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가들이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률가들이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법학자, 변호사 등 119명의 법률가들로 구성된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시국농성단’은 5일 11시30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대법원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 ▲ 사회적 중립 기구를 통한 진상규명, ▲ 양승태와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의 구속 수사 및 엄중 처벌, ▲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피해 원상 회복, ▲ 범국민적 참여에 의한 사법부 개혁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법원은 독립적이며 공정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의를 세우는 주춧돌이라 믿어온 국민의 기대가 산산조각”났다며, “군부독재 시절 법원이 권력의 폭압에 굴복하여 그릇된 재판을 한 역사는 있”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법원이 제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정권에 부역한 적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시국농성단은 “특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법원이 거래한 재판들이 모두, 노동자·사회적 약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장 마지막으로 법원에 기댄 사건들이기 때문”이라며 KTX 비정규직 승무원들, 콜텍 정리해고 사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 철도노조파업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들은 “법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독재정권의 폭력에 저항하다가 희생된 과거사 피해자들을 살아있는 현재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함으로써 이들을 두 번 죽였다”며 “강요에 의한 굴복이 아닌 자발적·적극적 부역이기에 이는 조금도 감경될 수 없고 오히려 가장 엄하게 가중처벌 되어야 할 역사범죄”라고 규정했다. 시국농성단은 “변호사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내팽개쳐 버린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는 없”으며 “교수로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독립성을 포기해버린 법원이 권력과 유착하는 사회에서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칠 이유가 없다”며 “국민에게 이 사태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보다 강력하게 알려낼 필요가 있다”고 농성돌입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법원 동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은 지방선거가 열리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관련 사법피해자들의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 사법농단 피해자들의 공동 고소, 고발 기자회견이 열렸다. © 편집국 |
|
▲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과 관련 '사법농단'을 규탄하고 있는 참가자들. © 편집국 |
|
<통일뉴스> 보도에 따르면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사람들(준),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사)인권의학연구소, ▲김근태기념치유센터‘숨’, ▲민청학련계승사업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21세기 한국 대학생연합,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17개 단체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 '사법농단'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장을 접수했다. © 편집국 |
|
--------------------------------------------------------------------- <법률가 시국농성 선언문> 대법원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 합니다 역사상 유래 없는 사법농단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이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력으로 국민을 농락하였습니다.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자신들이 원하는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재판결과를 내거나, 없는 재판을 만들어내는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비판적인 판사들을 사찰하고 징계를 시도 하였습니다. 국민은 절망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독립적이며 공정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의를 세우는 주춧돌이라 믿어온 국민의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 군부독재 시절 법원이 권력의 폭압에 굴복하여 그릇된 재판을 한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같이 법원이 제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 정권에 부역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과거 법원의 그 어떤 과오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특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법원이 거래한 재판들이 모두, 노동자·사회적약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가장 마지막으로 법원에 기댄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KTX 비정규직 승무원들은 법률상 코레일의 정규직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하여 1, 2심 모두 이겼으나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정권에 상납하는 카드로 씀으로써 최종 패소하여 회사에 1인당 1억여 원의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명의 30대 노동자는 “빚만 남기고 떠나서 미안하다, 아가”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라는 추상적 법리로 사용자의 체불임금채무를 탕감해주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도 없는 셈 쳐버린 희대의 문제적 판결도 있었습니다. 콜텍 정리해고 사건에서는 법인 전체의 재무구조가 안정되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의 경영악화로 기업의 장래경영상 위기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정리해고도 정당하다고 하였으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건에서는 고등법원이 회사의 회계조작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여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대법원은 추가 증거 없이 결과를 뒤집어버렸습니다. 이 판결이 준 충격으로 인해 그 전 25명에서 멈춰있던 죽음의 행렬이 다시 시작되어 4명의 노동자가 더 죽었습니다. 실로 사법살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외 철도노조파업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부인 판결 등 노동자가 피눈물을 쏟게 한 주요 사건들은 죄다 대법원이 정권에 갖다 바친 선물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정희 독재정권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받아들인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으며,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 배상책임을 제한하고, 대통령 긴급조치권 행사의 불법행위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자평한 후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하고”, “긴급조치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내부 문서에 기록하였습니다. 법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독재정권의 폭력에 저항하다가 희생된 과거사 피해자들을 살아있는 현재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협상카드’로 사용함으로써 이들을 두 번 죽였습니다. 대법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강요에 의한 굴복이 아닌 자발적·적극적 부역이기에 이는 조금도 감경될 수 없고 오히려 가장 엄하게 가중처벌 되어야 할 역사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률가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변호사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내팽개쳐 버린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교수로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독립성을 포기해버린 법원이 권력과 유착하는 사회에서 법학을 연구하고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사안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법관 비리나 개별 재판의 문제와 같은 일상적 사건사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논평과 고소고발 등의 일반적 대응을 넘어서 국민에게 이 사태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 보다 강력하게 알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 외 국민 대다수는 이 사태가 어떻게 역사를 후퇴시켰는지, 그 피해의 규모와 향후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절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은 지금보다는 더 커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안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는 우리 법률가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법률가들이 행동함으로써 사회적 공론을 주도하고 토론의 장을 열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이 사법농단 사태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법원 앞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합니다. 법률가 시국농성은 피해당사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이 농성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정책과 입법제안, 피해사례 증언, 그리고 변호사, 노무사, 교수, 법학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각성과 각오가 있을 것입니다. 2018. 5. 31. 초동모임을 가진 우리 법률가들은 2018. 6. 5. 오전 11시 30분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직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농성에 돌입하기를 결의하였습니다. 시대를 밝히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를 되새기며, 그리고 법원에 대한 분노를 모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률가 시국농성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요구 1. 판사사찰, 재판거래 관련 대법원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1. 판사사찰, 재판거래 진상을 사회적 중립 기구로 철저히 규명하라! 1. 주범 양승태와 사법농단 관련자 전원을 구속 수사, 엄중 처벌하라! 1. 재판거래 대상 판결 피해자들의 피해를 원상 회복하라! 1. 범국민적 참여와 시민사회 주도로 사법부를 개혁하라! 2018. 6. 5. 사법농단 규탄 법률가 시국농성단 |
첫댓글 이제 변화의 기점에 서 있습니다.