업이 입지 선정부터 토지 조성, 입주에 이르는 투자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기업혁신파크” 정책 추진 발표
ㅇ 먼저, 기업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이하 ‘통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절차를 규정하였고,
* 공청회 개최 목적, 개최예정일시·장소 등을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ㅇ 통합계획의 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시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재해 등 전문가별 필수 최소인원을 규정하였다.
ㅇ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의 확정 또는 승인이 의제되는 개발계획 개발구역 면적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100만제곱미터 이상’에서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기업도시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초 민생토론회 등을 계기로 포항, 당진, 춘천, 거제 등 4곳의 선도사업 선정지역이 발표되었고, 4월부터 정부 차원의 컨설팅을 착수하여 기업과 지자체가 통합계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 기업혁신파크 주요 절차 (통합계획 수립 시) >
□ 「기업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은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