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7~8월 인천 중구를 감사한 결과로, “일부 특근 매식비와 출장비가 거짓 청구됐다고 최근 중구에 통보했고, 회수 처분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주민참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일부 중구 공무원들이, 먹지도 않은 특근 매식비로 198만 원 정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신고해 밝혀진 것이다.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영수증을 발행한 식당은 오후 3시까지만 영업을 하는 곳인데, 오후 6시 이후에 식사를 했다는 것은 분명 허위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특근 매식비는 정상근무(오전 9시∼오후 6시) 외 시간외 근무를 한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식사비인데, 먹지도 않는 밥을 먹은 것으로 꾸민 것이다. 특근 매식비는 1인당 6천원∼7천원이다.
일부 인천 중구 공무원들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출장에 대해서도 1만원~2만원의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참여는 지난 6월 12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귀하께서 우리위원회에 접수한 <특근매식비 및 출장비 등 예산 편취 의혹(2018 부패 제1060호)> 건을 조사한 결과, 인천 중구청 공무원들이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력 규칙⌟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인 인천광역시로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감사에 임해 나온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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