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공공성 저버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
8. 29. (화) 10:30,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1. 취지와 목적
● 지난 8/17(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은 가속화하는 고령화 속도에 높아지는 장기요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질 제고·공공성 강화·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고 비급여 확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등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시민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음.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협의체인 장기요양위원회의 가입자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정부의 입맛대로 구성해 거버넌스의 민주성까지 훼손함.
● 또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는 시민사회가 계속해서 반대해온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은 돌봄 시장화의 발판이 되는 정책으로 시설의 갑작스런 폐업, 영세 시설의 난립 등에 따른 입소 노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재정 수지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돌봄공공연대는 보건복지부의 공염불 가득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고,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 확인 등을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돌봄 공공성 저버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
● 일시 : 8/29(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
● 주최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프로그램
○ 사회 :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발언1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 발언2 :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획본부장
○ 발언3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4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 문의 : 민주노총 정책실 02-2670-911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 붙임 : 기자회견문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복지부는 지난 8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며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계획안에서 노동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장기요양 질 제고·공공성 강화·재정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비급여 확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등 장기요양 분야를 시장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정부에게 진정으로 시민의 돌봄과 노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노동시민사회는 복지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돌봄 시장화 포문 여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은 민간보험사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 정책이 금융자본의 장기요양 시장 진입의 교두보 역할이 될 우려가 큰 이유다. 현재 토지나 건물을 소유해야만 설치할 수 있던 요양시설에 임대도 허용해준다면, 영세시설이 난립하더나 임대 계약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시설도 불안정해져 노인 요양의 안정성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또한 이러한 정책이 야기할 과도한 시설화는 도리어 장기요양재정수지도 악화시켜 종국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던 커뮤니티케어에도 역행한다. 이처럼 민간보험사만 배불리고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하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복지부가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규홍 장관은 대답해야 한다.
둘째, 공염불로 가득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계획안에 포함된 재가서비스 확대, 공공요양기관 설치,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등의 내용은 노동시민사회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연도별 계획이나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은 찾아볼 수 없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가득해 실효성이 의심된다. 또한 계획안은 건보공단에 서비스 이용 통제권을 부여해 대상자 선정, 급여 관리, 재정 관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건보공단이 통제권을 재정 안정화 방향으로만 작동시켜 결과적으로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 고도화를 빌미로 비급여의 확대를 유도해 서비스 계층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장기요양위원회의 민주성을 확보하라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협의체인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할 당시 다양한 산별과 노동자, 직장가입자를 대변하는 총연합단체를 배제했다. 이는 정부의 입맛대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거버넌스 훼손의 일환이다. 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가입자 대표성을 보장하고 시민의 이해를 반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장기요양 정책의 중요도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장기요양제도를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장기요양 질 제고·공공성 강화·재정 확대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장기요양 위원회 또한 민주적으로 구성해 장기요양제도의 발전을 위한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라.
2023. 8. 29.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주요내용
● 발언1 :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노인돌봄의 핵심적인 제도인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계획으로 누구나 돌봄의 문제가 발생하면 막막한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지 못함. 그런데도.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는 국민들의 돌봄에 대한 절박한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제도의 파행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도 찾아볼 수 없음. 일부 긍정적인 내용이 없지 않으나 계획의 구체성, 방향성이 불분명함. 요양시설의 임차 허용 검토를 공식화 하는 것은 재가요양의 혼란을 요양시설로 확산 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임. 요양 분야에 금융자본의 유입을 허용했던 미국의 경우 이들 기관의 사망율이 더 높고, 영국은 무책임한 시설운영으로 파산사태가 일어나기까지 함. 복지부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현실에 전혀 걸맞지 않은 두리뭉실한 개혁과 공적 제도로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현재의 계획은 폐기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임.
● 발언2 :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부가 계속해서 정부위원회에 양대노총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음.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 제도와 수가를 결정하고 노동자와 시민이 납부해야하는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만큼 양대노총이 참여해 대표성을 높여야 함. 복지부의 일방적 위원회 구성은 권한 남용이자 배임 행위임. 또한 정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은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졸속으로 이루어졌고, 금융자본의 진입으로 장기요양의 시장화를 불러올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됨. 보건복지부는 편파적이고 비민주적인 사회서비스행정을 중단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와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제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기조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임.
● 발언3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노인이 노동을 종료하고 행복하고 안전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함. 그동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화, 시장화가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을 낭비했는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에는 돌봄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 아닌 돌봄의 시장화 방안이 담겨있음. 한국노총은 지속적인 장기요양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함. 정부는 첫째로 보험료 징수와 재정 관리, 서비스 표준화와 공공성 확보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높이고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해야 함. 둘째로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가입자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150만 조합원이 조직된 한국노총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함.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