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심판위원회에 대하여 거짓진술,감정또는 통역시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
선서한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아닌사람일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첫댓글 헐.. 그래서 제가 헷갈렷던거군요 ㅠㅠ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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