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아래 개발원)은 공공기관이 건물 내에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사업장을 설치할 경우 개발비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원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창출되는 카페, 매점, 장애인생산품점, 헬스키퍼센터(안마) 등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시설 및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발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2차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8월 20일까지 공공기관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체 지원 조건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시설 및 장비 설치 시 비용의 2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비용 중 최대 5천만원을 개발원이 지원한다. 이후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근로자의 60% 이상, 최소 2명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4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개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차 지원사업에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충청남도 당진시청 3개소가 선정됐다.
- 문의: 02-3433-0702,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http://www.kod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