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대고려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법률상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를 받으며,
특히 외국 외교사절이라는 이유로 일반 민, 형사범죄에 대해 특별한 면책을 받지 못하고,
다만 그 외교사절이 그 외교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항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 진다.
그래서, 비록 면책특권을 가진 외교관이라고 하더라도
위대한 대고려국에 체류하면서 일반 민, 형사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내국인과 동등한 일반 민,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주한 외교 사절이 파견 되는 개별 국가 모두에게 위 사실을 통고하여 주지 시키고,
또, 각국에서 파견 되는 외교관에 대한 신임장을 제공할 때 이와 같은 사실을 주지 시키며
위대한 대고려국의 외교관도 각 주재국에서 똑 같은 법률적용을 받도록 하겠다.
따라서 국내, 외 그 모든 외교관은 위 "외교사절에 대한 면책특권제한령"에 따라,
그 외교행사에 관련된 범위로 그 면책특권이 제한 된다.
가자~!
위대한 대고려국의 재림을 위하여......
The Great Korea Again~!
대고려국 의성대군
國 聖(高麗皇室復興會) THe Korean Foundation
코액션The Korean Actions(大高麗國復興會) http://www.koac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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