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변호사는 @@@라디오에 나오는 @@@라는 변호사 였습니다.
제 아이는 노@구 @@ 동 은행사거리에 있는 유명 대형학원 에서 수업 중에 많은 급우들이 보는 가운데 일방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수업이 끝나지 않아 어린학생들은 강의실 밖으로 나갈수 없는가운데 강사는 강의실을 비웠습니다.
사고후 연락을 받고 학원에 가보니 학원 강사들은 저희 아이가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는 등..사실을 숨기려 하기에 경찰을 불러 줄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극구 거절을 하더니 마지 못해서 경찰을 불러 주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두아이를 학원장 방에서 학원직원이 있는가운데 사건 조사를 하였습니다.(그 당시 학원엔 학원장, 부원장 모두가 없었음) 한 아이가 저희 아들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음을 시인 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부모가 있는 가운데 학원남자 직원이 작성한 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류에 가해자 부모의 싸인을 받고 해어 졌습니다. 그후 병원치료비와 가해학생의 학원 퇴교를 숨긴체 학원과 가해자 부모가 한편이 되어서 치료비 배상과 사과를 거부한체 모든 잘못과 책임을 저희 아들에게 뒤집어 씨웠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하여 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가해자 학생의 집주소를 학원측에 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북부지방법원에 폭행사고에 대한 배상을 위해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 하였습니다. 법원조정실에는 저희 부모와 학원측은 보험사직원이 나왔습니다. 조정판사를 비롯한 모든 조정위원들이 모두가 학원과 가해자에게 모든 잘못과 책임이 있다는 판결로 저희에게 배상을 하도록 하였으나 학원 보험사 직원의 말" 수업 중 안전 사고가 맞으므로 학원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학원장이 배상을 거부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이 한점은 판사는 조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것으로 판단하고 바로 퇴근 을 한상태라 보험사직원의 말바꿈 이후 조정실은 판사를 찾는 전화로 오랜시간을 기다렸지만 판사를 찾을 수 없어 그대로 종영이 되고 다음 단계인 소송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도 소송 처음부터 담당판사는 학원과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과잘못이 있다는 말로 학원측 변호사에게 학원장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원고에게 합의 배상을 해주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사의 말은 최종변론까지 똑같은 말을 하였기에 저와 제변호사는 소송판결이 올바로 나올 것으로 기대 햇습니다. 그러던 것이 판사가 연말 자리이동과 더불어 판결을 여러번 연기를 하더니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이 기각을 내렸습니다.(참고로 처음 소송을 진행 할때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저에게 판사가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기에 저는 청소년@@예@단체라는 청소년시민단체를 찾아가 저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그곳에서 청소년문제와 폭력을 전문으로 한다는 그 단체 자문변호사를 소개 받았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 기각후 그래서 학원측이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않이어서 잘못과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저는 해당교육청의 수업 중 안전사고 사실 확인으로 항소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 항소에서는 판사 말 " 수업 중 발생한 사고는 맞으나 그 책임이 학원에 없다는 판결로 패소를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판결이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소송인지요.
일방적 폭행피해자가 그것도 같은반 급우들이 모두 보았고 가해 학생도 자신이 수업 중에 폭행을 했다고 경찰관 조사시 학원직원이 몰래 불법녹취한 녹취록에도(학원측이 녹취록을 소송에 제출 하였음) 나와 있으며, 모두가 학원과 가해자에게 잘못과 책임이 있다는 이 소송이 어떻게 패소를 받을 수 잇는지요.(여기서 모두란, 가해학생, 같은 반 급우들,현장 출동 경찰관, 학원측 보험사직원, 해당교육청 관계자, 소송 담당판사, 법원 조정판사를 비롯한 모든 조정위원들, 서초동 가정법원소년범죄 담당 판사...이 판사는 공교롭게 처음 조정을 하다가 자리를 비우고 퇴근한 그 판사임) 더우기 가해자 부모소송에서는 저희가 소송을 신청 했는데 판사가 조정을 권유하고 ...여기 부터 제 변호사의 알수없는 행동이 시작 합니다. 판사의 권유와 제변호사의 권유로 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 병원비와 저희의 요구액을 버린체 판사의 요구데로 하라고 제변호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학원에 받으면 된다고. 조정판사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학원과 가해자 모두가 잘못과 책임이 있으므로 가해자 부모 혼자서는 부담이 되니 일부를 받고 나머지는 학원에 받으라고요. 그러한 것이 학원에 패소를 당하므로써 저는 또다시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무슨 영문인지 제변호사가 소송을 포기 할것을 권유하기에 저는 2년여의 소송과 가족 모두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집사람의 건강 악화로 소송을 끝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도무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한 소송에서 또, 제변호사는 어느 청소년@@@방단체와 청소년전문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승소 할수 있는 소송에서 패소를 당하고 이것을 받아드리라고 하는지..저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한번 소송을 한 것으로 만족을 하라고" 누구 좋으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 에 여러번 제 변호사의 무책임한 변호에 대해서 항의를 하였으나 변호사는 아무 잘못이 없다 그러니 더 좋은 변호사를 구해서 대법원까지 가 보라고요.... 그래서 그 단체를 설립한 명예이사장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그 분 역시 자신들은 판결에 관여를 할수 없다 그리고 무료로 변호를 해준 변호사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저에게 되려 제가 억지를 부리는 냥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저는 무료로 변론과 변호를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가 저에게 변호비를 요구하기에 지푸라지라고 잡는 생각과 청소년NGO단체의 자문변호사이기에 믿고 모든것을 해 주었습니다.(여기에는 세금과 교통비를 요구하기에 그것도 주었습니다.제 아들 소송을 위해서) 그런 변호사가 처음의 말과 다르게 소송을 포기하고 패소를 받아 드리라고요.
분명 제 변호사는 이 부정 소송에 뭔가를 알고 있고, 관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 하면 소송 처음부터 학원측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 너희가 100%로 지는 소송이니 판결에 앞서 합의를 하자고 여러차레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던 이 소송이 이렇게 180도로 뒤집어 질수가 있습니까. 그리고는 아무런 설명 없이 답변회피와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의 모든소송 자료를 돌려 달라고 하니 사무장이 알수없는 비용을 요구하기에 이렇게 당하고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견을 듣고자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요 제 소송이? 왜 모두가 인정한 소송이 기각과, 패소. 그리고 제변호사의 무책임한 행동과 청소년관련단체의 변호사 감싸기와 폭력피해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도움 회피. 이러고도 비영리 청소년단체라 할수 있는지요. 분하고 억울합니다. 너무도 오래 시간을 소송패소로 괴로워하는 저희가족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을 원하신다면 기회가 되면 올리겠습니다
첫댓글 아마 소송절차에 님에게 문제가 있었을수 있다고 봅니다. 010-3347-2553 달팔입니다. 전화로 사건 개요를 파악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후에 아무때나 한번 전화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소송은 청소년전문변호사인 제변호사가 모든 것을 맡아서 했습니다. 최소한 왜 패소를 했는지 피해자 원고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피고측이 어떻게 이길수 있었는지. ... 이런 자를 믿고 변호를 맡긴 것 정말 후회합니다.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모두가 인정한 사건의 패소 쉽게 찿을수 있더이다. 달팔부회장님과 상담하시고 새로운 전략으로 꼭 승소하시길........
변호사람 이름만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 하는 변호사가 우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