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냥 두바퀴 그림만 있으면 이륜차인줄 압니다. 그러나 Rider분들은 그림에 따라 상당한 혼란이 초례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전거와 이륜차에 대한 표지판 혼동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올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위 그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통안전표지으로 규제부분만 짤라 보았습니다.
(2) 위 그림은 이륜차 및 자전거 부분을 오렸습니다. 이륜차는 사람과 함께, 자전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3) 위 그림은 우면산터널 입구에 있는 표지판으로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규격대로 그리지 않은 것은 분명하나 이륜차 "통금표지판"입니다.
(4) 위 그림은 서울 강서구 성산대교 밑 서부간선도로 입구입니다. 동시에 좌 우측으로 2개의 통금표지판이 있습니다.
(5) 좌측은 사람이 함께 그려진 이륜차이며, 우측은 자전거 금지 표지판입니다.
(6)대부분의 이륜차통금표지판을 보면 정확하게 규격화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즉,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준행하여야 하나, 설치하는 업체측에서 적당히 넘어가고, 관리관청 역시 이륜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표지판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정말 있어서는 아니될 일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흔한 일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면산터널의 표지판은 그림 그리는 업체에서 자전거그림위에 그냥 사람을 얹혀 쉽게 일처리는 되었겠지만 이륜차 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척 혼란스러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면산터널의 표지판은 곧 철거될 것입니다.
※ 통행료는 내야 하는가“
아직 이륜차가 통행료를 내야 하는 관련 법이 없습니다. 즉, 법이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즉, 통행료 및 사용료를 받아서는 않된다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그 어떤 도로(민자유치도로 및 터널 포함)도 이륜차는 무료로 통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속도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통행료를 달라고 하는 요금소의 징수원의 말은 잘못된 것으로 만약 달라고 하면 설명을 잘 하시면 그분들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차요금에 있어서도 개인이 영업하는 사설 주차장이라면 모를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시설에서는 이륜차의 요금표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요금을 징수 할 수가 없는데, 이러다보니 각 민자유치도로 및 각종 시설의 관리인(정부 및 사회시설도 대부분 개인에게 도급을 주어 사실상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라고 봐도 무관)이 꽁짜손님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