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스피드 전국대회 운영에 따른 변경사항 등 안내
출처:대한롤러스포츠연맹 | 2021.12.21 11:17
2021년도 스피드 경기위원회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심의사항에 대한 2021년도 제4차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022년도 스피드 전국대회 운영에 따른 종목 추가 및 변경사항 등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1. 중거리 EP1,600m 추가
가. 적용부별: 중등부, 고등부
나. 경기방식: 제외+포인트경기 방식 차용
다. 참가인원 16명까지 바로 결승전, 마지막 바퀴 남기는 인원 6명. 바퀴수가 8개인 점을 고려하여 경기 시작하자마자
포인트나 제외를 주지 않고 2~3바퀴 정도 자리잡는 시간을 준 뒤 제외나 포인트 부여하는 방식으로 함.
라. 17명부터는 예선전 실시. 예선 2개 조의 경우 각 조 8명이 결승전 진출
마. 2022년 시즌 첫 대회 시 시범경기 실시 후 정식종목 운영 예정
2. 혼성계주1,600m 추가
가. 본 연맹이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대회에 한하여 운영.
2022년 제3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 시·도대항대회부터 정식종목 운영 예정
나.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는 각 시·도 당 4명으로 함
다. 출전인원 총 4명
- 각 시·도 당 초등부 남자 1명/여자 1명, 중등부 남자 1명/여자 1명(초/중)
- 각 시·도 당 고등부 남자 1명/여자 1명, 대학·일반부 남자 1명/여자 1명(고/대학일반)
* 위 사항은 위원회의 별도 의결사항이 있기 전까지 유지함
라. 한 팀의 출전선수 4명이 순서대로 1바퀴씩 돌아가면서 경기함. 교대 순서는 자유롭게 정함
마. 이외 세부 운영사항은 계주3,000m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준용함
3. 제외10,000m 경기시간 촉진제 제한시간 설정
가. 참가인원이 15명 또는 그 이하일 경우 운영
나. 본 제외가 시작되는 시점으로, 출발 뒤 25바퀴까지에 대해 경기시간 촉진제 적용
- 중등부 남자/여자 9분 59초 999까지
- 고등부, 일반부 남자/여자 8분 59초 999까지
다. 이 시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선수는 DNF(Did Not Finish)로 기록하며 등위를 부여받지 못함.
이후에는 이 시간 안에 들어온 선수만을 대상으로 경기함. 심판장은 경기 전 이 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직전 바퀴에도 방송으로 안내함.
4. 개인의 경기 참가종목 제한 규정 개선(1인 3종목 참가 허용)
가. 중거리종목(EP1,600m)이 추가되는 중등부와 고등부에 한하여 적용
(일반 계주와 혼성계주는 1인 3종목에 제한받지 않음)
나. 2022년 EP1,600m 종목이 추가되는 대회부터 시행함
5. 경기복 규정 개선
가. 상의 앞면 - 한글 시·도 이름(가로) / 상의 뒷면 - 한글 팀 이름(가로)
(영문 및 한자 병기 가능. 영문 및 한자 단독 사용 불가)
나. 하의 양쪽 허벅지 - 한글 팀 이름(세로)
다. 시·도대항대회에는 같은 색상으로 경기복 상의 앞면의 시·도명으로 동일팀 판단, 나머지 대회는 상의 뒷면
소속팀명으로 동일팀 판단
라. 단일팀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착용하여야 함
마. 2022년부터 시행함(2021년 각 전국대회 시 시행 예고한 사항)
6. 계약기간이 만료된 실업팀 선수의 이적 시 이적동의서 제출 불필요
가. 일반부 선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적 후 선수등록 시 제출해오던 이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나. 2022년부터 시행함
7. 전문선수등록에 따른 팀 명부 자료 제출 불필요
가. 등록단체에서는 소속단체의 등록선수/지도자가 기재되어 있는 팀 명부 양식을 중앙연맹에 제출할 필요 없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시·도연맹은 위 서류의 필요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소속 지도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람
나.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시 경기인등록 규정 개정 후 2022년부터 시행 예정
8. 계주3,000m 출전 인원 변경사항 및 전국소년체전 중등부 EP10,000m 변경
가.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던 전국체육대회 계주종목의 출전인원 4명을
3명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 지난 집행부 스피드 경기 위원회의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현 집행부의
스피드 경기위원회에서도 3차례에 걸친 심의·의결 끝에 3명으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하였음
나. 이후 시·도연맹 전무이사/사무국장 간담회 및 지도자협의회 의견 수렴 후 2021년도 제4차 이사회(2021.12.14.(화)
15:00~/서울 올림픽테니스장 2층 회의실) 시 위 사항의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의결 처리함
다. 위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 2021년 전국종합체육대회 운영평가회(2021.12.15.(수) 경북 구미시 호텔 금오산) 시
의견 제출
라. 위 제안사항에 대해 대한체육회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 심의·의결 후 실시 여부 최종 안내 예정
마. 종전 운영해오던 전국소년체육대회 중등부 EP5,000m도 현행 전국대회와 동일하게 EP10,000m로 변경하는 사항도
라.항과 마찬가지로 위원회 심의·의결 후 실시 여부 최종 안내 예정
9. 학생선수 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축소 건 및 학생선수 주말대회 운영 건
가.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따라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의
지속적인 축소에 대해 현재 체육계가 각종 언론을 통해 부당함을 알리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나. 이에 대해 조만간 정부로부터 관련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며, 그때까지는 기존 발표사항에 대해 준비가 필요함
(2021년 초 10일 / 중 15일 / 고 30일, 2022년 초 0일 / 중 10일 / 고 20일, 2023년 초 0일 / 중 0일 / 고 10일)
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학생선수(초/중/고) 대상 주중 개최 전국대회의 주말대회 전환 요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압박이
예상됨
라. 관련 상황에 따라 현재 전국대회 운영방식과 같이 초등부/중등부, 고등부/대학부, 일반부로 부별 분리하여 2주로
나누어 대회 개최할 수도 있음
* 이외에도 주말대회 개최에 따른 대회 운영방식은 별도의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안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