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19. 8. 20.>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0.>
1.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2.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3.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⑤ 제4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8. 20.>
[본조신설 2013. 6. 4.] [시행일 : 2020. 8. 21.] 제18조의2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4.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전문개정 2012. 9. 5.]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공인중개사법
제5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6. 4., 2014. 5. 21., 2019. 8. 20.>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 2020. 8. 21.]
법령정보센터
공인중개사법개정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3.11.29 보도자료
법률
시 행 령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51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3.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호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과태료 금액 50만원
* 표시·광고 등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란 사업자등이 소비자에게
상품등을 알리기 위해(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등) 증서에 쓰거나 포장하는 것
-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
등을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
간판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가이드라인 (문답 풀이)
Q1.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 중점관리 대상은?
ㅇ 입법취지가 중개업자가 아닌 자(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가 인터넷, 생활 정보지, 광고지, 명함 등에 중개행위로 연결되는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개대상물을 광고하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점관리 대상임
*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ㅇ 중개업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방법을
규제하고 있고 규정대로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나, 단순실수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상 참작하여
제재강도 결정
Q2.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적용 시기는?
ㅇ ‘13.12.5일 이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부터 적용하되, 이전부터 표시ㆍ광고해 온 컨설팅업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광고물과 4개 사항에 대한 표시가 정확하지 않은 중개업자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
* (시행령) ‘13.12.5일 이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제도도입에 대한 충분한 인지, 혼란 해소를 위해 ‘13.12.5일 이후 한달간 계도기간을 두고 ’14.1.5일 이후부터 본격 시행 권고
Q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은 ?
ㅇ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