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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19조에 의한 재의요구 |
제98조․제99조에 의한 재의요구 |
제159조에 의한 재의요구 |
재의대상 |
조례안 |
지방의회 의결 |
지방의회 의결 |
재의요건 |
이의가 있는 때 |
월권․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제98조).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제99조) |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 |
재의요구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 |
행정자치부장관(시․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재의요구기간 |
이송받은 때부터 20일 이내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명문규정 없음 |
재의회부기간 |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 |
좌동 |
명문규정 없음 |
일부(수정)재의 요구 |
불허(지방자치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
좌동 |
명문규정 없음 |
재의결 정족수 |
재적의원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좌동 |
좌동 |
대법원 제소 |
명문규정 없음 (대법원 제소 가능) |
재의결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 |
좌동 |
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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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결정 신청 가능 |
좌동 |
비 고 |
제98조․제99조의 특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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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제19조에 의한 재의요구시 대법원 제소가능 여부
1.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하나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요구권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재의결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그 재의결에 법령위반이 있음을 내세워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추23 판결).
2. 그 사유를 살펴보면,
가. 우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의 하나로서 재의요구제도를 도입하는 외에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의 지도․감독수단으로서의 재의요구제도까지를 인정하여 제19조․제98조 및 제99조와 제159조등 4개조문에서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헌법에서도 법률안의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재의요구제도의 본질에 관하여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상의 제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으나 그 대상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9조의 제도가 헌법 제53조의 제도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반면 지방자치법 제98조․제99조 및 제159조의 제도는 조례안외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전반을 재의요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의요구후 재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제소제도를 도입한 점에 큰 특징이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를 심사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위헌법률심사제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률외에 대통령령이나 총리령․부령의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발생한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당해 사건에만 그 법령의 적용을 거부할 뿐 그 법령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행사하도록 확실히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라. 지방자치법에서는 대법원제소제도를 제98조 및 제159조에 의한 재의요구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제19조 및 제99조에 의한 재의요구의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제19조에 의한 재의요
구제도는 헌법 제53조를 그대로 답습하여 규정한 결과일 뿐이고, 제98조에 의한 재의요구의 대상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전반에 걸쳐있고 제19조에 규정된 조례안도 당연히 제98조의 의결사항에 포
함되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제소도 제98조에 의하여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마.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상 제19조에 의하여 재의요구를 한다고 문제에 명시하였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 제98조에 의한 대법원제소를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며, 대법원에
서도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바. 그리고, 제99조제1항에 의한 재의요구 대상중에도 조례안이 포함될 수 있고 그 조례안이 갖
고 있는 예산문제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위반과 결부될 경우도 상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대
법원제소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