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운동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 아니다.
중증 장애인 후보자는 비장애인 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사무원 수를 제한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평등권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정당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견 개진은 공선법상 선거운동 아니다. 해당한다x
선거공영제 내용은 우리의 선거문화와 풍토, 정치문화 및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의 법감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고려하여 입법자가 넓은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헌법 114조6항 중앙선관위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점자형 선거공보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공선법은
시각장애인의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가 당내 경선 후보자 등록 후 탈퇴함으로써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상실한 때에는
후원회 후원금 전액을 국고귀속하도록 하는 것은
경선에 참여하여 낙선한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의 관계에서 평등원칙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x
공선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지자체장 선거에 적용된다.
정당대표 선거에 적용된다x
선거운동자유는 헌법이 정한 언론-출판-집회-결사자유 보장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선거방송 토론회의 참가가 제한되는 경우 공무담임권 직접 제한 아니다.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내 게시판에 알려야 한다. 10일x
지방의원선거 및 지자체장 선거는 선거소청 인정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소청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