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 부담 기관(시행령 39조)
법령) 가. 민방위대원이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동원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 국가에서 동원시에는 국가에서 부담
- 시도에서 동원시에는 시도에서 부담
- 시군구에서 동원시에는 시군구에서 부담
*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시도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나. 민방위 대원이 교육훈련이나 훈련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 읍면동장이 응급조치를 위해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면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 질문1) 상기 (나. 다) 상황에서는 시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지요??
*** 시행령에는 무조건 시군구청에서 지급하게 되었는데,,,,
2. 치료비 부담(시행령 43조 3항)
- 상기 내용과 동일한데,,,,
*** 국가의 치료비용 보조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수 있다.
★ 질문2) 여기서는 민방위대원의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교육훈련 / 훈련 및 응급조치 상황하에 임무수행중 부상을 입었을경우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지요?
아니면 여기서도 민방위 대원의 동원상황에서 임무수행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지요??
첫댓글 1번 질문 : 시행령 39조 2항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2번 질문 :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번 질문은 나. 다항 상황에서도 시도에서 지원하는 지요?
- 즉 교육훈련이나 훈련중 부상하거나, 응급조치에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부상이나 사망시
★ 2번 질문에서는 모든 경우 다 적용한다고 이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