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Rule
2024년 11월, 1일부터, 캐나다에서 대학 또는 컬리지를 졸업한 후에 신청할 수 있는 PGWP의 룰이 변경되었어요.
캐나다의 4년 이상의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졸업한 사람은, 영어 CLB 7점을 만족해야 하고 전공에 관계없이 PG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장 3년까지 PGWP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PGWP의 기간은 공부한 레벨과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2년이상의 컬리지를 졸업한 사람은 영어 CLB 5점을 만족해야 하고,
요구되어지는 전공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에 나열된 전공자만 PGWP신청이 가능합니다.
agriculture and agri-food
education
health care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trade
transport
2024년 12월 17일부터는 일부 유아 교육 및 발달 서비스 종사자와 관련된 특정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최장 3년까지 PGWP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PGWP의 기간은 공부한 레벨과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하게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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