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에 대해 궁금한점 안내해드립니다.
위험성평가 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즉, 보이는 또는 잠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의 목적
산업재해 예방 :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여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수 있습니다. 위험요인을 방관 또는 방치하는 경우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안전문화구축: 사업장의 사업주 및 모든 구성원이 안전 의식을 가지고 위험 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음은 물론 안전에 대해 각성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위험성평가를 미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부과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의 종류
최초평가: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새로운 설비나 작업 공정을 도입할 때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평가: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매년 0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시평가: 작업 방법 변경,새로운 기계,기구,설비의 도입,새로운 화학 물질 도입 등 위험 요인에 변화가 있을 때 실시합니다.
위험성평가절차
사전 준비: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평가팀 구성, 관련 자료 수집 등(관련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안전보건상 위험정보를 파악하거나 활용할 양식을 결정하는것입니다.)
유해·위험 요인 파악: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합니다.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될 사항은 각 공정별 업무진행의 흐름(동선) 및 유해위험요인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성 추정: 각 파악된 유해·위험 요인별로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하여 위험 수준을 결정합니다. 위험수준을 결정하여 개선 또는 유지하는데 그 기준을 정함에 있습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 수준에 따라 적절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감소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평가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평가 결과 기록 및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와 감소 대책을 문서로 기록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유합니다.공유 방법으로는 전체근로자 대상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교육하여 공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위험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개선해 나갑니다.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정도 크기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위험도가 적정기준이하로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시 고려 사항
모든 근로자의 참여: 위험성평가는 모든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 활용: 과거 사고 사례, 잠재위험요인의 발굴,안전 점검 결과,안전자료의 확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위험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감소 대책 수립: 위험 수준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위험성 감소대책을 순서를 정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소홀히 할 경우 법적 처벌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관리자 단독으로 실시할것이 아니라 사업주+관리감독자+근로자가 참여하여 정확하고 철저하게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