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변호사 #류병욱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2020도 1839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cctv를 촬영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판결을 소개하겠습니다.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2. 28. 경 강원 양구군에 있는 어느 장례식장에서 CCTV를 통해 공소외 1이 도박 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위 장례식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2에게 전일 촬영된 장례식장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다.
공소외 2는 위 장례식장 빈소 내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에 2019. 2. 27. 22:33 전후로 촬영된 공소외 1의 모습 등 영상자료(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를 재생하여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외 2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영상을 권한 없이 피고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도박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영상을 제공받았다.
나. 고등법원의 판단
원심은, 공소외 2가 공소외 1의 모습이 담긴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2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공소외 2 모르게 무단으로 이 사건 영상을 촬영한 행위'나 '이 사건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공소 외 2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면서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한다)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 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 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 · 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한다.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 정보를 이전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 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 · 관리권을 이전받은 경 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공소외 2가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 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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