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모임연대 카페 게시판에 "서울개인택시조합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유령단체가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법률자문을 한 답변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택시연대의 쥔장인 김영주씨가 직접 올린것으로 봐선, 김영주씨도 이 단체와 모종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단체의 회장일수도있겠네요...
<그림>
위 내용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변호사에게 3가지 건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했습니다.
1) 모바일 투표를 도입했는데 이게 정관규정에 합당하냐?
2) 부지부장 제도 및 조합비인하가 총회의결사항이냐?
3) 총회를 통과해서 서울시 승인이 가능하햐?
요렇게 간추리면 3가지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1) 정관 20조 제5호규정에 의해 선거관리규정의 변경은 대의원회 심의 의결사항인데 그런거 없이 하기때무네 하자가 있다(정관에 위배된다) 따라서 효력이 없다
2) 부지부장 폐지및 조합비 인하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다. 따라서 정관규정상 하자있는 결의로 보인다.
3) 서울시 승인여부는 서울시 고유권한이다.
-------------------------
본인이 위 법률자문 결과를 검토해본결과 1번의 경우 결론을 내리기 힘듭니다. 물론, 투표 방법이나 투표용지 양식등에 대하여 규정한 선거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모바일투표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없습니다. 투표소에 대한 규정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공정선거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모바일 투표는 형식상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여 하는 투표이므로 전체적인 취지(부정방지)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관리규정에 의해서 규정된 절차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소송을 통해 가려질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의개정과 개폐는 대의원회에서 해야하는데 대의원들의 밥그릇을 뺐고자 총회를 열고있는데 그들이 협조해줄리가 만무하지요. 대의원회가 협조안해준다면 아무런 개정도 하지 못한다는 말도안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선거관련해서 약간의 하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큰문제가 없어보입니다.
2)번의 경우
변호사의 답변은, 대의원 활동비 삭감, 부지부장폐지, 조합비 인하 안건은 대의원회 심의 의결사항으로 정관 제 19조 1항은 "조합은 15조 각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라고 하면서 대의원회 심의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정관규정의 취지에 위배된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본인이 보기에는 이 변호사가 너무 정관규정의 각 항목의 규정을 너무 좁게 해석한다고 봅니다. 정관의 규정을 보면,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말의 의미를 보면 (취지를 보면) 대의원회를 두는 이유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을수없는 물리적인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조합원을 대표하는 대의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총회의 결의(의결)은 아주 중요한 문제(조합장선출등)에 대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필요가 있을때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고 그밖에 중요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대의원회에 의결로 대체(갈음)하는 것입니다.
대의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총회로 모든 것을 변경못하니까. 대의원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조합정관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정도의 역할로서 대의원회에서 의결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의사로서 결의 할수있는 것입니다.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이유는, 비용상, 시간상, 효율면에서 총회로서 모든 사안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대의원회가 이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지, 대의원회에서 결의 하지 않고 총회에서 결의하면 효력이 없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합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수혐하는 것입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들의 대표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인데, 조합총회가 대의원회 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조합정관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대의원회보다 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이나 결과로서의 정당성 측면에서 더욱더 정관의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답변한 변호사는 이걸 이해못하고, 정관의 세세한 규정 하나하나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고 정관규정에 의하면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다. 이런것만 보는 듯합니다.
분명히 정관 19조 1항은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라고 명시적으로 적혀있습니다. 이말의 의미는 대의원회 결의는 총회의 결의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총회 의결은 대의원회 의결을 대체할수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그냥 조합정관 내용만을 가지고 하자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서울시가 승인가능하냐? 이걸 변호사에 묻는 수준이란..도대체 변호사에게 이런걸 왜 묻습니까? 서울시가 승인해줄지 안해줄지 변호사가 어찌압니까? 지금까지 서울시가 승인안해준 경우가 있었나요? 그리고 승인을 안해주었을때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결론)
조합정관의 규정을 보면, 대의원회는 총회를 갈음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총회의 결의는 대의원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총회를 열어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의결심의 못하니 대의원회라는 조합원대표기관을 둔것입니다. 따라서 대의원회 보다 상위의 기관인 총회에서 결의했다면 대의원회결의보다 더 민주적 대표성이 있는 것입니다.
총회의 결의는 조합원 전체의 결의입니다. 대의원회 나부랭이들이 그것이 하자있니 없니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소송이 걸린다해도, 절차상의 약간의 하자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조합총회에서 의결된 것은 정관에 부합한ㄷ가라는 결론이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송걸어봐야. 깨진다는 겁니다....
첫댓글 독립이 땜에
변호사들 밥 줄 끊어지겠어
바쁘신 횽님들을 위해 3줄요약 해주세여~~ㅋ
한줄로 요약하면
누구 대갈통이 깨지던간에 변호사들 돈벌일만 남았습니다.
횽님 감사염~~ㅋ
결국 대의원들이 지들 밥그릇 챙기는 일을 하는구나....ㅋ
지부장은 그자리 고수하려고 노력하면 좀더 유리할것이고
부지부장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수도 있으니 법무법인의 의견을 구하여 항의할수있는 명분을 구축하려는 의도같습니다.
무턱대고 반대만 하다가는 역풍이 더 무서우니까, 바닥에서부터 조심스레 스물스물 고개를 드는군요.
그넘의 더러운 재판 삼판이 예약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소송 좋아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 했는데...뭔넘의 소송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아래 올라온글에 따르면
서대문지부 출마자는 경쟁자 한명은 떨구고 유리한 경쟁을 하겠네요.
불출마 의사는 아닐듯싶고, 법무법인의 자문까지 구할 생각이었으면 남을 위해 봉사할 마음으로 했다긴, 글쎄올시다????
출마해서 당선 되어봤자 낙선하신 하이에나들이 가만 있을리 없을것 같고...
개인택시모임연대 쥔장 김영주 선거법 위반인가? 18대 선거 불출마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