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회원님 소유 요트 중에서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하셨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셨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신 회원님을 위해 협회에서 적극적 도움을 드리고저합니다. 연락바랍니다.
또한 5월5일(토요일) 협회 친선요트대회에 참석하시면 안내문과 함께 설명회를 갖고자하오니 친선대회에 꼭 참석바랍니다.(강학용 : 010-5244-5478, 박주용 : 019-686-6860, 윤선경 : 010-4100-5972)
수상레저기구 검사준비사항
1. 신규검사
a. 선체식별번호 또는 검사이력이 없는 경우 => 도면제출 및 도면확인
b. 선체식별번호 또는 검사이력 및 강도계산서가 있는 기구 => 일반배치도 또는 카다로그, 중앙횡단면도
2. 검사준비사항(6m이상기구)
* 평수구역기준
-구명동의+호각(역반사재부착)(승선인원수100%)
-구명부환2개(역반사재부착)
-자기점화등(야간항해시만)
-닻, 계선설비등
-휴대식 소화기 4개이상(길이 12미터 미만인 보트는 2개)
-동력 및 수동 빌지펌프(12미터 이상)
-동력 또는 수동 빌지펌프1개(12미터 미만)
-선등, 기적, 휴대용자기컴퍼스(호소, 하천, 항내에서 항해시 생략)
-사진(앞,뒤,좌,우)
-축발출검사준비. 다만, 각 베어링에 대한 마모한도 이내인 경우와 선미관 후부 또는 스트럿 베어링 내면 상부와 축과의 틈새가 마모 한도 이내인 경우 발출 면제 (중간축60mm 이상, 프로펠러축 50mm이상)
☆ 상기 사항은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선박 크기, 종류, 항해구역에 따라 관련 법규가 상이하기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규 참고 바랍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