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무사와 법무사는 비교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노무사는 한국에 도입된지 20년이 조금 넘었지만 법무사는 100년이 넘은 자격증입니다. 노무사는 그동안 음지(?)에서 일했지만, 법무사는 그 동안 법원앞이나 구청앞 건물 1층 양지밭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는 공인중개사처럼 5000만 국민이 알고 있지만 노무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지금 변호사들이 제일먼저 손쉽게 접근하는 업무가 법무사가 하는 일들입니다. 소액사건 서면작성 대행(대리가 아닙니다.)부터 등기까지 변호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판검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괜찮은 로펌에 취업도 못한 사법연수원 출신 신참 변호사가 개업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이 광고하는 홈페이지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일년에 변호사 1000명이 넘게 배출되고 있고 로스쿨 졸업생들 나오기 시작하면 1500명 2000명씩 배출됩니다. 알아보시면 변호사 시험에서 보는 과목과 법무사 시험에서 보는 과목은 서로 비슷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변호사가 접근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임은 명백합니다. 같은 조건에, 같은 비용이라면 소송대리권까지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작성 대행만 할 수 있고 아무런 대리권도 없는 법무사에게 맡기겠습니까? 이미 지금 법무사가 하는 업무를 법무사만이 해 왔던 것인데 변호사들이 거세게 먹고 들어오는 형세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법무사의 직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단체에서는 부동산등기업무를 공인중개사들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인중개사들은 그동안 변호사와 법무사만 할 수 있었던 경매사건의 대리권을 획득해 놓고 있고 이걸로 밥벌어 먹는 공인중개사들 엄청 많습니다.
반면 노무사들은 경기가 어려우면 기업들이 많이 망하게 되므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체불사건, 부당해고사건, 부당노동행위사건, 체당금 사건이 쏟아져 들어오고, 기업들에게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업주측의 방어권 행사 대리, 정부지원금컨설팅, 인사노무컨설팅 등으로 눈코뜰새 없이 바쁩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 제일 바빠지고 수입도 증가하는 전문가가 노무사입니다. 또한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므로 산업재해사건, 헤드헌팅, 아웃소싱업무, 인력채용부터 근로계약체결 업무, 취업규칙부터 사규작성 각종 행정관청의 신고대행업무, 임금컨설팅업무, 노동조합업무 등으로 역시 눈코뜰새 없이 바쁘게 됩니다.
법무사가 하는 업무는 모든 법무사가 거의 대동소이 하지만, 노무사가 하는 일은 노무사의 경력과 관심분야,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노동법률사건을 주로 하는 노무사, 인사노무컨설팅을 주로 하는 노무사가 있고 그 안에서도 서로의 주력분야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노무사는 외국투자기업 몇개만 거래선 생겨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더군다나 법률적 지식과 경영학적 지식을 모두 갖고 있다면 최고의 노무사가 되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서의 성공은 변호사 업계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법무사는 기업에서 채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영업선 없으면 개업하지도 못합니다. 노무사는 직원 20 내지 30명만 되는 회사라도 노무사 없이는 회사경영이 어렵고 노무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법무팀, 총무팀, 인사팀, 노무관리팀 등에서 아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노무사를 뽑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른바 4대보험 통합되는 것 아시죠?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노무사들이 위 4대보험 모두 관리하는 것 아시나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회보험노무사라고도 합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에는 없는 퇴직금 제도까지 있는데 현재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도로 점차 바뀌고 있는바 이것도 노무사가 이미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세무사가 회사의 기장대리 세무대행 하면서 밥먹고 살듯이 노무사도 5대사회보험 대리 대행하면서 밥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보장청이 생기고 사회보장청의 모든 업무는 노무사가 대리,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특허청-변리사, 국세청-세무사, 법원검찰등기소-법무사, 경찰서, 구청-행정사, 관세청-관세사, 노동부(노동청)-노무사, 보건복지가족부(사회보장청)-노무사] 님의 인생진로, 어쩌면 마지막 결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와 미래의 사회변화의 물결을 잘 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노무사에 대해서는 알려 드리고 싶은 이야기 많으나 지면 관계상,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만 줄입니다. ^^**
|
첫댓글 글요지가 법무사는 앞으로 쏟아져 나올 변호사때문에 전망없고 노무사가 더 좋다는 애기? 노무사 게시판에 올리시던지
자격증으로 우위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노무사나 법무사 자격증 하나만 준다면 주저없이 법무사 자격증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법무사 시험이 과목수도 많고 난이도도 더 높죠.. 그리고 법무사 시험과목들이 사법고시와 비슷해서 법무사 합격후에 사법고시 준비도 단기간 내에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도 할수있죠
아~~요세드러 전략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오네요^^ 누가 뭐래도 법무사가 좋다는것 ^^
저의 사적인 생각이지만 법무사시장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ㄴㅣ다..^^
노무사 도전하실려면 차라리 사시를 도전하라고 권하고 싶네여^^
5대 사회보험 대리대행에서 주저앉았음. ㅎㅎ 말이 되는 소릴하시요, ㅎㅎ
이런 글 없으면 카페 들어오는 재미가 없지랑~~~~~~~~잉, 노무사고, 법무사고, 공인중개사이고 필 가는데 꼿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여 돈 많이 벌믄 그것이 장땡이제 어찐다요.
법무사나 노무사나 주변인이지 사시도 아니고
노무사 수험생의 작전글 입니다.인터넷에서 법무사까는 글 펌글이군요. 노무사 수석 하세요.하나도 안 부럽삼.ㅋㅋㅋ/주로 법률저널 법무사방에서 죽치는 분들이 노무사 셤생들 입니다.ㅎㅎ
法무사던 no무사던 머가그리 중요한지..싸우면 자격지심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법무사=사시 공부량은 같은듯..영어~킁?!?!?!?!
법무사랑 노무사 맥코이님 말씀대로 둘 중에 뭐가질래 하면 답이 나오죠...따질것도 없네요...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법무사가 공부하기 힘드니깐 일딴 쉬운것 따고서 노무사가 더 좋다라고 하니깐 쫌 괘씸하긴 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