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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준스터디(비상계획관선발시험준비학원)
 
 
 
카페 게시글
2019년 하반기 질의 및 답변 방 민방위법 보상금 지급 관련
미로바다 추천 0 조회 95 19.09.09 14:4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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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12 18:43

    첫댓글 1번 질문 : 시행령 39조 2항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2번 질문 :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합니다.

  • 작성자 19.09.14 11:10

    제가 궁금한것은
    1번 질문은 나. 다항 상황에서도 시도에서 지원하는 지요?
    - 즉 교육훈련이나 훈련중 부상하거나, 응급조치에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부상이나 사망시
    ★ 2번 질문에서는 모든 경우 다 적용한다고 이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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